광고 산업의 문화 기업에 대한 건설비 부과 범위는 적시에 조정되어야 합니다.
광고 산업의 문화 기업에 대한 건설비 부과 범위에 관한 조항 재정 및 과세 문서와 국무원 문서가 완전히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부담금 기업을 정의하기 어렵고 부담금 규모가 크게 감소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문화사업 건설비를 징수하는 주체로서 세무당국은 광고산업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를 진행하고 '일시적 유지 및 점진적 감소' 원칙에 따라 관련 규정을 과학적으로 설계해야 한다.
"문화 창의성, 디자인 서비스 및 관련 산업의 통합 발전 촉진에 관한 국무원의 여러 의견"(국법 [2014] 제 10 호, 이하 문서 제 10 호)이 발표되었으며, “광고 분야 문화사업에 대한 공사비 징수 범위는 광고매체 단위, 옥외광고 사업 단위로 엄격히 제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광고업계의 문화기업에 대한 수수료 징수 범위가 대폭 축소되었습니다.
문서 번호 10의 조항과 현재 회계 및 과세 문서의 조항 사이에는 여전히 차이가 있습니다. 과세당국은 문화사업 건설비 징수 주체로서 적시에 대책을 검토하고 징수 범위를 적극적이고 꾸준히 조정해야 한다.
재정 및 세무서류와 국무원 문서에 부과되는 문화사업 건설비 부과 범위에 차이가 있다
문화사업 건설비는 1997년에 부과됐다. "문화 및 경제 정책을 더욱 개선하기 위한 국무원의 여러 규정"(Guofa [1996] No. 37)은 문화 사업에 대한 자본 투자 경로를 확대하는 관점에서 1997년 1월 1일부터 라디오 방송국, 텔레비전 광고를 규정합니다. 방송국, 신문, 출판물 등 미디어 사업체, 옥외 광고 사업체는 영업 수입의 3%를 기준으로 문화 사업 건설비를 지불해야 합니다. 2000년에는 "문화 사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 가지 경제 정책에 관한 국무원의 통지"(국파[2000] 제41호), 2006년에는 재정부와 CPC 중앙 선전부가 전달했습니다. 국무원 총판공고에서 발표한 "문화 사업 발전을 더욱 지원하기 위한 여러 가지 경제 정책에 관한 고시"(국반파[2006] 제43호)에서는 위의 규정을 반복했습니다. 문서 10호는 위의 국무원 문서의 표현을 따르지만, 수집 범위를 “엄격히 제한”합니다.
문화 사업 건설비 징수 및 관리 표준화를 시작으로 재무 및 세무 부서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적용 가능한 세 가지 주요 문서를 연속적으로 발행했습니다. 첫 번째는 재정부와 국가세무국이 발행한 "문화 사업 건설비 징수 및 관리에 관한 임시 조치"(Caishuizi [1997] No. 95)에 관한 통지입니다. 이는 문화사업 건설비에 관한 기본문건으로, 광고사업세를 납부하는 단위와 개인이 문화사업 건설비의 의무자임을 규정하고 있다. 문화사업 건설비는 납부자가 납부해야 하는 광고사업세 매출액과 규정된 요율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두 번째는 국가세무국의 "광고대행사 업계의 문화사업 건설비 징수 문제에 대한 답변"(국수한[1999] No. 353)이다. 문화사업 건설비 징수 범위에 광고대행업도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세 번째는 영업세를 부가가치세로 대체하는 시범 프로그램 중 문화 사업 건설 비용 징수 및 관리 문제에 대한 재정부 및 국가세무국의 통지입니다(Caizong [2013] No. 88) . 이 통지는 "사업세를 부가가치세로" 개혁한 후 문화 사업 건설 비용에 관한 상위 법률이 부족한 점을 보완하며, 중화인민공화국과 중화인민공화국 영토 내에서 광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위 및 개인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문화기업 건설비를 지불해야 한다.
요약하자면, 재정 및 세무 문서는 광고 산업에 대해 문화 사업 건설 비용을 부과하고 "광고 서비스"를 제공하여 얻은 판매량을 기준으로 지불 금액을 계산합니다. 서비스에는 주로 다음이 포함됩니다. 광고대행업, 광고발행, 홍보, 디스플레이 서비스 등 재정 및 과세서류는 광고서비스세 목적과 과세를 서비스의 '성격'에 따라 세심하게 세분화하여 작성하고 있는데, 이는 국무원이 '단위' 속성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과는 다소 다릅니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광고계에서는 문화사업 공사비 징수를 두고 늘 논란이 되어왔다.
문서 10호 시행 시 과세당국이 직면할 수 있는 문제
광고회사의 신원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습니다.
2004년 행정 면허법 시행 이후, 광고 사업에 대한 행정 면허 장벽은 점차 허물어졌으며, 공공 기관은 여전히 공상부서에 광고 사업 면허를 신청해야 하며, 광고 사업에 종사하는 기업도 있습니다. 기업은 직접 산업상업 등록을 신청하고 사업 범위에 기재해야 합니다. "광고 디자인, 제작, 대리점, 출판"으로 충분합니다. 기업은 본업 외에 광고 사업도 영위할 수 있습니다.
국가 공상행정관리국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전국적으로 광고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은 45만개에 이른다. 어느 것이 광고매체 단위인지, 어느 것이 옥외광고사업 단위인지에 대한 권위 있는 정의가 없으며, 과세당국도 이를 정확하게 정의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광고회사의 아이덴티티는 영위하는 사업에 따라 수시로 변경됩니다. 예를 들어, 기업이 임대인과 3년간 옥외광고 운영권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기업은 3년 동안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기업의 정체성이 변경됩니다. 광고 회사의 신원을 결정하는 방법에 대한 추가 조항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광고 수익을 명확하게 나누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광고 매체 단위는 전통적인 의미의 4대 매체, 즉 라디오, 텔레비전, 신문, 잡지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영화, 인터넷, 셀프미디어 등 신흥 미디어 형태가 점차 시장을 장악하며 좋은 발전 추세를 보이고 있다. 문화사업 건설비를 징수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해가 다르고, 과세당국도 징수 시 이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일부 영화 광고비는 제작자가 징수하고 일부는 극장에서 징수합니다. 기업은 이를 배급 수입과 방송 수입에 포함할 수 있지만 과세 당국은 문화 사업 건설 비용을 징수할 수 없습니다. 개인이 웨이보, 위챗 등 셀프미디어를 통해 광고를 게재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수입을 광고 수입이 아닌 노동보수로 취급하고 있어 문화사업 건설비 징수 및 관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세무 당국은 적시에 관련 규정을 조정해야 합니다.
현재의 문화 사업 건설비 징수 범위를 일시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1997년부터 세무당국은 문화사업 건설비 징수에 있어 상당한 경험을 축적해왔습니다. 사업세를 부가가치세로 대체하는 시범 프로그램 이후, 국가 세무 당국이 문화 사업 건설 비용 징수를 인수하고 불분명하고 생소한 상황이 발생했다는 점을 고려하여 국가 세무총국에서 일부 발행물을 발표했습니다. 청구 기준 등 관련 정책을 지속하고 명확하게 하기 위한 보충 문서 세금 포함 가격은 그대로 유지되며, 계산 방법은 세금 포함 가격에서 차감되도록 허용하여 요금 규모를 보장합니다. 증감하지 않으며, 납세자의 납부의무를 강화합니다. 문화사업 건설부담금 징수가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문화사업 건설부담금 징수 규모를 안정화하고 세무당국의 징수 및 관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저자는 문화사업 건설부담금 징수 범위를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광고업계의 공사비 징수는 한시적으로 그대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문화 사업 건설비 징수 범위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점진적으로 축소합니다. 재정과 세무 부서는 수수료를 부과하는 단위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해야 하며, 광고와 출판을 통해 얻은 수익을 기준으로 문화 사업 건설 수수료를 부과해야 합니다. 라디오 방송국, 텔레비전 방송국, 신문, 출판물, 인터넷, 영화 등 광고 매체 단위와 옥외 광고 사업 단위 및 문화 사업 건설비에 대해 문화 사업 건설비 징수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광고 서비스 제공을 통해 발생한 매출의 3%를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광고회사가 광고대행업을 영위하지만 광고게재를 직접적으로 영위하지 않는 경우 문화사업 건설비가 부과되나요? 이 논란의 여지가 있는 문제에 대해 재정 및 조세 정책은 적시에 명확한 규정을 마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옥외광고 사업단위는 옥외광고 대행업을 대행하는 대행업체를 제외하고, 옥외광고 등록증을 취득하고 직접 광고수익을 얻는 광고회사로 제한되어야 한다. 개인은 문화사업 건설비 징수 대상에서도 제외되어야 한다. 현행 부가가치세 관련 규정에 따르면 개인에는 자연인과 개인공상가구가 포함된다. 개인이 제공하는 광고서비스에는 문화사업 건설비가 부과되지 않으며 이는 국가의 전반적인 조세부담 경감 원칙에 부합한다. 중소기업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