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쑤저우 의료기관 실무 관리 조치

제1조. '중화인민공화국 개업의사법'에 따라 의료기관의 관리를 강화하고 의료보건서비스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개업의사에 관한 규정'을 제정했다. 의료기관의 관리' 및 기타 관련법규를 본 시의 규정과 결합하여 실제로 이 방법을 제정하고 있습니다. 제2조 본 방법에서 말하는 의료기관이란 병원, 보건소, 양로원, 모자보건센터 등 '의료기관업업허가증'을 취득하고 질병 진단, 치료 등 의료활동에 종사하는 기관을 말한다. 기관), 외래 진료과, 진료소, 지역사회 보건 서비스 센터(역), 요양원(역), 보건 센터(역, 방), 진료소, 보건 진료소, 의료 응급 센터(역), 임상 검사 기관, 자발적 해독 의료 기관, 신체검사기관 등 제3조 이 방법은 본 시 행정구역 내 의료기관의 업무활동과 그 업무에 대한 감독관리에 적용된다. 제4조 시, 현급 시, 구역 위생 행정 부서는 해당 행정 구역 내 의료 기관의 업무에 대한 감독 및 관리 책임을 진다.

기획, 공안, 공상, 가격, 세무, 환경 보호, 품질 감독, 식품약품 감독, 개발 및 개혁, 인구 및 가족 계획 등 행정 부서는 해당 부서의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각자의 책임을 다하고 의료 기관의 업무를 감독하고 관리합니다. 제5조 의료기관은 법률실천, 정직한 서비스, 정직한 의료실천의 원칙을 준수하고 의료기술표준과 직업윤리를 준수하며 의료품질과 의료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제6조 의료기구를 설립하려면 법률, 법규, 규장에서 규정한 조건을 충족하고 상응하는 비준수속을 거쳐야 한다. 제7조 보건 행정 부서는 의료 기관 설립을 검토 및 승인할 때 이를 제안된 장소나 언론에 공개해야 하며, 병상이 있는 의료 기관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청문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의료기관 심의 및 승인 시 관련부서의 의견을 수렴하고, 필요 시 전문가를 구성하여 사업타당성 조사를 실시합니다. 제8조 의료기관은 설립 승인을 받은 후 관련 기준에 따라 건설을 진행해야 한다. 외래 규모 이상의 의료기관(지역사회보건센터)은 사전 위생평가를 거쳐 무장애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준비가 완료되고 완료 승인, 소방 승인, 위생 평가, 환경 영향 평가 등 관련 증명서를 취득하고 국가가 규정한 의료기관 기본 기준에 부합되면 해당 기관은 실습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9조 의료기관이 사용하는 명칭은 위생행정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의료기관에서는 일반적으로 하나의 이름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인가기관의 승인을 받아 3명 이내로 제한하며, 이름은 1명으로 정한다.

의료기관은 '의료기관행정규정시행세칙'에서 금지하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으며, '센터', '본병원' 등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승인 없이 의료기관을 통칭으로 사용함.

의료기관이 정한 진단·치료 대상자 명칭은 의료기관 진단·치료 대상자 명부의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비표준적인 진단·치료 대상자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허가 없이. 의료기관의 사업부서는 "부서", "사무실"이라는 단어를 제외하고는 부서명으로 다른 단어를 사용할 수 없으며, 필요한 경우 보건행정 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10조 의료기관은 승인 및 등록된 진단, 치료 대상과 승인된 기술 서비스 프로젝트에 따라 진단 및 치료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임상시험을 통해 검증되지 않은 신기술이나 프로젝트는 도입·시행해서는 안 된다.

의학적 필요를 제외하고 의료기관에서는 태아의 성별을 확인하기 위해 초음파 등 기술적 수단을 사용할 수 없으며, 성별에 따른 인공임신중절을 실시할 수 없습니다. 제11조 "의료기관영업허가증"은 위장된 형태로 판매, 양도, 대여, 판매, 양도, 대여할 수 없습니다. 제12조 의료기관은 "의료기관 실습 허가증", 진단 및 치료 대상, 진단 및 치료 시간, 진료과 분포도, 요금 기준 및 의료인 사진을 눈에 잘 띄는 곳에 사실대로 게시해야 합니다.

의료기관 직원은 관련 업무 정보가 포함된 유니폼 표지판을 착용해야 합니다. 제13조 의료기관은 자격을 갖춘 의료인력을 고용하여 진단 및 치료 활동에 종사하고 적시에 등록 또는 등록 변경 절차를 처리해야 합니다.

의료 기관은 해당 행정 구역 내 다른 의료 기관의 의사를 고용하여 해당 진단 및 치료 활동에 참여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조치는 시 보건 행정 부서에서 별도로 정합니다.

의료기관이 꼭 단기 수습이 필요한 의료인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을 부여할 수 있으나, 의료기관의 '의료기관 실무 면허증'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제안된 고용주와 고용된 의료인은 실무 증명서(직위 증명서)와 고용 계약서를 현지 보건 행정 부서에 제출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수습기간 이후 꼭 채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등록 변경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제14조: 의료기관은 《중화인민공화국 개업의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규정된 조건에 부합하는 의료인과 다음과 같은 의료인을 규정에 따라 위생행정부서에 즉시 보고해야 합니다. 더 이상 고용되지 않습니다. 제15조 의료기관은 장비나 기술 수준이 부족하여 진단 및 치료가 불가능한 중환자에 대해 즉시 진료를 실시하거나 적시에 진료를 의뢰해야 합니다. 의뢰 중 사망할 수 있는 환자의 경우, 환자에게 자신의 상태를 알릴 의무가 이행되어야 합니다. 제16조 의료기관과 그 의료진은 환자의 상태, 진단, 치료에 대한 알 권리와 프라이버시권을 존중해야 한다.

수술, 특수검사, 수혈, 특수치료 시 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환자의 의견을 알 수 없거나 환자의 가까운 친족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환자에게 상황을 직접 설명하는 것이 부적절할 경우에는 반드시 환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환자의 의견을 듣는 것이 불가능하고 환자의 가까운 친족이 없거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담당의사가 동의하고 서명합니다. 의료기관의 담당자 또는 위임받은 자의 승인을 받아 진료계획을 제안하고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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