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감독부에서 발급한' 경영허가증' 에' 식품경영 (사전 포장식품만 판매)' 을 기록한 사전 포장식품 경영자만이 사전 포장식품 판매 활동을 할 수 있으며, 별도로 식품경영신고증명서를 받을 필요가 없다. 사전 포장식품 이외의 다른 식품을 판매하거나 식품제판매 활동에 종사하는 기업은 여전히' 선제후증' 의 관련 요구에 따라 식품경영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전 포장식품만 판매하는 잡식점은' 베이징시 소식품 생산경영관리조례' 의 요구에 따라 잡식점 신고를 처리해야 하며, 식품경영서류 (사전 포장식품만 판매) 를 처리할 필요가 없다. 시장감독부는 더 이상 사전 포장식품경영자의 신규, 변경, 교체, 연기식품경영허가증 신청을 접수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