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포장, 라벨 및 설명서 관리 규정" 제 4 조 중국에서 판매되고 사용되는 약품은 포장, 라벨 및 설명서가 반드시 중국어 위주이어야 하며 국가어위가 발표한 규범한자를 사용해야 한다.
제 5 조 약품의 통용명은 반드시 중국어로 표시해야 한다. 상품명이 함께 있는 경우, 일반명과 상품명 사용 비율은 1: 2 이상이어야 하며, 일반명과 상품명 사이에는 일정한 간격이 있어야 하며 혼용해서는 안 된다.
제 6 조 약품의 상품명은 반드시 국가의약제품감독관리국의 비준을 거쳐야 약품의 포장, 라벨, 설명서에 표기할 수 있다.
제 7 조 의약품 정보를 제공하는 로고와 문자 설명은 글씨가 명확하고, 표시가 명확하고, 눈에 띄어야 하며, 인쇄가 벗겨지거나 느슨하게 붙여서는 안 되며, 붙여넣기, 잘라내기 등을 통해 수정하거나 보충할 수 없습니다.
확장 데이터:
의약품 포장, 라벨 및 설명서 관리 규정
제 8 조 의약품 포장은 내부 포장과 외부 포장으로 나뉜다.
(a) 내부 포장은 약품에 직접 접촉하는 포장 (예: 앰풀, 주사병, 알루미늄 호일 등) 입니다. ). 내부 포장은 약품의 생산 운송 저장 사용 과정의 품질을 보장하고 의료 사용을 용이하게 해야 한다.
약품 내 포장재와 용기 (포장재) 의 교체는 선택한 포장재의 재질에 따라 안정성 테스트를 수행하여 포장재와 약품의 호환성을 조사해야 합니다.
(2) 포장은 내부 포장 이외의 포장으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중포장과 대포장으로 나뉜다. 약품의 특성에 따라 외부 포장을 선택하여 운송, 보관 및 사용 과정에서 약품의 품질을 보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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