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주체:
이제 고용주가 위치한 지역의 사회 보험 행정 부서에 직접 업무 관련 상해 인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 재해 판정을 신청하려면 다음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업무상 재해 판정 신청서 (2) 고용주와의 노동 관계(사실상 노동 관계 포함) 존재를 입증하는 서류 (3) 의료 진단서 또는 직업병 진단서(또는 직업병 진단서) 진단서). 업무상 재해 판정 신청서에는 사고 발생 시간, 장소, 원인, 직원의 부상 정도 등 기본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법적 객관성:
'업무상 상해 보험 규정' 제18조
업무상 상해 확인을 신청하려면 다음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업무 관련 부상 확인 신청서
(2) 고용주와의 노동 관계(사실상 노동 관계 포함)를 입증하는 서류
(3) 의료 진단서 또는 직업병 진단서(또는 직업병 진단 감정서)).
업무상 부상 확인 신청서에는 사고 발생 시간, 장소, 원인, 직원의 부상 정도 등 기본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업무상 상해 판정을 위해 신청인이 제공한 자료가 불완전한 경우, 사회보험 행정 부서는 보완 및 수정이 필요한 모든 자료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한 번에 통지해야 합니다. 신청인이 서면통지서의 요구에 따라 자료를 보완, 정정한 후 사회보험행정부서는 신청을 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