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사업조직의 통계기구는 필요에 따라 현대통계정보기술을 점진적으로 채택해야 한다." 5. 제 12 조: "공상, 기관 편성, 민정 등 관련 부서. 해당 직책 범위 내에서 본급 인민정부 통계기관에 국가기관, 사회단체, 기업사업조직, 자영업자 등 통계조사 대상의 설립, 이전, 변경, 상쇄 등을 적시에 제공해야 한다. " 6. 제 12 조는 제 13 조로 "통계조사 대상은 설립, 이전, 변경을 승인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통계기구로부터 통계보고를 받고 통계제도의 규정에 따라 통계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고 개정했다. 7. 제 14 조로 1 조 추가: "새로 착공된 고정자산 투자 건설 프로젝트의 건설 단위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즉시 지방인민정부 통계기관에 통계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8. 제 13 조는 제 15 조, 제 2 항, 제 3 항이 제 2 항으로 합병되어' 구 시 현 사회경제 기본상황 통계 질문서 편성, 전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로 개정됐다.
제 13 조 제 4 항은 제 15 조 제 3 항이다. 제 14 조는 제 16 조로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각 주관부서가 본 부서의 관할 범위 내에서 전문통계조사서를 발급하고, 본 부서 책임자의 심사를 거쳐 본급 인민정부 통계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고 수정하였다. 통계 조사 대상은 관할 시스템 외부에 있으며, 본 부서 책임자가 의견을 서명하고, 본급 인민정부 통계기관의 비준을 보고하고, 중요한 본급 인민정부의 비준을 보고한다. " 10. 제 16 조는 제 18 조로서 "규정 절차에 따라 승인 또는 신고된 통계 질문서는 양식의 오른쪽 상단 모서리에 표 번호, 표 기관, 승인 또는 서류기관, 승인 또는 준비 번호 및 유효 기간을 표시해야 합니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전항에 열거되지 않은 내용이나 유효기간을 초과하는 통계조사서를 제출할 권리가 있으며, 현급 이상 인민정부 통계기구는 폐지할 권리가 있다." 1 1. 제 19 조는 제 21 조로 두 번째 단락으로 추가된다. "현급 이상 각급 인민정부 통계기관과 주관부는 통계조사에서 얻은 통계를 발표할 책임이 있다. 주관부 통계조사에서 얻은 통계자료는 본급 인민정부 통계조사에서 얻은 통계와 중복되거나 중복될 경우 본급 인민정부 통계기구와 협의해 발표해야 한다. 주관부서가 발표한 통계는 공포일로부터 10 일 이내에 본급 인민정부 통계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 12. 제 22 조로 하나 추가: "현급 이상 인민정부 통계기구는 건전한 통계 품질 모니터링 및 평가 제도를 수립하고 중요한 통계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가를 강화해야 한다." 13, 제 26 조는 제 29 조로 제 1 항 제 4 항을 삭제한다. 두 번째 단락은 다음과 같이 수정되었습니다. "기업사업단위는 전항에 열거된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현급 이상 인민정부 통계기구가 경고하며, 2 천 원 이상 2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줄거리가 심하면 2 만원 이상 5 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다. "
세 번째 단락으로 추가: "자영업자는 본 조의 첫 번째 단락에 열거된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현급 이상 인민정부 통계기관에 의해 경고를 받아 200 원 이상 2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줄거리가 심하면 2000 원 이상 1000 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 제 27 조는 제 30 조로 수정하였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이 통계조사를 이용하여 사회 공익을 해치거나 사기 활동을 하는 사람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 통계기관의 명령을 받아 시정하고 위법소득을 몰수할 수 있다. 위법소득의 3 배 이상/Kloc-0 배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다. 위법소득이 없으면 3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 15. 제 29 조를 삭제하다. 본 결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된다.
강서성 통계관리조례' 는 본 결정에 따라 상응하는 수정을 하여 다시 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