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 주소가 잘못 기재된 경우 이를 변경하려면 사회보장국에 가서 회사 인사과에서 회사 및 개인의 사회보험 정보 변경 양식을 받아 여권을 지참해야 합니다. 호적부, 신분증, 회사 인감이 찍힌 신청서 창구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사회보험법' 제57조 2항에서는 사용자의 사회보험 등록사항이 변경되거나 법에 따라 사용자가 해고된 경우 사용자는 이를 30일 이내에 사용자에게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변경 또는 종료일로부터 사회보험취소기관이 사회보험 등록의 변경 또는 취소를 처리합니다.
'사회보험법' 제4조는 중화인민공화국과 중화인민공화국 영토 내의 고용주와 개인은 법에 따라 사회보험료를 납부하고 다음 권리를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납부기록 및 개인권리기록 조회, 사회보험 담당자 요청 사회보험 컨설팅 및 기타 관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개인은 법에 따라 사회보험대우를 향유하며, 단위별 기여금 납부를 감독할 권리가 있다.
따라서 등록정보에 연락처 주소가 있는 경우 사회보장기관에 직접 가서 원래 연락처 주소를 우편주소인 현재 연락처 주소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추가정보:
사회보장 개인보험 정보 조회 방법:
1. 귀하의 사회보장계좌번호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 각 자치구 사회보장사무소에 신분증을 지참하고 보험대리점 업무처리실에서 문의하세요.
2. 온라인 확인 후 해당 시 노동보장망 또는 사회보험사업 홈페이지에 로그인한 후 개인사회보장정보 조회창에 신분증과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는 주민등록번호입니다.) 또는 신분증) 생년월일)을 통해 보험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전화상담은 노동사회보장종합서비스 핫라인 '12333'으로 전화하여 정책상담 및 정보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4. 터치스크린 조회. 각 자치구 사회보험청 업무처리실에 사회보험 터치스크린 조회시스템이 있는 경우, 카드번호나 ID번호를 입력하세요. 화면에 문의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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