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가 있었다는 서류자료가 회사에 있으니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
형사소송을 제기하려면 두 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범죄사실이 존재한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사회에 유해한 범죄행위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사건을 접수하기 위한 첫 번째 요건입니다. 두 가지 측면을 포함하여 범죄 사실이 있습니다.
1. 수사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형법의 한계에 따라 범죄를 구성해야 합니다. 사건은 범죄 행위에 대해서만 제기되어야 하며 제기될 수 있습니다. 범죄가 아닌 경우에는 사건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범죄사실이 없거나, 형사소송법 제15조 제1호의 정의에 의거 사회에 위해를 끼치는 위법행위가 있으나, 그 사정이 명백히 경미하고 피해가 크지 아니하여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범죄인 경우 사건을 제기해서는 안 됩니다. 고소는 범죄수사의 시작이므로, 현재 범죄사실의 존재는 사회를 위험에 빠뜨리고 형법을 위반하는 범죄행위를 발견한 것을 의미할 뿐입니다. 전체 범죄 과정, 범죄의 구체적인 상황, 가해자가 누구인지 등은 사건이 접수될 때 모든 것을 알 필요는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사건이 접수된 후 조사나 재판 활동을 통해 해결되어야 합니다.
2. 범죄가 실제로 발생했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사실관계 절차가 있어야 합니다. 범죄행위를 저질렀거나, 현재 저지르고 있는 행위, 범죄에 대한 준비 등을 포함합니다.
2.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는 것은 가해자를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는 뜻이다. 법에 따라 법인의 형사책임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범죄사실이 있는 경우에만, 범죄사실이 있어 법에 따라 법인의 형사책임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필요하다. 제출되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르면, 범죄가 발생하더라도 공소시효가 경과한 경우에는 고소가 있어야만 사면명령에 의해 처벌이 면제됩니다. 형법에 따라 고소가 접수되지 않거나 고소가 취하된 경우,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책임이 면제되는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습니다.
사건 접수란 법적인 용어로, 공안 이후 사법 기관 및 기타 행정 법 집행 기관이 신고, 고발, 신고, 항복, 민간 검사의 기소 등의 자료를 검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범죄가 발생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형사사건으로 수사 또는 재판을 하기로 결정합니다.
사법기관이 형사사건이나 민사분쟁 등을 심사해 수사 또는 재판을 위한 소송사건으로 등록하기로 결정한 이후부터 소송활동이 시작되는 단계다. 일반적으로 형사소송, 행정소송, 민사소송 등으로 구성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은 사건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범죄 사실이 있습니다.
2. 법에 따라 형사책임이 요구되는 범죄입니다. 범죄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사책임을 추궁할 수 없다고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건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건이 조사된 경우에는 사건을 기각하거나 기소하지 아니하거나 사건을 제기할 수 없다. 무죄를 선고받다
① 명백히 경미하고 피해가 크지 않은 경우에는 범죄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②범죄의 공소시효가 지났다.
③사면으로 형이 면제된 자.
4형법에 따라 기소된 범죄에 대해서는 기소 또는 기소가 철회되지 않습니다.
⑤피고인은 사망했습니다.
⑥다른 법령에 따라 형사책임이 면제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