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외국인, 무국적자, 홍콩, 마카오 주민이 적정한 노동자가 되면 반드시 3 증을 받아야 한다. \xd\1996 년 5 월 1 일 시행된' 외국인취업관리규정' 제 8 조 제 1 항은 중국에서 취업하는 외국인이 직업비자를 가지고 입국한 뒤' 외국인 취업증' 과 외국인 체류증을 취득해야 중국 내에서 취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외국인이 중국 내에서 취업하려면 직업비자,' 외국인 취업증',' 외국인 체류증' \xd\25 년 1 월 1 일 시행된' 대만 홍콩 마카오 주민 내지취업관리규정' 제 4 조 규정' 대만, 홍콩, 홍콩 고용인 단위는 파견대, 항구, 호주 인원을 초빙하거나 접수할 예정인데, 이를 위해' 대만, 홍콩, 마카오 직원 취업증' (이하 취업증) 을 신청해야 한다. 홍콩 마카오 인원이 내지에서 자영업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본인이 취업증을 신청해야 한다. 허가를 받고 취업증을 획득한 대만, 항, 오스트레일리아 인원은 내지에서 취업하여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고용인 기관은 파견대, 항구, 호주 인원을 초빙하거나 받아들여 서류제도를 실시한다. 취업증은 노동보장부가 통일적으로 인쇄한다. " \xd\ 대만, 홍콩, 호주인들이 내지에서 취업허가증을 실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고용인 기관은 파견된 대만, 홍콩, 호주 인원을 내지에서 고용하거나 접수하는데, 이 사람은 취업 허가증을 소지해야 한다. 또 이 규정에 따르면 중국에서 취업하는 외국인을 위해 취업증을 처리하는 것은 고용인 단위의 법적 의무다. \xd\2, 취업 허가증은 없지만' 외국 전문가증' 과' 외국 전문가 중국 근무허가증' 을 소지하면 노동관계로 인정될 수 있다. \xd\213 년 2 월 1 일 시행된' 최고원 노동쟁의사건 재판법 적용법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4)' 제 14 조 제 2 항' 외국 전문가증' 을 소지하고' 외국 전문가 중국 근무허가증' 을 취득한 외국인, 중국 내 고용인 단위와 고용관계를 맺은 외국인은 다음과 같이 인정될 수 있다 \xd\ 2. 외국인이 취업허가증을 처리하지 않고 중국 내에서 취업하는 경우 노동법 조정에 적용되지 않고 노동관계 확인 요청이 지원되지 않는다는 것을 요구한다. \xd\1,' 노동계약법' 은'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내 기업, 개인경제조직, 민영 비상기업단위 등 조직이 근로자와 노동관계를 맺고 노동계약을 체결, 이행, 변경, 해지 또는 해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xd\ 이에 따라 우리나라 노동법 조정 범위를 포함시키는 조건은 \xd\(1) 고용단위가 우리나라 내 기업, 개인경제조직, 민영 비상업단위 등 조직 \xd\(2) 고용측이 노동자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 나라 법률은 중국 시민들이 모두 노동권을 누릴 것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외국인, 무국적자, 홍콩, 마카오 주민으로서 우리 법에 규정된 취업조건에 부합해야 우리나라의 법적 의미의 노동자가 될 수 있다. \xd\2, 213 년 2 월 1 일 시행된' 최고원 노동쟁의사건 심리에 관한 법률적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4)' 제 14 조 제 1 조' 외국인 무국적자가 법에 따라 취업증명서를 취득하지 못한 것은 중국 내 고용기관과 노동계약을 체결하는 것, 홍콩 특별 행정구, 마카오 특별 행정구, 대만 주민이 법에 따라 취업증명서를 받지 못한 것은 내지고용단위와 같은 것이다 \xd\ 3, 합법적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양직원' 도 노동계약법 \xd\ 우리나라가 외국인 취업을 규제하는 법률법규는 주로' 외국인 입국출국관리법' 과 시행세칙,' 외국인 중국 취업관리규정' 이다. 이 규정들은 취업 자격과 수속 처리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노동법',' 노동계약법' 등은 외국인 고용 문제를 다루지 않았다. \xd\ 상하이시 원노동국은 1998 년' 외국인의 중국 취업관리 규정 시행에 관한 약간의 의견을 관철하는 통지' 16 조' 고용단위와 고용허가를 받은 외국인 간 고용 기간, 직위에 관한 통지' 를 발표했다. 。 。 동등한 권리와 의무, 노동 계약을 통한 약속. 클릭합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과 외국인 사이에 노동 쟁의가 발생하는데, 주로 노동계약에 따라 규정되어 있다. \xd\ 그러나 노동계약이 관련되지 않은 경우 외국인 권리 보호는 노동법규를 적용합니까? \xd\' 외국인의 중국 취업관리규정' 제 26 조는' 고용인 단위와 고용된 외국인의 노동쟁의가 발생해 노동법 및 기업노동쟁의처리조례' 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외국인이 중국에서 합법적으로 취업하는 것은 쌍방의 약속과 기본보장노동권뿐만 아니라 노동법에 규정된 다른 권리 \xd\ 외국인의 합법적인 취업에 대한 논란 해결도 누리고 있으며, 쌍방의 약속뿐만 아니라 노동법도 적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외국인의 합법적인 취업과 노동계약에는 경제적 보상금이 포함되지 않지만, 계약이 만료되면 외국인 근로자들은 여전히 합법적인 취업, 노동계약에 따라 계약 만료가 자동으로 종료되는 경제보상금을 주장할 수 있다. \xd\ 4, 사법실천에서 외국인 취업이 표준화되지 않고 노동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노동관계가 무효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쌍방의 잘못에 따라 노동계약의 무효한 손실을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어떤 사람들은 법이 이런 상황이 법률 법규를 위반하고, 무효 계약에 속하지 않으며, 법률도 무효 계약임을 명시하지 않고, 노무관계가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고 생각한다. 노동 보수 등의 호소는 쌍방이 약속한 대로 처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