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저소득 기업 식별을 위한 조치
중소 저소득 기업 식별 및 관리를 통일, 표준화하고 지원을 위한 우대 조세 정책을 적시에 시행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과 국무원"에 따라 중소기업 및 저이익 기업의 발전에 따라 이 방법은 기업소득세법 및 그 시행 규정의 관련 조항과 "국가 관리 고시"에 기초하여 제정됩니다. 중소기업 소득세 예납에 대한 과세”(국수한[2008] 제251호), 우리 성 기업소득세 관리실태와 결합.
1. 인정 조건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법' 및 그 시행 규정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중소기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가 제한하거나 금지하지 않는 산업 및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
(1) 연간 과세 소득이 300,000위안 이하이고 직원 수가 100명 이하인 산업 기업 총 자산이 3천만 위안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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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타 기업의 경우 연간 과세 소득이 30만 위안을 초과하지 않고 직원 수가 80명을 초과하지 않으며 총 자산이 80명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1000만 위안을 초과하지 마십시오.
위 식별 조건 중:
직원 수는 해당 납세자가 일년 동안 고용한 평균 직원 수를 말하며, 납세자가 고용한 평균 직원 수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연초와 연말 납세자.
총자산은 납세자의 연초와 말의 평균 총자산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간 평균 납세자 총자산을 의미합니다.
국가가 제한하고 금지하는 산업은 국가가 명시하기 전에 "산업 구조 조정 지침 목록(2005년판)"(국가 발전 개혁위원회 명령 제40호)을 참조하여 시행해야 합니다. .향후 새로운 규정이 있을 예정이며, 새로운 규정에 따라 시행됩니다.
산업의 성격을 파악하는 측면에서 "신국가표준(GB/T4754-2002) 실시에 관한 국가통계국 고시"(국통자[2002])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 044)에 따른다.
2. 납세자 신청
소규모 저수익 기업의 인정 기간은 1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과세연도 종료 후, 납세자는 연간 법인소득세 신고 시 '중소·저소득기업 인정신청서' 등 관할 지방세무관청이 요구하는 사항을 작성하여 관할 지방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검토를 위해 세무 당국에 문의하세요.
3. 과세당국의 결정
지방세무당국은 관련 정보를 토대로 납세자가 해당 연도 중소기업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납세자가 제공합니다. 자격을 갖춘 중소기업에는 세금 우대 정책이 제공됩니다. 소득세 감면 금액이 계산된 경우에는 소득세 감면 금액을 보충해야 합니다. 연간 결산 시 규정에 따라 계산됩니다.
4. 납세자의 선납
지방세무당국이 납세자가 전년도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납세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년도 상황에 따라 중소기업을 식별하고, 규정된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은 법인세를 2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관할 지방세당국이 중소기업 및 저소득기업 확인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산출된 소득세 감면세액은 다음 해 기업소득세를 선납할 때 미리 납부한다. 식별 후 월(분기)입니다.
당해 법인세를 선납한 납세자는 현재 중소기업 및 저소득 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혜택을 누릴 수 없습니다.
V. 감독 및 관리
(1) 관할 지방 세무 당국이 납세자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모든 수준의 지방 세무 당국은 중소기업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야 합니다. 전년도 중소기업 인증을 받은 납세자에 대해 자체 확인 조건에 따라 법인세 예납액이 20% 감면되는 것으로 확인되면 모든 지자체가 집중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명백히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즉시 시정 명령을 내려야 합니다.
(2) 법인세 정산 및 정산 기간 동안 각급 지방 세무당국은 인정을 신청하는 납세자에 대한 높은 정치적 자질, 사업에 대한 친숙도 및 강한 책임감을 갖춘 간부를 선발해야 합니다. 중소기업 및 저수익 기업을 하나씩 규제에 대해 검증하고 식별 의견에 대해 적시에 피드백을 제공합니다. 적격 납세자를 한 명씩 등록하고, 세부 대장을 마련하고, 동적인 관리를 구현해야 합니다.
(3) '중소저소득기업 인정신청서'를 사실대로 작성하지 아니하고 소득세 감면액을 사취한 납세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엄격히 처리한다. 수집 및 관리법의 관련 조항.
(4) 이 방법의 시범 시행 중에 문제나 제안 사항이 있는 경우 수정 및 개선을 위해 적시에 지방 국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