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 노동 계약 기간;
(d) 작업 내용 및 작업 장소;
(e) 근무 시간 및 휴식 휴가;
(6) 노동 보수;
(7) 사회 보험; < P > (8) 노동 보호, 노동 조건 및 직업 위험 보호 < P > (9) 법률 및 규정은 노동계약의 기타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P > 노동계약은 전항에 규정된 필수조항 외에 고용인과 근로자는 시용, 훈련, 비밀 유지, 보충보험, 복지대우 등 기타 사항을 약속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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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임금 구성에 관한 규정"
제 4 조 총 임금은
(1) 시간급 (b) 조각 임금 계산; (c) 보너스; (4) 수당 및 보조금; (5) 초과 근무에 임금을 더하다. (6) 특수한 상황에서 지급되는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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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노동 분쟁 조정 중재법"
제 27 조 노동 분쟁 신청 중재 시효 기간은 1 년이다. 중재 시효기간은 당사자가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날부터 계산한다. < P > 전항에 규정된 중재 시효는 당사자가 상대방 당사자에게 권리를 주장하거나 관련 부서에 권리 구제를 요청하거나 상대방 당사자가 의무 이행에 동의해 중단됐다. 중단 시점부터 중재 시효 기간이 재계산됩니다. < P > 불가항력이나 기타 정당한 사유로 당사자는 본 조 제 1 항에 규정된 중재 시효 기간 동안 중재를 신청할 수 없으며 중재 시효가 중단됩니다. 시효 중단 사유가 제거된 날부터 중재 시효 기간은 계속 계산됩니다. < P > 노동관계 존속 기간 동안 노동보수 체납으로 논란이 된 경우, 근로자가 중재를 신청하는 것은 본 조 제 1 항에 규정된 중재 시효 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노동관계가 종료된 것은 노동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 P > 제 28 조 신청자의 중재 신청은 서면 중재 신청서를 제출하고 피청구자 수에 따라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P > 중재 신청서에는 < P > (1) 근로자의 이름, 성별, 나이, 직업, 직장 단위 및 거주지, 고용주의 이름, 거주지 및 법정 대표자 또는 주요 책임자의 이름, 직위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 P > (2) 중재 요청 및 근거가 되는 사실, 이유
(c) 증거 및 증거 출처, 증인 이름 및 거주지. < P > 중재 신청서를 쓰는 것은 확실히 곤란하다. 구두로 신청할 수 있고, 노동분쟁중재위원회가 필기록에 기재하고, 상대방 당사자에게 알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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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중재위원회는 상공국에서 발행한 기업 조회 자료를 상공국 공인이나 레드방패망으로 무공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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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다운로드해 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다 사실노동관계를 증명하기에 충분하다. < P >-----< P > 7,' 선전 경제특구 화합노동관계촉진조례' < P > 제 58 조 노동분쟁중재와 소송사건, 근로자가 승소했다. 근로자가 지불한 변호사 대리비용은 고용인이 부담할 수 있지만 최대 5 천 원을 넘지 않는다. 5 천 원이 넘는 부분은 노동자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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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현지 변호사를 찾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