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정기관, 구행정관, 상급 감사기관, 자치구, 중앙정부 직할시 등은 현행법규에 따라 감사업무를 담당한다. 감사 기관을 규제하지 않음 마을 수준 재정 감사는 감사법 제8조에 따라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방이지만 감사 기관은 마을 수준 재정을 감사하고 감독할 권한을 정부로부터 부여받았습니다. 행정법규에서는 감사기관이 감사해야 할 사항은 이 법과 관련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감사·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감사를 제외한다." 이 법 "다른 법률의 감사기관"과 제26조에서 규정한 사항은 구를 둔 시, 자치주, 현, 자치현, 구를 두지 않은 시, 직할구의 인민정부의 감사기관이다. 도지사의 지휘하에 동시에 중앙청의 지시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