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를 받지 못했는데 다른 사람이 수거한 것으로 표시되는 경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택배사 추적번호를 통해 택배사에 문의하세요. 택배사의 서명자와 택배사의 움직임을 확인하세요.
2. 판매자에게 연락하여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는 택배회사에서 미리 영수증 정보를 입력해 주고, 이후에 상품이 배송됩니다.
3. 확인 후에도 속달 배송을 찾을 수 없는 경우 모바일 타오바오/PC 타오바오 웹페이지에서 주문을 찾을 수 있습니다. 물류 세부 정보 페이지에서 '물류 불만사항'을 클릭하고 해당 사유를 선택하세요. 불만 제기(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을 받지 못하고 상품이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지 않음, 패키지를 허가 없이 수집 장소에 넣음, 패키지를 셀프 픽업 사물함에 허가 없이 넣음).
4. 일반적으로 물류 회사에서 처리를 위해 48시간 이내에 전화를 드릴 예정입니다.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 주십시오. 일부 택배사에는 불만사항 접수창구가 없습니다. 판매자나 택배사에 문의하여 제품을 받지 못한 경우 기한 내에 환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 판매자가 상품을 배송한 후 상품을 받았는지 확인하는 데 10일(특급 배송의 경우 10일, 일반 우편의 경우 30일)이 있습니다. 판매자에게 자동으로 비용을 청구하는 시스템입니다.
제26조
속달 우편물을 배달할 수 없는 경우 속달 우편물을 발송인에게 반송하거나 발송인의 요구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인바운드 및 아웃바운드 속달 우편, 속달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은 법에 따라 통관, 검사 및 검역 절차를 처리해야 합니다. 속달 우편물을 배달할 수 없고 반송할 수 없는 경우 다음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1) 서신이고 발송일로부터 6개월 이상 청구되지 않은 경우 반송 불가가 확인된 날에는 택배업을 운영하는 회사가 우편관리부서의 감독 하에 해당 물품을 파기합니다.
(2) 서신 이외의 속달우편물인 경우 속달배달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국무원 우편관리부서의 규정에 따라 이를 등록하고 처리해야 한다.
(3) 인바운드 속달우편인 경우, 법에 따라 세관에 인계되어 처리됩니다. 법에 따라 검역해야 하는 품목이 있는 경우에는 출입국 검사 검역 부서에서 법에 따라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