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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발전소 계통 연계 운영 감독 및 관리

제 42 조 전력 감독 기관은 발전소 계통 연계 운영의 관리와 심사를 조정하고 감독한다. 각급 전력 감독 기관은 본 관할 구역 내 계통 연계 운영 관리 분쟁의 중재와 판결을 책임진다.

제 43 조 전력 파견 기관은 전력 규제 기관의 요구에 따라 전력 파견 정보 공개를 조직하고 일정 정보 공개 기간을 점진적으로 단축해야 한다. 정보 공개는 브리핑, 웹 사이트 등 다양한 형태를 취해야 하며, 분기 및 연간 정보 공개는 서면 자료를 공개해야 합니다.

제 44 조는 계통 연계 파견 협정과 구매 판매 계약 기록 제도를 수립했다. 계약 (계약) 쌍방은 6 월 말 전 1 1 다음 해 계통 연계 파견 계약 및 전력 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서명 후 1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파견 관계 소재지 주 (구, 시) 전력 규제 기관에 신고했다 계통 연계 발전소 파견 관계가 있는 주 (구 시) 에는 전력 규제 기관이 없어 지역 전력 규제 기관에 직접 등록한다. 지역 전력 파견 기관이 파견한 발전소는 쌍방이 직접 지역 전력 규제 기관에 기록한다. 국가전력망사와 전력구매 계약 및 계통 연계 파견 협정을 체결한 쌍방은 국가전력감독위원회에 직접 등록한다.

제 45 조 전력' 삼공' 파견 서면 보고 제도를 수립하다. 주정부 전력 파견 기관은 분기별로 지방 (구, 시) 전력 규제 기관에 전력' 삼공' 파견 상황을 보고하고, 주 () 전력 규제 기관이 총괄된 후 지역 전력 규제 기관에 보고한다. 전력 규제 기관이 없는 주 (구, 시) 에서 전력 파견 기관은 지역 전력 규제 기관에 직접 보고합니다. 지역 전력 파견 기관은 3 대 공공 전력 회사의 파견 상황을 분기별로 지역 전력 규제 기관에 보고해야 합니다. 국가전력파견기구는 6 개월마다 국가전력감독위원회에 3 개 공공전력회사의 파견 상황을 보고한다.

제 46 조 공장망 연석회의제도를 건립하여 관련 상황을 통보하고, 계통 연계 발전소 운영관리의 중대한 문제를 연구하고 해결하였다. 공장망 연석회의는 국가전력감독위원회 파견기관이 정부 관련 부처와 함께 개최하고, 관련 전력업체들이 참가해 정기회의와 비정기 회의를 결합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분기별로 한 번씩 정기회의를 열고, 실제 필요에 따라 비정기 회의를 개최한다. 회의 후 회의록을 만들어 연석회의에 참가하는 전력기업에 발표해야 하며, 중대한 문제는 국가전기감독회에 동시에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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