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인민법원의 재산보전사건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 제 11 조 인민법원은 본 규정 제 10 조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보존판결을 내렸고, 판결 집행 기간 동안 보존신청자는 인터넷 집행조사제어 시스템을 구축한 집행법원에서 보호인의 재산을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보존 신청자가 조회를 신청한 경우 집행법원은 인터넷을 이용해 보안된 재산이나 보존 금액 범위 내의 재산을 조회하며 그에 상응하는 압류, 압류, 동결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인터넷 집행 검사 시스템을 이용하여 보존될 수 있는 재산을 찾을 수 없는 경우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