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은 등록 기업이 납부하겠다고 약속한 자금의 액수다. 인준제도는 기업이 등록을 신청할 때 계획하고 약속한 등록 자본의 액수를 가리키며, 자금이 실제로 마련되었는지 여부를 전문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없다.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성격이 다르고, 인정제도는 검증이 필요하지 않으며, 주주는 가입한 출자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진다. 납입 제도는 반드시 자본 검증, 은행 자금 동결, 자본 검증을 해야 한다.
2. 의미가 다르다. 가입제는 창업자가 스스로 창업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며, 어떤 출자도 없이 창업을 등록할 수 있다. 납입제는 출자 검자 이후에만 운영될 수 있다.
3. 다른 유형, 가입제도가 있는 회사는 중대한 위험이 없는 일반 회사를 가리킨다. 납입 회사는 재산안전회사를 포함한다.
법적 근거:' 회사법' 제 27 조 주주는 화폐로 출자할 수도 있고 실물, 지적재산권, 토지사용권 등으로 화폐로 평가해 법에 따라 양도할 수 있는 비화폐재산으로 출자할 수도 있다. 단, 법률, 행정법규는 출자할 수 없는 재산을 제외한다. 출자한 비화폐 재산에 대해서는 평가 검증을 해야지, 그 가치를 과대평가하거나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법률, 행정 법규는 평가, 정가에 대한 규정이 있으며, 그 규정에서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