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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시 건설 기업 산업 재해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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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보험 조례

중화인민공화국 건축법 (20 1 1 개정)

제 48 조 건설공사는 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한 직원에게 산업재해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기업이 위험한 작업에 종사하는 직원을 위해 사고 상해 보험을 처리하고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독려하다.

인적자원과 사회보장부, 주택과 도시건설부, 안전감독총국, 전국총노동조합

건설 산업 재해 보험 개선에 대한 의견

인적자원 사회보장부가 발급한 [20 14] 103 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및 신장 생산건설병단 인적자원사회보장청 (국), 주택도시건설청 (위원회, 국), 안전생산감독관리국, 총노조:

개혁개방 이후 우리나라 건설업이 왕성하게 발전하여 건축노동자 대열이 끊임없이 발전하여 경제사회 발전과 인민 생활에 큰 공헌을 하였다. 건설업은 산업부상위험이 높은 업종이자 농민공이 비교적 집중된 업종이다. 건설 노동자, 특히 농민공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는 연이어 일련의 법률과 정책을 반포했고, 각 지역과 각 관련 부처는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고, 건축안전생산제도 건설과 감독검사를 강화하고, 건설기업이 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하도록 적극 추진했다. 건설노동자의 권익 보장이 부단히 강화되다. 그러나 일부 건설기업 안전관리제도가 시행되지 않고, 산업재해보험 적용 범위가 낮고, 일선 건설노동자, 특히 농민공능력이 강하지 않고, 산업재해대우가 시행되기 어렵다는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

당 중앙, 국무부의 민생 보장 및 개선에 대한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사회보험법',' 건축법',' 안전생산법',' 직업병 예방법','

첫째, 건설업의 특징에 맞는 산업재해 보험 정책을 보완하고 건설업체 산업재해 보험 적용 범위를 크게 확대하다. 건설 기업은 법에 따라 산업재해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건설업계의 특징에 따르면 건설업체는 고용인 단위로 상대적으로 고정된 종업원을 위해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고용인이 보험에 들 수 없고 건설공사에 사용할 수 없는 건설노동자, 특히 농민공에 대해서는 프로젝트별로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한다. 주택건축과 시정기반시설 공사는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하는 건설 프로젝트로 산업재해보험 수속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고 각종 사회보험에 참가할 수 있다. 건설기관은 시공허가 수속을 할 때 건설 프로젝트의 산업재해보험 증명서를 제출하여 공사의 안전한 시공을 보장하는 구체적인 조치 중 하나로 삼아야 한다. 안전 시공 조치가 시행되지 않는 프로젝트는 현지 주택 도시와 농촌 건설부 문에서 시공 허가증을 발급해서는 안 된다.

둘째, 산업재해 보험료 납부 방법을 개선하다. 고용인 단위로 보험에 가입한 건축시공업체는 총 임금을 기준으로 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건설공사를 단위로 보험에 가입한 경우, 산업재해보험료는 공사 총건설비의 일정 비율에 따라 납부할 수 있다.

셋째, 과학은 산업재해 보험료율을 확정한다. 지역 인적자원사회보장부는 현지 건설기업의 업계 기준비율을 참고해 수지, 수지 균형 원칙에 따라 상품주택과 도심 건설 주관부에서 건설공사 산업재해 보험 지불 비율을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산업재해보험 변동률 메커니즘을 최대한 활용하고, 각종 건설기업 산업재해발생률과 산업재해보험기금 사용에 따라 적시에 비율을 조정하고, 기업이 안전생산을 강화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줄이는 것을 촉진해야 한다.

넷째, 산업재해 보험 비용의 출처를 보장한다. 건설기관은 공사 견적에서 산업재해보험료를 따로 납부해야 하며, 경쟁력 없는 비용으로 입찰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시공총청부업자는 본 공사의 산업재해보험료를 한 번에 납부하며, 전문 청부업자와 노무하청업체가 사용하는 농민공을 포함하여 본 공사에 사용된 모든 직원을 포괄한다.

다섯째, 산업재해 인정에 참여하는 노사 관계 확인 메커니즘을 개선하다. 건축시공업체는 법에 따라 직원과 노동계약을 체결하여 시공현장 노동용공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건설공사 총청부기관은 전문청부기관과 노무하도급기관이 공사 기간 중 인원 명부, 출석기록, 임금 지급표 등을 건립하도록 독촉하고 공사 기간 중 모든 시공인원에 대해 동적 실명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시공사가 산업재해가 발생한 후 노동계약을 근거로 노동관계를 확인하다. 노동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인적자원사회보장부는 임금지급 증명서나 기록, 취업증, 채용 등기표, 출석기록 등 증거와 기타 직원들의 증언을 참고해 사실노동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관련 당사자는 관련 증거를 적극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규정에 따라 고용인이 증명 책임을 져야 하고, 고용인이 제공하지 못한 것은 불리한 결과를 감수해야 한다.

여섯째, 산업재해 인정과 노동능력 감정 절차를 규범화하고 간소화하다.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당한 경우, 고용인은 30 일 이내에 산업재해인정을 신청해야 하고, 시공총청부기관은 밀접하게 협조하고, 보험증명서 등 관련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고용주가 규정된 기한 내에 산업재해인정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직원 본인이나 가까운 친척이나 노조조직은 1 년 내에 산업재해인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사회보험 행정부가 산업재해로 인정한 경우, 이 기간 동안 발생한 산업재해대우 등 관련 비용은 고용주가 부담한다. 각지의 사회보험행정부와 노동능력평가기관은 프로세스를 최적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며 감정시간을 단축해야 한다. 사실이 분명하고 권리와 의무가 명확한 산업재해인정신청은 산업재해인정신청접수일로부터 15 일 이내에 산업재해인정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산업재해 인정과 노동능력 감정온라인 신고, 심사, 송달 방식을 탐구하여 업무 효율을 높이다.

일곱째, 산업재해 보험 대우 지불 정책을 개선하다. 산업재해로 인정된 건설 근로자의 경우, 각급 사회보험 경영기관과 고용인 단위는 법에 따라 각종 산업재해보험 대우를 전액 지급해야 한다. 보험 공사 과정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했고, 공사가 완공될 때 산업재해 인정이나 노동능력 평가를 완료하지 않은 건설근로자의 경우, 고용인 단위는 의료와 휴업 기간 동안의 합법적인 대우를 계속 보장해야 하며, 산업재해 인정과 노동능력 평가가 완료된 후 법에 따라 보험 근로자의 산업재해 보험 대우를 받아야 한다. 그 중에서도 고용주가 지급해야 할 대우는 부상자가 근무하는 곳의 고용주가 제때에 전액 지불하거나, 그 뜻에 따라 한 번에 지불할 수 있다. 건설업 임금 소득 분배의 특징을 감안하면 관련 산업재해 보험 대우에서 본인의 임금을 계산 기준으로 삼기 어려우며 전년도 근로자 평균 임금을 계산 기준으로 참조할 수 있다.

여덟, 산업재해 보험 지불 정책을 시행하다. 산업재해보험에 참여하지 않은 건설공사에서 산업재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직공이 있는 고용인이 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 대우를 지불하고, 총청부기관과 시공기관이 연대 책임을 진다. 하청업자와 일반 계약자, 시공기관은 연대 책임을 지지 않고, 산업재해보험기금은 선불로 지불하고, 하청업자와 일반 청부업자, 시공단위는 연대 책임의 상환을 책임진다. 상환하지 않는 것은 사회보험 경영기관이 법에 따라 회수한다.

아홉째, 산업재해 보상연대 책임 추궁 메커니즘을 수립하고 완성하다. 용공 주체 자격을 갖춘 건설 단위, 일반 도급 단위 또는 하도급 단위는 공사 (업무) 를 용공 주체 자격이 없는 조직이나 개인에게 하청한다. 본 기관이나 개인이 채용한 직원에게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하청 단위와 고용주체 자격이 없는 단위나 개인이 연대 배상 책임을 진다.

10. 산업재해 보험 정책의 선전과 훈련을 강화하다. 시공총청부기관은 프로젝트 소재지 인적자원과 사회보장부서가 통일적으로 규정한 양식에 따라 산업재해보험 공시 표지판을 제작하고, 시공현장에서 눈에 띄는 위치에 공시를 하고, 산업재해예방과 산업재해보험정책해설학원을 마련해야 한다. 많은 건설노동자, 특히 농민공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위권 의식을 강화해야 한다. 각지의 인적자원 사회보장부는 관련 부서와 함께 산업재해보험 정책 홍보를 확대해 많은 직원들이 자신의 산업재해보험의 합법적인 권익과 관련 절차를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산업재해 예방 시범 지역은 산업재해 보험 기금에서 일정 비율을 정해 산업재해 예방에 사용할 수 있다. 각지의 인적자원 사회보장부는 주택도시 건설부 문과 함께 건설업 산업재해 예방 홍보 훈련을 적극적으로 실시해 건설노동자, 특히 농민공을 홍보훈련의 중점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정부 부처, 산업협회, 건설기업 등 다단계 교육체계를 건전하게 세우다. 건설 노동자의 안전 생산 의식, 산업재해 위권의식, 직무 기술을 지속적으로 제고하고, 근원에서 안전사고를 통제하고 줄인다.

열한, 거짓 신고 사고를 엄중히 조사하여 처리하다. 생산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건설공사 현장 관계자와 기업책임자는' 생산안전사고 보고와 조사처리조례' 규정에 따라 적시에 사실대로 안감, 주택도시 건설 등 감독 책임을 맡고 있는 부서에 보고하고 산업재해보험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사고 보고 후 새로운 상황이 발생하면 제때에 보고해야 한다. 허보, 은폐, 완보, 누락에 관한 관련 기관과 인원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숙히 조사해야 한다.

12. 노동조합이 직공 권리 보호 업무에서 적극적으로 발휘한다. 각급 노조는 기층 조직 건설을 강화하고, 프로젝트 노조, 신탁노조, 연합노조 등 다양한 형식을 통해 시공일선 근로자를 노조 조직에 포함시켜 그들의 권리 보호를 지원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기층노동조합 조직의 산업재해 권리 보호 방면의 전문능력과 서비스 수준을 높이다. 조건적인 기업노조는 산업재해보장위원 설립, 산업재해보험정책 학습 및 파악, 산업재해처리전 과정에 개입하고, 산업재해직원의 요구를 이해하고, 산업재해대우지급과정을 추적하고, 산업재해근로자의 각 권익 이행을 감독해야 한다.

13. 일제히 공관을 잡고 건축노동자의 노동권익을 보호한다. 인적자원사회보장부는 관련 부처에 적극 협조해 건설기업이 산업재해보험에 적극 참여하도록 적극 추진해 사회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중요한 임무이자 중점 업무 분야로 각종 건설업체와 건설공사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여 가능한 한 빨리 전면적인 적용 범위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각지의 인적자원 사회보장, 주택도시 건설, 안전감독 등은 각자의 기능을 성실히 이행하고, 법에 따라 위법건설, 위법하도급, 위법 고용, 산업재해 보험 불참여 등 위법 행위를 조사하고, 건설시장 질서를 더욱 규범화하고, 건설노동자 산업재해 보험 권익을 보장해야 한다. 인적자원과 사회보장, 주택도시와 농촌 건설, 안전감독 등 부서와 총노조는 건설업 근로자의 위권 작업에 대한 공동 감독을 정기적으로 조직해야 한다. 관련 부서와 노조는 부서 간 정보 공유 메커니즘을 확립하고, 프로젝트 시작, 프로젝트 고용, 산업재해 보험 참여, 안전 생산 감독 등의 정보를 적시에 전달하고, 건설노동자 보험 등의 정보를 상호 연결시켜 건설노동자의 업무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효과적인 보장을 제공해야 한다.

교통 철도 수리 등 관련 업종 근로자의 산업재해 권익 보장은 본 문서의 규정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각지의 인적자원사회보장, 주택도시와 농촌 건설, 안전감독 등 부서와 노조는 국가법규와 본 문건 정신에 따라 현지 실제를 결합해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부처 조정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해야 한다. * * * 관련 난점과 중점 문제를 연구하고 건설노동자 산업재해 보험 권익 보장 업무를 공동으로 잘 해야 한다.

인적 자원 사회 보장부

주택과 도시와 농촌 건설부.

안전감독총국

중화 전국 총노조

20 14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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