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파산한 경우 법원에 파산 처리를 신청하여 파산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 파산 절차에는 화해, 개편, 파산 청산의 세 가지 종류가 있다. 파산 사건을 단순히 청산 도산 사건으로 귀결해서는 안 된다. 파산 청산은 부채를 공정하게 청산하는 방법이다. 우리나라 기업파산법은 당사자들이 기업의 도산 청산을 피하는 방식으로 빚을 공평하게 청산할 것을 적극 찾도록 독려한다. 파산법 설립의 개편, 화해, 파산 청산의 세 가지 절차 사이에는 파산 절차가 어느 정도 전환성이 있다. 그들 사이에 당사자는 어느 정도 선택의 자유가 있다. 구체적으로, 1, 채무자는 파산 신청을 할 때 개편 절차, 화해 절차 또는 청산 절차를 적용할 수 있고, 채권자는 파산 신청을 할 때 개편 절차나 청산 절차를 적용할 수 있다. 2. 채권자가 채무자의 파산 청산을 신청한 사건은 파산 선언 전에 채무자가 화해를 신청할 수 있고, 채무자나 그 투자자는 개편을 신청할 수 있다. 3. 채무자가 파산 청산을 신청한 사건은 파산 선언 전에 채권자나 채무자의 투자자가 개편을 신청할 수 있고, 채무자도 화해를 신청할 수 있다. 4. 채무자가 개편 절차나 화해 절차에 들어가면 파산법규정된 특정 사유가 있을 때 파산 선고를 거쳐 파산 청산 절차로 넘어갈 수 있다. 5. 채무자가 일단 파산신고를 거쳐 파산 청산 절차에 들어가면 개편이나 화해 절차로 옮겨서는 안 된다. 법률 객관적:
"기업파산법" 제 2 조 기업법인은 만기 채무를 청산할 수 없고, 자산이 전체 채무를 청산하기에 부족하거나, 분명히 청산능력이 부족한 경우, 본법 규정에 따라 채무를 청산한다. 기업법인은 전항의 규정 상황이 있거나, 청산능력을 현저히 상실할 가능성이 있다면 본 법의 규정에 따라 재조정할 수 있다. 기업파산법 제 7 조 채무자는 본법 제 2 조에 규정된 상황이 있어 인민법원에 재조정, 화해 또는 파산 청산 신청을 할 수 있다. 채무자는 만기 채무를 청산할 수 없고, 채권자는 인민법원에 채무자에 대한 개편이나 파산 청산 신청을 할 수 있다. 기업법인이 해체되었지만 청산되지 않았거나 청산되지 않은 자산은 채무를 청산하기에 충분하지 않으며, 법에 따라 청산 책임을 지는 사람은 인민법원에 파산 청산을 신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