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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현행 발전소 전력 품질 계통 연계 기준은 무엇이고, 버전 번호는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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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 감독 시장 발전소 계통 연계 운영 관리 규정 [2006]43 호

165438+ 10 월 3 일, 국가전기감감감감찰회는 전기시장 [20 106]42 호 문건으로' 발전소 계통 연계 운영규정' 을 발표하고' 발전소 계통 연계 운영규정' 을 제시했다.

"발전소 계통 연계 운영 및 관리 규정" 전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발전소 계통 연계 운영 및 관리 규정

제 1 장 일반 원칙

첫 번째는 전력 시스템의 안전, 품질, 경제 운영을 보장하고, 공장망 조정을 촉진하고, 전력 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본 규정을 제정하는 것이다.

제 2 조 본 규정은 이미 생산에 투입된 발전소의 계통 연계 운영 관리에 적용된다.

제 3 조 발전소 계통 연계 운영은 전력 시스템의 객관적 법칙과 사회주의 시장 경제 체제 수립의 요구 사항을 따르고, 통일된 파견을 실시하고, 안전 1 위 방침을 관철하며, 공개, 공정성, 정의의 원칙을 고수한다.

제 2 장 운영 관리

제 4 조 전력 파견 기관은 전력 시스템 운영의 조직, 지휘, 지도 및 조정을 담당한다. 전력망 기업, 계통 연계 발전소 및 전력 사용자는 전력 시스템의 안전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

제 5 조 계통 연계 발전소는 국가 법률 규정, 국가 표준, 전력 업계 표준 및 소재지 전력망의 전력 파견 절차를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제 6 조 계통 연계 발전소는 릴레이 보호 및 안전 로봇, 일정 통신, 일정 자동화, 여자 시스템 및 전력 시스템 안정기 (PSS) 장치, 속도 조절 시스템, 고압 측 또는 승압소 전기 설비 등의 안전 관리 제도, 운영표 및 작업표 제도를 포함한다. 전력 규제 기관 및 소재지 전력망의 관련 안전 관리 규정을 준수하다.

제 7 조 전력 파견 기관은 전력 시스템 운영에 존재하는 안전 문제에 대해 제때에 사고 방지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계통 연계 발전소와 관련된 것은 마땅히 계통 연계 발전소를 실시해야 한다.

제 8 조 계통 연계 발전소는 전력망 방대 면적 정전 예안의 통일된 배치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정전 처분 예안과 기타 반사고 예안을 편성하고, 전력망 반사고 훈련에 참가해야 한다.

제 9 조 전력 파견 기구는 제때에 계통 연계 발전소에 전력 시스템 사고, 원인 및 영향 분석을 통보해야 한다. 계통 연계 발전소는' 전력생산사고조사 잠행규정' (국가전기감회령 제 4 호) 에 따라 관련 기관과 함께 사고조사를 실시해 예방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제 10 조 계통 연계 발전소 또는 전력망 원인으로 인해 승무원이 계획되지 않은 정전을 허용할 수 있는 횟수, 시간 및 관련 보상 기준은 계통 연계 발전소와 전력망 기업이 전력 구매 판매 계약에서 협의한 것이다. 전력 파견 기관의 동의와 승인을 받은 계통 연계 발전소의 저조 탈락은 계획되지 않은 정전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 11 조 전력 규제 기관은 계통 연계 발전소에 대한 안전 평가를 조직할 책임이 있으며, 계통 연계 발전소는 계통 연계 1 차 및 2 차 장비가 전력 시스템의 안전하고 안정적인 운영 요구 사항을 충족하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제 12 조 계통 연계 발전소, 변전소는 전력 파견 기관의 지휘 아래 주파수 조절 등 관련 조치를 실시하여 전력 품질이 국가 표준에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

제 13 조 지역 전력 규제 기관은 해당 지역 내 각 성 (구, 시) 계통 연계 발전소에는 반드시 자동발전제어 (AeC) 설비의 저단위 용량을 갖추어야 하고, AGC 설비를 갖춘 계통 연계 발전소는 정상 운행을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 14 조 계통 연계 발전소의 1 차 주파수 변조 용량 및 지표는 현지 전력 규제 기관의 관련 요구 사항에 부합해야 한다.

제 15 조 전력 파견 기관과 계통 연계 발전소는 국가전력감독위원회의 정보 공개에 관한 규정에 따라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제 16 조 계통 연계 발전소와 전력망 기업은 계통 연계 파견 계약 (시범 텍스트) 과 전력 구매 계약 (시범 텍스트) 을 참조하여 제때에 계통 연계 파견 계약과 전력 구매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협의없이 병행해서는 안 된다.

제 17 조 전력 파견 기관의 관할 범위 내에 있는 장비 (장치) 매개변수의 전체 값은 전력 파견 기관에서 발행한 전체 값에 따라 집행됩니다. 계통 연계 발전소가 상태와 매개변수를 변경하기 전에 전력 파견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18 조 계통 연계 발전소는 전력 파견 기관이 제정한 운행 방식과 발전 파견 계획 곡선을 엄격히 집행해야 한다. 전력 파견 기구가 곡선을 수정할 때, 단위 성능에 따라 계통 연계 발전소에 미리 통지해야 한다.

제 19 조 계통 연계 발전소 운영은 전력 파견 기관의 지휘에 엄격히 복종해야 하며, 파견 지시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집행되어야 하며, 어떠한 핑계로도 집행을 거부하거나 연기해서는 안 된다. 발전소 당직자는 파견 명령 집행이 인신과 설비의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전력파견기구 당직스케줄러에게 그 이유를 보고하고 설명해야 하며, 전력파견기구 당직스케줄러가 O 를 계속 집행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제 20 조 전력 파견 기구는 전력망 구조와 계통 연계 발전소의 전기 기술 상황에 따라 같은 유형, 기술 경제 성능이 같은 단위의 연간 누적 조정량이 거의 같은 원칙에 따라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계통 연계 발전소를 전력 시스템에 참여시켜 피크 조절, 주파수 조절, 압력 조절 및 예비에 참여해야 한다. 계통 연계 발전소는 전력 시스템 피크 레귤레이션, 주파수 변조, 전압 조절 및 예비비에 참여하며 전력 파견 기관에 의해 기록되고 분기별로 전력 규제 기관에 기록되며 모든 파견 된 계통 연계 발전소에 발표되어야한다. 피크, 주파수 변조, 전압 조절 및 대기 서비스에 대한 시장 메커니즘을 구현하는 지역은 현지 전력 시장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해야 합니다.

제 21 조 계통 연계 발전소는 국가 관련 규정 및 단위 용량에 따라 전력 시스템 피크 레귤레이션에 참여해야하며 피크 레귤레이션 범위는 현지 전력 감독 부서의 관련 요구 사항을 충족시켜야한다.

제 22 조 계통 연계 발전소는 발전 설비 정비 지침 및 설비 건강 상태에 따라 설비 정비 계획을 신청하고 전력 파견 기관의 요구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전력 파견 기구는 관할 구역 내 계통 연계 발전소의 설비 정비 계획을 총괄적으로 배치해야 한다. 정비 계획이 확정되면 공장망 쌍방은 모두 엄격히 집행해야 한다.

제 23 조 전력망 설비 정비는 계통 연계 발전소의 수송 능력에 영향을 미친다면 가능한 발전소 설비 정비에 협조해야 한다.

제 24 조 계통 연계 발전소 변경 정비 계획은 전력 파견 기관에 미리 신청하고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전력 파견 기관은 전력망 운행 및 기타 계통 연계 발전소 정비 계획에 따라 조율해야 한다. 변경 사항을 배정할 수 없는 경우, 계통 연계 발전소에 원래 승인된 방안에 따라 시행할 것을 제때에 통지하고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계통 연계 발전소 정비 계획 변경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계통 연계 발전소가 보상해야 한다.

제 25 조 전기망으로 인해 계통 연계 발전소 정비 계획을 변경해야 할 때, 전기망은 미리 계통 연계 발전소와 협의해야 한다. 전력망 기업의 원인으로 계통 연계 발전소 정비 계획을 바꾼 경우, 전력망 기업은 계통 연계 발전소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배상해야 한다.

제 26 조 전력 파견 기관은 일정 관리 범위 내에서 릴레이 보호 및 안전 자동화 장치, 전력 파견 자동화, 전력 파견 통신 등 2 차 장비의 유지 관리를 합리적으로 배정해야 한다. 계통 연계 발전소와 같은 네트워크 관련 장비 (장치) 의 정비 계획은 전력 파견 기관의 승인을 받아 실시해야 한다. 전력 파견 기관의 관할 범위 내에 있는 2 차 설비 정비는 가능한 한 계통 연계 발전소의 1 차 설비 정비와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원칙적으로 1 차 설비의 정상적인 운영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제 27 조 계통 연계 발전소에서 전력망의 안전하고 안정적인 작동을 포함하는 릴레이 보호 및 안전 자동화 장치, 파견 통신 장비, 파견 자동화 장비, 여자 시스템 및 PSS 장치, 속도 조절 시스템, DC 시스템, 고압 측면 또는 승압소 전기 장비는 국가 관련 규정 및 안전 평가 요구 사항에 따라 전력 시스템 통합 계획, 설계, 건설 및 운영 관리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제 28 조 전력 파견 기관은 전력 규제 기관의 요구 사항 및 관련 규정에 따라 기술 지도 및 관리를 수행해야 한다.

제 29 조 기술 지도 및 관리 범위는 주로 계통 연계 발전소 릴레이 보호 및 안전 로봇, 파견 통신 장비, 파견 자동화 장비, 수력 발전소 및 저수지 파견 자동화 시스템 장비, 여자 시스템 및 PSS 장치, 속도 조절 시스템 및 1 차 주파수 조절 시스템, DC 시스템, 고압 측면 또는 승압소 전기 장비, 기계 네트워크 조정과 관련된 관련 장비 및 매개변수를 포함한다.

제 30 조 릴레이 보호 및 안전 자동 장치의 기술 지침 및 관리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1) 장치 및 매개 변수가 전원 시스템의 안전한 작동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여부

(b) 주요 문제의 정류 진행.

(c) 계통 연계 발전소로 인한 사고.

(4) 계통 연계 발전소로 인해 릴레이 보호 및 보안 자동화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전력망 보안, 안정성 및 신뢰성이 떨어집니다.

(5) 기일에 맞춰 전기망 기업 개조 계획의 연한을 충족시키는 설비를 교체하다.

(6) 릴레이 보호 기술 감독의 규정에 따라 본 부서의 릴레이 보호 기술 감독 업무를 정기적으로 전력 파견 기관에 보고한다. 평가 규칙에 따라 릴레이 보호 동작 보고를 전력 파견 기관에 정기적으로 보고한다.

(7) 전력 시스템의 안전하고 안정적인 작동을 보장하는 릴레이 보호 관리 요구 사항.

제 31 조 파견 통신 기술지도 및 관리

포함 내용:

(a) 장비 및 매개 변수가 일정 통신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여부

(b) 주요 문제의 정류 진행.

(c) 계통 연계 발전소로 인한 통신 사고.

(4) 계통 연계 발전소 통신 책임으로 인해 전력망 릴레이 보호, 보안 자동화 장치, 일정 자동화 채널, 일정 전화 중단 등이 발생합니다.

(e) 파견 전화 채널을 중단하다.

(6) 계통 연계 발전소의 통신 이상으로 인해 전력망 보안, 안정성 및 신뢰성이 저하되었습니다.

제 32 조 파견 자동화의 기술 지침 및 관리는 다음을 포함한다.

(1) 계통 연계 발전소 파견 자동화 장비의 기능, 성능 매개변수 및 운영이 국가 및 업계 관련 표준 및 규정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여부

(b) 계통 연계 발전소 파견 자동화 설비의 중대한 문제에 대한 시한 정비 상황.

(3) 계통 연계 발전소에서 파견 자동화 관련 운영 관리 규정 제도를 실시하다.

(4) 계통 연계 발전소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원격 통신, 원격 측정 및 순차 이벤트 레코더 (SOE), AGC 제어 및 일정 자동화 장비 작동에 대한 응답을 제공합니다.

제 33 조 여자 시스템 및 PSS 장치의 기술 지침 및 관리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1) 여자 시스템 및 PSS 장치의 인센티브 수준, 배율, 시간 상수 등의 기술 성능 매개변수가 관련 국가 및 업계 표준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여부

(2) 전력 파견 기관의 값에 따라 피쳐 매개변수를 설정합니다.

제 34 조 속도 조절 시스템의 기술 지침 및 관리는 다음을 포함한다.

(a) 속도 조절 시스템의 기술적 성능 매개변수가 관련 국가 및 업계 표준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여부, 기술 사양이 전력망의 안전하고 안정적인 운영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여부

(b) 1 회 주파수 조절 기능, AGC 기능 및 매개변수가 전력 규제 기관 및 전력망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여부

(3) 전력 파견 기관의 값에 따라 피쳐 매개변수를 설정합니다.

제 35 조 계통 연계 발전소의 고압 측 또는 부스터 스테이션 전기 장비의 기술 지침 및 관리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1) 계통 연계 발전소의 고압 측면 또는 부스터 스테이션 전기 장비의 차단 용량, 정격 매개변수 및 전기 주 배선이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여부

(b) 절연이 지역 오염 수준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여부.

(3) 접지 그리드가 규정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여부.

제 36 조 기계망의 조화 보호와 관련된 발전기 기술 지도 및 관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a) 발전기 고정자 과전압, 고정자 저전압, 과여자, 발전기 저주파, 고주파, 발전기 실보진동, 손실 보호 등. 관련 국가 및 산업 표준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여부.

(b) 기술 사양이 전력망의 안전하고 안정적인 운영에 대한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여부.

제 37 조 수력 발전소 저수지 파견 기술지도 및 관리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a) 수력 발전소 저수지 파견 전문 관리 관련 규정 및 규정 시행

(b) 수력 발전소의 주요 저수지 파견 사건보고 및 처리.

(3) 수력발전소 저수지 파견 자동화 시스템 (수문자동측보 시스템) 에 관한 운영관리 규정을 집행하다.

(4) 수력 발전소 저수지 파견 자동화 시스템 (수문 자동보고 시스템) 의 운영 상황 (운영 매개변수 및 지표).

(5) 수력발전소 저수지 유역 수우정 정보 및 저수지 운행 정보 제출.

제 38 조 계통 연계 발전소의 장비 매개 변수 관리에는 여자 시스템, 속도 조절 시스템의 전달 기능 및 각 링크의 실제 매개 변수 요구 사항, 발전기, 변압기, 부스터 스테이션 전기 장비 등의 실제 매개 변수가 계통 연계 안전 및 안정적인 작동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포함됩니다.

제 3 장 평가 실시

제 39 조 지역 전력 규제 기관은 전력 파견 기관과 전력 기업을 조직하여 심사 방법을 제정하고, 전력 파견 기관은 구체적으로 계통 연계 운영 관리를 실시할 책임이 있다.

제 40 조 전력 파견 기관은 상업 운영 (또는 정식 운영) 에 투입된 계통 연계 발전소의 운영을 평가해야 하며, 평가 결과는 전력 규제 기관에 보고하여 서류 승인을 받은 후 실시해야 하며 정기적으로 발표해야 한다. 평가 내용에는 보안, 운영, 유지 보수, 기술 지침 및 관리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제 41 조 발전소 계통 연계 운영관리평가는 전기세를 공제하거나 심사비를 받는 방식을 취한다. 전기 공제 심사나 징수한 심사비는 특별 관리를 실시하여 모두 심사와 장려에 쓰인다.

제 4 장 감독

제 42 조 전력 감독 기관은 발전소 계통 연계 운영의 관리와 심사를 조정하고 감독한다. 각급 전력 감독 기관은 본 관할 구역 내 계통 연계 운영 관리 분쟁의 중재와 판결을 책임진다.

제 43 조 전력 파견 기관은 전력 규제 기관의 요구에 따라 전력' 삼공' 파견 정보를 공개하고 일정 정보 공개 기간을 점진적으로 단축해야 한다. 정보 공개는 브리핑, 웹 사이트 등 다양한 형태를 취해야 하며, 분기 및 연간 정보 공개는 서면 자료를 공개해야 합니다.

제 44 조는 계통 연계 파견 협정과 구매 판매 계약 기록 제도를 수립했다. 계약 (계약) 쌍방은 6 월 말 전 1 1 다음 해 계통 연계 파견 계약 및 전력 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서명 후 1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파견 관계 소재지 주 (구, 시) 전력 규제 기관에 신고했다 계통 연계 발전소 파견 관계가 있는 주 (구 시) 에는 전력 규제 기관이 없어 지역 전력 규제 기관에 직접 등록한다. 지역 전력 파견 기관이 파견한 발전소는 쌍방이 직접 지역 전력 규제 기관에 기록한다. 국가전력망사와 전력구매 계약 및 계통 연계 파견 협정을 체결한 쌍방은 국가전력감독위원회에 직접 등록한다.

제 45 조 전력' 삼공' 파견 서면 보고 제도를 수립하다. 주정부 전력 파견 기관은 분기별로 현지 전력 규제 기관에' 삼공' 파견 상황을 보고하고, 주 () 전력 규제 기관이 총괄한 후 지역 전력 규제 기관에 보고한다. 전력 규제 기관이 없는 주 (구, 시) 에서 전력 파견 기관은 지역 전력 규제 기관에 직접 보고합니다. 지역 전력 파견 기관은 분기별로 지역 전력 규제 기관에 전력' 삼공' 파견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국가전력파견기구는 6 개월마다 국가전기감독회에' 삼공' 파견 상황을 보고한다.

제 46 조 공장망 연석회의제도를 건립하여 관련 상황을 통보하고, 계통 연계 발전소 운영관리의 중대한 문제를 연구하고 해결하였다. 공장망 연석회의는 국가전력감독위원회 파견기관이 정부 관련 부처와 함께 개최하고, 관련 전력업체들이 참가해 정기회의와 비정기 회의를 결합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분기별로 한 번씩 정기회의를 열고, 실제 필요에 따라 비정기 회의를 개최한다. 회의 후 회의록을 형성하고 연석회의에 참가하는 전력업체에 발표해야 하며, 중대한 문제는 동시에 에스컬레이션해야 한다.

제 5 장 부칙

제 47 조 본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되며,' 발전소 계통 연계 운영관리의견' (전기감회 [2003]23 호) 은 동시에 폐지된다.

제 48 조 지역 전력감독기관은 본 규정에 따라 상업전력기업을 조직하여 본 지역의 발전소 계통 연계 운영관리 시행 세칙을 제정하여 국가전력감독위원회의 승인 후 실시해야 한다.

제 49 조 본 규정은 국가전력감독위원회가 책임지고 해석한다. 국가전력감독위원회의 기타 관련 서류는 본 규정과 일치하지 않으며 본 규정이 우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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