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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후 이의제기 처리 방법

법적 분석: 홍보 상황에 이의가 있는 조직이나 개인은 다음 단계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1. 홍보 기간 동안 홍보 부서에 서면으로 제출하세요. ;

2. 이의신청은 실명으로 해야 하며 익명으로 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이고 사실인 상황을 기재합니다.

3. 홍보부서는 이의제기 접수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10일 이내에 재조사 및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법적 근거: "기업 정보 공개에 관한 임시 규정"

제3조: 기업 정보 공개는 진실하고 시기적절해야 합니다. 공개된 기업정보가 국가기밀, 국가안보 또는 공익과 관련된 경우에는 비밀유지관리부서나 국가안전보위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유관부서가 공개한 기업정보가 기업 영업비밀이나 개인정보와 관련될 경우 상급기관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 공상행정관리부서는 법에 따라 기업이 공개한 정보에 대해 무작위 조사를 실시하거나 보고에 따라 검증을 실시할 때 기업은 협력하고 질의와 조사를 수용하며 진실하게 보고해야 한다. 상황을 파악하고 관련 자료를 제공합니다.

기업이 심각한 사안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공상행정부서는 기업 신용정보 홍보 시스템을 통해 이를 공개해야 합니다.

제16조: 어떠한 공민, 법인, 기타 조직도 공개된 기업 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정하거나 기업 정보를 불법적으로 획득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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