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너지청은 2013년 11월 26일 3년 동안 유효한 '태양광발전 운영 감독에 관한 임시조치'를 발표하고, 전력망 기업이 계통연계형 태양광 발전을 완전히 취득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발전소 사업 및 분산형 태양광발전사업의 계통연계 전력량은 태양광발전의 계통연계 운영에 대한 에너지당국 및 파견기관의 규제책임과 태양광발전사업 사업자 및 전력망의 책임을 명확히 한다. 기업은 이를 감당하여 태양광 발전을 그리드에 효과적으로 통합하는 작업을 순차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본문은 다음과 같다.
'태양광발전사업 감독에 관한 경과조치'
제1장 총칙
제1조는 감독을 강화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이다. 태양광 발전 시스템의 효과적인 운영을 보장하고 에너지 공급 방법을 최적화하며 에너지 절약 및 배출 감소를 촉진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중화인민공화국 재생에너지법", "전기 감독 규정" 및 기타 법률에 따라 제정됩니다. 규정 및 관련 국가 규정.
제2조 본 조치는 계통연계형 태양광발전소 프로젝트와 분산형 태양광발전 프로젝트에 적용된다.
제3조 국무원 에너지 행정주관부서와 그 파견기관은 이 방법에 따라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의 전력망 연결, 운영, 거래, 정보 공개 등을 감독해야 한다.
이 방법 및 관련 국가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단위 또는 개인은 국무원 에너지 행정 부서와 그 파견 기관, 국무원 에너지 행정 부서와 국무원 에너지 행정 부서에 불만을 제기하고 보고할 수 있습니다. 파견된 기관은 법에 따라 문제를 처리해야 한다.
제4조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 운영업체와 전력망 기업은 전력 사업 허가 제도를 준수하고 법에 따라 태양광 발전 관련 사업을 수행하며 에너지 부서의 감독을 받아야 합니다. 국무원과 그 파견기관의 대표.
제2장 감독 내용
제5조 국무원 에너지 행정주관부서와 그 파견기관은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 운영업체와 전력의 전기 허가 제도 실시를 감독해야 한다. 그리드 기업.
법규에 따라 전력사업허가가 면제되는 태양광발전사업을 제외하고, 기타 계통연계형 태양광발전사업 사업자는 전력사업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허가를 받은 운영업체는 허가 항목이나 등록 항목이 변경된 경우 규정에 따라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제6조 국무원 에너지 부문과 그 파견 기관은 관련 규정에 따라 태양광 발전 품질을 감독해야 한다.
전력망의 안정적인 작동을 보장하려면 태양광 발전 그리드 연결 지점의 전력 품질이 국가 표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제7조 국무원 에너지 행정부문과 그 파견기관은 태양광 발전용 전력망 건설을 감독한다.
공용 전력망에 연결된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 연결 시스템 엔지니어링 및 연결로 인한 공공 전력망 전환은 전력망 기업이 투자하고 건설해야 합니다. 사용자 측에 연결되는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의 경우 연결 시스템 엔지니어링은 프로젝트 운영자가 투자 및 구축하고, 연결로 인해 발생하는 공공 전력망 변환 부분은 전력망 기업이 투자 및 구축합니다.
제8조 국무원 에너지 행정부문과 그 파견기관은 태양광 발전 계통 연계 서비스 상황을 감독해야 한다.
전력망 기업은 적극적인 서비스, 단순성, 효율성의 원칙에 따라 태양광 발전소 프로젝트에 대한 전력망 연결 서비스 프로세스를 수립 및 개선해야 하며 전력망 연결 프로세스 설명, 관련 정책 설명, 전력망 연결을 제공해야 합니다. 업무 진행 문의 및 협력 네트워크 디버깅 및 승인 서비스.
전력망 기업은 분산형 태양광 발전 접근을 위한 편리한 조건을 제공해야 하며, 계통 연결 신청 승인, 접근 시스템 계획 수립, 계약 및 합의 서명, 계통 연결 승인, 그리드 연결 시운전 "외부 세계와 한 입"이라는 원칙에 따라 처리 절차가 단순화됩니다.
전력망 회사는 분산형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에 대한 시스템 예비 용량 수수료 및 관련 서비스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제9조 국무원 에너지 행정주관부서와 그 파견기관은 태양광 발전과 전력망 연결의 기한을 감독해야 한다.
태양광 발전소 프로젝트의 계통 연결 기한은 국가 에너지청의 관련 규정에 따라 시행됩니다.
분산형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의 경우 전력망 회사는 프로젝트 소유자로부터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에 전력망 연결 신청을 수락한 날로부터 영업일 기준 25일 이내에 액세스 시스템 계획을 프로젝트 소유자에게 제공합니다. 액세스 시스템 계획을 확인하고 전력망 액세스에 대한 의견서를 제공하며 프로젝트 소유자는 이에 따라 프로젝트 제출 및 엔지니어링 설계와 같은 후속 작업을 수행합니다. 계통 연결 승인 및 계통 연결 시운전 신청 접수 후 근무일 10일 이내에 완료되며 프로젝트 소유자에게 연락됩니다. 전력 구매 및 판매 계약과 필요에 따라 계통 연결 계약을 체결합니다. - 게이트웨이 전기 에너지 계량 장치 설치 후 근무일 10일 이내에 연결 디버깅을 수행하고, 프로젝트 소유자에게 승인 의견을 제공하고, 디버깅 통과 후 계통 연결 작업으로 직접 전환하면 승인 표준은 관련 국가 규정에 따라 시행됩니다. 규정. 승인이 실패하면 전력망 회사는 프로젝트 소유자에게 솔루션을 제안해야 합니다.
제10조 국무원 에너지행정주관부서와 그 파견기관은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의 전력 매매 계약서와 계통 연결 계약서의 서명, 집행, 제출을 감독해야 한다.
전력망 기업은 태양광발전소 프로젝트 운영자와 전력 구매 및 판매 계약과 전력망 연결 파견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해당 계약 및 계약은 관련 국가 규정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며, 이를 국가에 보고해야 합니다. 계약 및 합의가 체결된 후 근무일 기준 10일 이내에 국무원 에너지국에 제출할 사무실을 보내야 합니다. 국무원 에너지 당국은 국가 산업 및 상업 행정 부서와 협력하여 태양광 발전소 전력 구매 및 판매 계약과 전력망 연결 파견 계약에 대한 별도의 템플릿을 작성합니다.
전력망 기업은 관련 규정에 따라 분산형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 운영자와 계통 연결 계약 및 전력 구매 및 판매 계약을 신속하게 체결해야 합니다.
제11조 국무원 에너지 행정부문과 그 파견기관은 전력 송전기관의 태양광 발전 우선 송전을 감독해야 한다.
전력 송전 기관은 재생 에너지 발전을 그리드에 통합하는 것에 관한 국가 규정에 따라 발전 송전 계획을 준비하고 실행을 조직해야 합니다. 전력 송전 기관은 불가항력이나 전력망의 안전과 안정성을 위협하는 상황을 제외하고는 태양광 발전 출력을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본 방법에 언급된 전력망의 안전과 안정성을 위협하는 상황은 국무원 에너지 행정 부서와 그 파견 기관이 결정합니다.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의 운영자는 발전소의 계통 연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파견 명령을 준수하며 파견 명령을 이행해야 합니다.
제12조 국무원 에너지 행정부문과 그 파견기관은 전력망 기업의 태양광 발전 구매를 감독해야 한다.
전력망 기업은 전력망 범위 내에서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로 생성된 전력망 연결 전력을 완전히 구매해야 합니다. 불가항력이나 전력망의 안전과 안정성을 위협하는 상황으로 인해 전체 금액을 구입할 수 없는 경우 전력망 기업은 완전 연결에 실패한 시간과 이유를 태양광발전 사업시행자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전력망에 보고하고 국무원 에너지 당국이 파견한 기관에 신고합니다.
제13조 국무원 에너지 행정부문과 그 파견 기관은 전력망에 연결된 태양광 발전의 운영 및 유지 관리를 감독해야 한다.
계통연계형 태양광발전소 사업의 운영주체는 태양광발전소 부지 내 집전선과 부스터 스테이션의 운영, 유지, 관리를 담당한다. 전력망 기업은 이를 담당한다. 태양광 발전소 및 공공 전력망의 송전 프로젝트를 지원합니다. 전력망 기업은 전력망에 연결된 태양광 발전소의 송전 용량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전력망 장비의 유지 관리를 준비해야 하며, 전력망에 연결된 태양광 발전소 프로젝트의 운영 주체에 3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분산형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 운영 주체는 전력망 기업의 지도 하에 태양광 발전 장비의 운영, 유지 관리 및 프로젝트 관리를 담당할 수 있습니다.
제14조 국무원 에너지 행정주관부서와 그 파견기관은 관련 규정에 따라 태양광 발전 및 계통 연계 전력 측정을 감독해야 한다.
태양광발전소 프로젝트의 계통연계 전력량계는 원칙적으로 재산권 경계에 설정되어 해당 프로젝트의 계통연계 전력량을 측정한다. 전력망 기업은 정기적인 테스트 및 교정을 담당합니다. 장치 구성 및 테스트는 전기 측정에 관한 관련 국가 및 산업 기술 표준 및 규정을 충족해야 합니다.
전력망 기업은 분산형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용 계량 장치 2세트를 설치하여 모든 발전량과 전력망에 연결된 전력을 별도로 측정해야 합니다.
제15조 국무원 에너지행정주관부서와 그 파견기관은 태양광 발전 요금 정산을 감독한다.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의 전기요금 정산은 관련 규정에 따라 진행됩니다.
자연인이 주요 운영 주체인 경우 전력망 기업은 절차를 단순화하고 편리한 정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제16조 국무원 에너지 행정주관부서와 그 파견기관은 태양광 발전 보조금 지급을 감독한다.
전력망 기업은 국가가 승인한 보조금 기준에 따라 적시에 전액 보조금을 이체해야 합니다.
제3장 감독 조치
제17조 국무원 에너지 당국과 성 에너지 당국이 파견한 기관은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 관리 및 감독 정보 공유를 강화해야 한다. 유기적인 협력과 분업의 작업 메커니즘을 형성합니다.
제18조: 전력망 기업은 분기별로 다음 정보를 국무원 에너지 행정 부서가 해당 지역에 파견한 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1. 액세스 전압 레벨, 액세스 용량, 그리드 연결 시간 등을 포함한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의 그리드 연결 상태
2. 발전, 자가소비, 계통연계전력, 온라인구매전력 등 태양광발전사업의 계통연계 거래현황
3. 태양광 발전소 프로젝트 등의 계통연계 운영 시 발생하는 중요한 문제
계통 연결형 태양광 발전소 운영자는 산업 모니터링 및 품질 감독에 관한 관련 규정에 따라 운영 정보를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하며, 사고 및 중요한 문제를 성 국무원 에너지 당국에 즉시 보고해야 합니다( 도시) 파견 기관에 보고합니다.
국무원 에너지행정주관부서와 그 파견기관은 규제업무 수행의 필요성에 따라 태양광 발전 운영업체와 전력망 기업에 규제 사항과 관련된 기타 문서 및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9조 국무원 에너지행정부서와 그 파견기관은 현장검사를 실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검사를 위해 전력망에 연결된 태양광 발전소 및 전력망 기업에 입장하세요.
2. 태양광발전사업 관계자 및 파견기관에 관련 점검 사항에 대한 설명을 요청한다.
3. 검사사항과 관련된 서류 및 정보를 확인 및 복사하고, 양도, 은닉 또는 훼손될 우려가 있는 서류 및 정보를 봉인하십시오.
4. 검사 중 발견된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시정하거나 기한 내 시정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제20조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 운영자와 전력망 기업이 전력망 연결에 관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여 전력 거래의 정상적인 진행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국무원 에너지 부서와 그 부서가 파견됩니다. 조정 후에도 여전히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각 기관이 조정해야 합니다. 합의가 있는 경우 국무원 에너지 행정 부서와 그 파견 기관은 관련 규정에 따라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전력망 기업과 태양광 발전 사업 운영자 간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국무원 에너지 당국 및 파견 기관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21조 국무원 에너지행정주관부서와 그 파견기관은 전국의 태양광 발전 운영 상황과 전력 기업의 관련 국가 재생에너지 정책 및 규정의 시행 상황을 대중에게 공개할 수 있다. .
제22조 전력망 기업과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 운영자가 이 방법의 규정을 위반할 경우 국무원 에너지 행정주관부서와 그 파견기관은 「재생에너지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및 '전력 감독 규정 및 기타 규정에 따라 책임을 묻습니다.
전력망 기업이 규정에 따라 재생에너지 전력 구매를 완료하지 않아 태양광 발전 사업 운영자에게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 경우 "재생에너지법"에 따라 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의."
제4장 보충 조항
제23조 국가에너지국은 본 조치의 해석에 대한 책임을 지며, 각 지방 기관은 현지 실제 상황에 따라 규제 시행 세부 사항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제24조 본 조치는 공포일로부터 발효되며 3년간 유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