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세관에 등록된 기업에 대해서는' 자율신고등록등록증명서' 를 제공하고 모든 세관 수속을 밟아야 한다. 세관 심사를 거쳐 취소에 동의한 사람은 상공부에 세관 수속 증명서를 발급한다.
3. 세관에 등록되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는 세관검증을 거쳐 확실히 등록수속을 하지 않았고, 세관등록 후 상공부에 미수세관 등록수속 증명서를 발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