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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화장품의 중국어 라벨 규정은 무엇입니까?

수입 화장품 중국어 라벨 규정: 제 7 조 (라벨 요구 사항) 화장품 라벨은 라벨 내용이 완전하고 명확해야 하며, 인쇄가 벗겨지거나 제대로 붙지 않는 등의 현상이 있어서는 안 되며, 붙여넣기, 잘라내기, 도색 등의 방식으로 수정하거나 보충할 수 없습니다. 제 8 조 (라벨 내용) 화장품 라벨은 최소한 (1) 제품명을 표시해야 한다. (2) 생산자의 이름과 주소; (c) 실제 생산 및 가공 장소; (4) 화장품 생산업체의 위생 허가증 번호와 제품 표준번호; (5) 승인 번호 또는 서류 번호; (6) 모든 부품의 목록; (7) 품질 보증 기간; (8) 순 함량; (9) 미 식품의약청 법률, 규정 또는 국무부가 규정한 기타 정보 순함량이 15g 또는 15ml 을 초과하지 않는 화장품은 제품명, 생산업체 이름, 순함량, 유통기한, 승인문 또는 서류번호만 표시하면 됩니다. 이 조항의 기타 내용은 설명서에 표기할 수 있습니다. 투명 포장 화장품은 판매 포장을 통해 내부 포장이나 컨테이너의 전체 내용 또는 본 기사에 표시된 내용을 명확하게 식별할 수 있으며, 판매 포장에 해당 내용을 반복적으로 표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 9 조 (금지규정) 화장품은 (1) 의료 기능이 있는 내용을 명시하거나 암시하는 것을 금지하고 선언하는 것을 금지한다. (2) 기능 과장, 허위 홍보, 유사 제품 비하 또는 소비자에게 오해나 혼동을 일으키기 쉽다. (3) 사회 질서와 관습을 위반하는 내용; (4) 기타 법률, 규정 및 표준에 의해 금지 된 내용. 제 10 조 (혁신 용어) 화장품 라벨에 업계에서 아직 널리 사용되지 않은 혁신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 같은 전시면에 같은 크기로 이 혁신 용어의 구체적인 의미를 설명해야 한다. 제 11 조 (로고 문자 요구 사항) 등록 상표 로고, 해외 기업 생산 주소, 화장품 확립 전문 용어 외에 제 8 조에 규정된 로고 내용은 반드시 규범한자로 제품 포장의 시각면에 표시해야 한다. 외국 문자 또는 기타 기호를 사용하여 그 의미를 정확하게 표현하려면 시각에서 중국어로 설명해야 합니다. 국산 화장품 라벨 중 한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종류의 문자로 번역할 수 있다. 동시에 레이블을 지정할 때 같은 내용의 다른 종류의 문자 크기는 한자 크기보다 클 수 없습니다. 제 12 조 (명명 요구 사항) 화장품은 제품명을 표시해야 하며, 제품명은 상표명, 일반명, 속성명 세 부분으로 구성되며, (1) 상표명은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등록상표와 미등록상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화장품에서 본 방법 제 9 조 금지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2) 통용명은 정확하고 객관적이어야 하며, 제품 원료를 나타내거나 제품 용도와 사용 부분을 설명하는 문자일 수 있습니다. 제품 원료 이름을 사용하는 것은 원료 효능이 제품 용도와 일치해야 한다. (3) 속성 이름은 제품의 실제 물리적 특성이나 모양을 나타내야 합니다. 속되고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화장품 명칭은 일반명과 속성명을 생략할 수 있다. 제품마다 브랜드 이름, 일반 이름, 속성 이름이 같은 경우 속성 이름 뒤에 색상 또는 색상 번호, 자외선 차단지수, 냄새, 적용 모발, 피부 또는 특정 인파를 포함하여 표시해야 할 다른 내용을 표시해야 합니다. 제 13 조 (이름 표시 요구 사항) 화장품 표기의 제품명은 승인 또는 기재된 이름과 일치해야 하며, 제품명의 로고 글꼴은 판매 포장에 있는 다른 로고 글꼴보다 작을 수 없습니다. 단, 이름에 포함된 상표는 예외입니다. 화장품의 이름은 판매 포장 진열면의 눈에 띄는 위치에 표시해야 한다. 화장품 판매포장의 모양, 부피 등으로 판매포장의 전시면에 표기할 수 없고, 가시면에 표기할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생산자명, 주소의 의미) 화장품에 표시된 생산자명, 주소에는 법에 따라 제품 품질 안전 책임을 지는 생산업체와 조직이 생산활동을 실시하는 실제 생산업체의 이름, 주소가 포함된다. 수입 화장품에는 중국에서 제품 안전 책임을 맡고 있는 기업명과 주소도 포함되어 있다. 화장품 라벨의 실제 제조업체는 내용물과의 접촉을 완료하는 마지막 과정을 완성한 제조업체이다. 실제 생산업체는 국내 기업으로 국산 화장품의 요구에 따라 표기하고, 실제 생산업체는 해외 기업으로 수입화장품의 요구에 따라 표기한다. 기업은 법에 따라 독립적으로 법적 책임을 질 수 없는 그룹 회사의 지점이나 생산기지를 위해 화장품 라벨에 있는 기업명과 주소가 법적 책임을 지는 그룹 회사의 이름과 주소다. 제 15 조 (생산자명과 주소의 표시) 화장품 생산자의 이름과 주소는 다음과 같은 규정에 따라 표기해야 한다. (1) 화장품은 생산업체가 자율적으로 생산하며 생산업체의 이름과 주소를 표시해야 한다. (2) 화장품은 생산업체가 실제 생산업체에 위탁해 생산업체와 실제 생산업체의 이름과 주소를 모두 표시해야 한다. (3) 생산기업이 국내 기업이 아닌 한 수입 화장품은 중국 내에서 제품 안전을 담당하는 기업의 이름과 주소를 표시해야 한다. 가공을 위탁한 제품 중 실제 생산업체가 많다. 판매 포장의 모양이나 부피 등으로 실제 생산업체의 모든 정보를 제품 포장의 만남에 표시하기가 어렵다. 제품 포장의 만남에 안내 정보를 표시하고 설명서에 자세한 이름과 주소 등을 표시하여 실제 생산업체의 정보를 표시할 수 있다. 제 16 조 (실제 생산가공지의 표시) 화장품 라벨의 실제 생산가공지는 실제 생산업체의 소재지를 가리킨다. 국산 화장품의 실제 생산가공지는 행정구역별로 적어도 성급, 수입 화장품의 실제 생산가공지는 또는 지역 (홍콩, 마카오) 으로 표시해야 한다. 제 17 조 (화장품 허가증 로트 번호와 준비번호표) 국산 특수용도화장품과 수입화장품의 비준문과 준비번호는 승인기관이 발급한 비준문번호나 준비표에 따라 표기해야 한다. 국내 비특수 용도 화장품이 출시되기 6 개월 이내에 기업은 국내 비특수 용도 기록 관리 시스템에 로그인하여 자동으로 생성된 제품 준비 번호를 취득하고 준비 번호를 사용하여 식별할 수 있다. 준비번호를 획득한 날로부터 6 개월 이내에 국산 비특수 화장품 신고 정보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서류관리 시스템은 자동으로 준비번호를 취소한다. 제 18 조 (화장품 성분의 표시) 화장품 라벨은 모든 성분의 목록을 표시해야 한다. 표기 방법 및 요구 사항은 표준 소비재 화장품 일반 라벨 (GB5296.3-2008)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제 19 조 (기능, 안전 선언 및 인증 표시) 화장품의 기능 성명은 과학적이고 진실하며 정확해야 하며 충분한 실험이나 평가 데이터 지원이 있어야 한다. 제품은 효능 평가 검증 기관의 테스트 및 보고를 거쳐 제품 라벨에 관련 평가 검증 정보를 표시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평가 검증을 받지 않은 경우 효능을 주장하는 설명의 끝에 "위의 효능이 평가되지 않았다" 라는 글자를 표시해야 하며, 글꼴은 효능을 주장하는 로고 글꼴과 같아야 합니다. 제 20 조 (효능 평가 및 검증 기관의 관리) 효능 평가 및 검증 기관은 화장품 효능 평가 및 검증 작업에 적합한 기본 조건을 갖추어야 하며, 국무원 미국 식품의약청이 발표한' 효능 평가 지침 원칙' 에 따라 과학적이고 공정하게 효능 평가 및 검증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 효능 평가 검증 기관은 자신이 발행한 효능 평가 검증 보고서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며, 위조, 변경 검사 보고서 또는 그 데이터와 결과를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효능 평가 검증 기관의 관련 자격증 증명서와 그에 따른 효능 평가 보고서는 국무원 식품의약감독부가 지정한 웹사이트에 자발적으로 공개해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 21 조 (생산일과 유통기한의 표시) 유통기한은 (1) 생산일과 유통기한 중 하나 또는 두 가지 방법으로 표기된다. (2) 생산 로트 번호 및 유효 기간. 생산일 또는 로트 번호는 반드시 중국어 또는 아라비아 숫자로 4 자리 연도, 두 자리 월, 두 자리 일 순으로 배열하고 표기해야 하며 내용물과 직접 접촉하는 제품의 원래 포장에 인쇄해야 합니다. 생산 로트 번호에 추가 정보를 표시해야 하는 경우 표시된 연도, 월, 일 등의 정보 뒤에 알파벳 접미어를 붙일 수 있습니다. 제 22 조 (주의표시 경고어의 규정) 다음과 같은 경우 경고어를 표시해야 한다. (1) 법률, 규정, 기준, 화장품 제한물질, 방부제, 자외선 차단제, 일시적으로 허용되는 염색약에는 경고어와 안전 관련 표기 요구 사항이 있다. (b) 규정, 규정, 표준, 규범은 어린이 등 특수한 인구에 적합한 화장품에 대한 주의사항을 표시한다. (3) 매니큐어, 탈갑수, 손톱 경화제, 충전용 졸 등 인화성 화장품은 방화나 방폭안전경고라는 글자를 표시해야 한다. (4) 법률, 규정, 표준 및 규범에 규정된 기타 안전 경보를 표시해야 하는 조항, 사용 방법 또는 저장 조건. 제 23 조 (기타 표기사항에 대한 주의사항 규정) 사용, 적정 군중, 부적당 부분, 부적당 부분은 주의사항 없이 내보낼 수 있습니다 (법률, 규정, 표준, 규범 요구 사항 제외). 주의사항과 경고어는 안내어로 표시해야 하며, 반드시 규범적인 중국어 로고를 사용해야 한다. 제 24 조 (위장 금지 주장) 화장품은 (1) 상표, 크기, 색차 또는 암시적인 언어, 그래픽, 기호로 소비자를 오도해서는 안 된다. (2) 사용 된 원료의 기능을 주장함으로써 제품이 실제로 해당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주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암시한다. (3) 중국 정부 부처의 인가를 받지 않은 인증 마크를 사용하여 화장품 안전과 기능을 신고한다. (4) 기타 암시 형식은 본 방법 제 9 조에 명시된 내용의 표시를 금지한다고 주장한다. 제 25 조 (라벨 변경 절차) 제품은 갱신 승인 또는 기록 라벨을 필요로 하며, (1) 갱신 내용은 제품 안전과 효능이 변경된다고 주장하는 국산 비특수 용도 화장품, 국산 특수 용도 화장품, 수입 화장품은 제품 라벨을 갱신해야 한다. 생산자가 업데이트된 라벨을 지정된 온라인 기록 시스템에 업로드하면 제품을 생산 판매할 수 있습니다. (b) 국산 특수 용도 화장품과 수입 화장품 라벨을 교체해야 한다. 업데이트 내용은 제품 안전과 효능이 변경된다고 주장하는 것을 포함한다. 생산자는 갱신된 라벨을 통일지정 온라인 신고 시스템에 업로드해야 한다. 원래 제품 승인 부서는 2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시정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갱신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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