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전기통신시설의 건설을 규제하고, 전기통신시설의 안전을 보장하며, 전기통신이용자 및 전기통신사업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통통신규칙」에 의거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및 기타 관련 법률에 따라 본 규정을 제정하며, 이 규정은 법률, 법규의 규정에 의거하고 성의 실제 상황에 부합하여 제정된다. 제2조 본 조례는 본성 행정구역 내 통신시설의 건설 및 보호에 적용된다. 제3조 이 조례에서 언급한 전기통신시설이란 광(전기)케이블, 파이프라인, 전주, 타워, 정션박스(박스), 핸드오버 박스(방), 기지국 및 기타 시설을 포함하여 공중통신망을 구성하는 모든 시설을 말한다. 컴퓨터실, 전원 공급 장비, 기타 스위칭 장비, 전송 장비, 통신 기능을 구현하는 데 사용되는 지원 장비 및 시설. 제4조 성 통신 관리 기관은 성 행정 구역 내 통신 시설 건설 및 보호에 대한 조직, 조정, 감독 및 관리를 책임집니다.
산업 및 정보 기술, 공공 보안, 주택 및 도시 및 농촌 건설, 토지 및 자원, 환경 보호, 교통, 라디오 및 텔레비전, 산업 및 상업, 상업 및 가격 이상 등 관련 행정 부서 현급에서는 법에 따라 각자의 직책에 따라 통신시설 건설 및 보호 업무를 훌륭히 수행해야 한다.
진 인민정부, 가도사무소, 촌(주민)위원회는 통신시설의 건설과 보호에 협력해야 한다. 제5조 통신시설 건설은 관련 법률, 법규의 규정을 준수하고 통신공정 건설에 대한 국가의 강제표준을 집행하며 총체계획 원칙, 독점 타파, 경쟁 장려 및 자원의 합리적 이용 원칙을 준수하고 관련 규정을 수용해야 한다. 법률에 따라 지방 통신 관리 기관 및 기타 관련 기관의 행정 결정. 부서의 감독 및 관리.
관련 국가 규정에 따라 민간 자본이 통신 시설의 건설 및 사업 운영에 참여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제6조 모든 단위와 개인은 통신시설을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통신시설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중지하고 공안기관이나 통신사업자에게 즉시 신고할 권리가 있습니다.
전기통신사업자는 통신시설 보호를 강화하고 전기통신시설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를 중지하고 공안기관에 즉시 신고할 권리가 있으며, 지방 통신 관리 기관 또는 기타 관련 행정 부서.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법에 따라 진행되는 전기통신시설의 건설을 방해하거나 파괴할 수 없습니다. 제7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통신시설 건설을 하이난성 전체계획, 시, 현, 자치현 전체계획, 도시농촌계획 및 다음과 같은 특별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도로교통 및 도시지하종합관로 갤러리 건설과 통신광케이블 및 파이프라인, 기지국, 타워, 전산실 등 통신시설 건설 내용을 동시에 정리합니다.
지방 통신 관리 기관은 지방 계획, 교통 및 기타 행정 부서와 협력하여 관련 통신 사업자를 조직하여 지방 통신 시설 건설을 위한 특별 계획을 준비하고 이를 지방 정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승인을 위해 인민정부. 전기통신시설건설특별계획의 관련 내용은 해당 시, 군, 자치현의 규제세부계획에 포함된다. 제8조 통신사업자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상응하는 통신 보편적 서비스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와 관련 행정 부서는 보편적 통신 서비스에 편리한 조건을 제공하고 계획, 건설, 토지 이용 및 기타 측면에서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제9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기획, 토지자원, 임업, 건설, 운수 및 기타 행정 부서는 국가 및 성 관련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건설 토지와 광학(전기) 설비를 마련해야 한다. 통신설비 구축에 필요한 통신장비실, 기지국, 타워 등을 지원합니다.
계획조정 등의 사유로 전기통신시설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전기통신시설을 철거하기 전에 재건축에 필요한 토지를 마련해야 합니다. 제10조 통신시설 건설은 지방 도시와 농촌의 발전방식에 조화롭게 건설되어야 한다. 명승지, 문화재보호구역, 특색 있는 마을, 마을 등 지역에서는 통신시설을 조경 또는 은폐하여 건설해야 합니다.
현과 자치현 인민 정부가 위치한 도시 건설 지역과 도시에서는 새로운 가공 파이프라인 시설을 건설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습니다. 재건. 제11조 촌락, 경제개발구, 신축 주택가 등 주민이나 산업이 상대적으로 밀집된 지역에는 지원 통신시설과 라디오, 텔레비전 전송망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건물 내 통신 파이프라인, 배선 시설, 라디오 및 TV 전송 네트워크 시설, 건설 프로젝트 토지 내의 통신 파이프라인은 건설 프로젝트 설계 문서에 포함되어야 하며 동시에 건설 및 승인되어야 합니다. 건설사업 예산안에는 건설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2조 역, 공항, 항만, 도로, 철도, 도시 도로, 교량, 터널, 도시 철도, 관광, 휴가, 문화, 체육, 교육 등 건설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설계할 때 관련 단위 또는 부서가 전반적인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전기통신 시설에 대한 고려, 라디오 및 텔레비전 전송망 시설의 건설 수요에 대해서는 성 전기통신 관리 기관 등 관련 행정 부서 및 관련 사업자의 의견을 사전에 요청해야 하며, 통신 파이프라인 예약 등의 사항은 도시 및 농촌 계획과 통신 공학 건설에 대한 국가 필수 표준에 따라 협상되었습니다. 제13조 이동통신 기지국의 전자파 방사 오염은 국가 보호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환경 보호 행정 부서는 법에 따라 이동 통신 기지국에서 나오는 전자파 환경 보호를 감독하고 검사해야 합니다. 제14조 공중통신망이 광섬유 전송을 실시하는 현급 이상의 도시에서는 신축 주거지역 및 주거용 건물의 통신시설을 광케이블 방식을 사용하여 국가표준에 따라 건설해야 한다. 기존 주거 지역과 주거용 건물의 소유자와 관리자는 광섬유를 가정용으로 개조하는 작업을 촉진해야 합니다.
적격한 도시, 주거 지역, 농촌 지역의 주거용 건물이 가정에 광섬유를 구현하도록 장려하고 지원합니다.
가정용 광섬유의 건설 및 개조 계획은 여러 통신 사업자의 평등한 접근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하며 사용자는 사업자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무실, 상업용 건물, 주거용 건물 등 도시 토목 건물의 개발자, 소유자 및 관리자는 통신 사업자가 사용하는 지역의 공중 통신 시설을 지원하기 위해 동등한 접근 및 사용 조건을 제공해야 합니다. 다른 전기통신사업자가 해당 지역에 진입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사업자와 배타적인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용자는 법률에 따라 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독립적으로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