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머 유포죄의 유죄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정 사실을 날조하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2.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
3. 명예훼손은 특정인을 대상으로 해야 하며, 피해자가 누구인지는 밝히지 않아도 된다. 명예훼손 내용
4. 사실조작 타인을 비방하는 행위는 그 정도가 심각하고, 그 정황이 심각한 것으로서 주로 비방하여 정신질환을 일으키거나 자살을 초래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허위 사실을 허위 사실을 고의로 유포한 죄의 구성요소:
1. 허위 사실을 허위 사실을 허위로 고의적으로 유포한 죄의 대상은 일반적입니다. 16세 이상이고 형사책임을 질 수 있는 모든 자연인은 허위사실을 조작하고 고의적으로 유포한 죄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즉, 사회질서를 교란시키기 위해 위험, 전염병, 재난 또는 치안상황이 없음을 알면서도 이를 조작하거나, 조작된 위험, 전염병, 재난 또는 치안상황임을 알면서 이를 유포하는 행위
3. 허위사실을 날조하고 고의적으로 유포하는 행위 범죄의 목적은 기관, 기업소, 기관, 인민단체의 업무질서, 생산, 사업, 교육, 과학연구 등을 포함한 사회질서이다. 공공장소, 교통질서, 국민의 정상적인 업무와 업무
4. 허위의 위험, 전염병 등을 조작하여 허위정보를 고의로 유포하는 범죄가 객관적으로 드러난다. 재난, 경찰상황 등을 정보통신망 등 매체에 유포하거나, 상기 허위사실임을 알면서 고의로 정보통신망 등 매체에 유포하여 사회질서를 심각하게 문란하게 하는 행위
요약하자면, 허위의 위험, 전염병, 재난, 경고를 날조하여 정보통신망 등 매체에 유포시키거나, 위에서 언급한 허위 정보를 고의로 정보통신망 등 매체에 유포하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하는 사람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중대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에는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246조
폭력이나 기타 방법을 사용하여 타인을 공개적으로 모욕하는 행위 사실을 조작하여 남을 비방하는 행위로서 사안이 엄중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역, 관제 또는 정치권리박탈에 처한다.
전항의 범죄는 사회질서와 국가이익에 심각한 해를 끼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고소가 있어야만 처리됩니다.
피해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1항에 규정된 행위를 저지르고 이를 인민법원에 신고했으나 증거 제시가 매우 어려운 경우 인민법원은 공안기관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제299조
모욕, 비방 또는 기타 방식으로 영웅, 열사들의 명예와 명예를 침해하고, 공공의 이익에 해를 끼치는 자는 상황이 엄중한 경우, 3년 형을 선고받음 10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류, 관제 또는 정치적 권리박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