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뢰성:' 기업회계준칙-기본준칙' 제 12 조는 "기업은 실제 발생한 거래나 사안에 따라 회계확인, 측정, 보고를 해야 한다. 확인 및 측정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각종 회계요소 및 기타 관련 정보를 진실하게 반영해 회계정보가 진실하고 믿을 만하고 완전함을 보장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2. 관련성:' 기업회계기준-기본기준' 제 13 조는 "기업이 제공하는 회계정보는 재무회계보고 사용자의 경제의사 결정 요구와 관련돼 재무회계보고 사용자가 기업의 과거, 현재 또는 미래의 상황을 평가하거나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3. 이해 가능성: "기업 회계 기준-기본 지침" 제 14 조는 "기업이 제공하는 회계 정보는 재무 회계 보고 사용자가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명료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4. 비교 가능성: "기업 회계 기준-기본 기준" 제 15 조는 "기업이 제공하는 회계 정보는 비교 가능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5. 실질은 형식보다 무겁다:' 기업회계기준-기본기준' 제 16 조는 "기업은 거래나 사안의 경제적 실체에 따라 회계 확인, 측정 및 보고를 해야 하며, 거래나 사안의 법적 형태로만 근거해서는 안 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6. 중요성' 기업회계준칙-기본준칙' 제 17 조는 "기업이 제공하는 회계정보는 기업의 재무상황, 경영성과, 현금흐름과 관련된 모든 중요한 거래나 사항을 반영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7. 주의: "기업 회계 기준-기본 기준" 제 18 조는 "기업이 거래나 사안에 대한 회계 인식, 측정 및 보고를 할 때 신중해야 하며, 자산이나 수입을 과대평가하거나 부채나 비용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8. 적시성:' 기업회계기준-기본기준' 제 19 조는 "기업은 이미 발생한 거래나 사항을 제때에 확인, 측정 및 보고해야 하며, 앞당기거나 연기해서는 안 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