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사가 먼저 법을 어겼기 때문에, 당신은 서면으로 사직한 후 바로 이직할 수 있으며, 회사에 체납한 임금, 보증금, 경제보상금, 두 배의 임금 (최고 1 1 개월),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네가 사직한 날부터 노동 중재 시효 1 년!
2. 노동관계를 증명할 증거가 있다면! 예를 들어, 회사 이름이 있는 작업복, 직업증 또는 직업증 (도장을 찍는 것이 가장 좋음), 급여카드, 급여명세서, 출석 기록, 사회보험납부 기록, 동료의 증언 (이직 또는 일하는 사람), 녹음비디오 또는 당신의 이름과 공인이 있는 기타 서류 (공인이 있는 직업증, 사회보험납부 기록 포함, 당신 포함)
3. 노동중재신청은 간단합니다. 노동중재신청서, 본인신분증 사본, 관련 증거, 공상등록자료를 가지고 현지중재위원회에 가서 입건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입건 후 바로 새 직장을 구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노동 계약법:
제 10 조 노동관계 수립은 마땅히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미 노동관계가 수립되어 동시에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람은 고용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제 82 조 고용인 단위는 고용일로부터 한 달 이상 근로자와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에게 매달 두 배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제 47 조 경제보상금은 근로자가 본 부서에서 근무하는 연한에 따라 만 1 년마다 한 달씩 지급하는 기준에 따라 지급된다. 6 개월 이상 1 년 미만, 1 년 계산; 6 개월 미만의 근로자에게 반달 임금을 지급하는 경제적 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