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회사기업대전 - 기업 정보 조회 - 노동쟁의 소송 진행 중 회사가 악의적으로 회사를 취소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노동쟁의 소송 진행 중 회사가 악의적으로 회사를 취소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법적 분석: 1. 노동중재 과정에서 회사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 중재 신청인은 중재위원회에 중재 결과 발표를 요청한 후 소송 대상을 변경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관련 조직이나 개인으로부터 노동 보수를 회수합니다. 2. 노동쟁의의 주체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포함한 노동쟁의의 당사자이다. 그들은 노동법률관계에 있어서 권리의 소유자이자 의무의 부담자이다. 기업이 노동쟁의 과정에서 청산단계에 진입한 경우, 근로자는 청산단체를 쟁의의 주체로 간주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제185조 청산팀은 설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채권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공고는 60일 이내에 신문을 발행해야 합니다. 채권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청산위원회에 채권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채권자가 채권을 신고할 때에는 채권자 권리와 관련된 사항을 설명하고 보충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청산팀은 채권을 등록해야 합니다. 채권신고기간 동안 청산팀은 채권자에게 변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6조: 청산팀은 회사 자산을 청산하고 대차대조표와 재산목록을 작성한 후 청산계획을 작성하여 이를 주주회, 주주총회 또는 인민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확인. 회사의 재산은 청산비용, 직원의 임금, 사회보험료 및 법정 보상금을 지불하고, 세금을 납부하고, 회사의 채무를 변제하고 남은 재산입니다. 주주 출자금과 주식회사의 출자금은 주주 출자금 비율에 따라 배분됩니다. 일부 주식은 비례적으로 배분됩니다. 청산기간 동안 회사는 존속하지만 청산과 관련되지 않은 영업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회사의 재산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변제되기 전에는 주주에게 분배되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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