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직원 대표 대회를 열 때 직원 대표 수는 직원 총수 이상의 5% 로 최소 30 명으로 확정됐다. 직원 대표 수가 100 명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대표 수는 기업과 노조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 9 조 직원 대표대회 대표는 노동자, 기술자, 관리원, 기업 지도자 및 기타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가운데 기업 중급 이상 임원과 지도자는 일반적으로 직원 대표 총수의 20% 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여성 근로자와 파견공이 있는 기업은 직원 대표 중 적절한 비율의 여성 근로자와 파견공 대표가 있어야 한다.
제 10 조 직원 대표 대회는 매 임기 3 ~ 5 년이다. 구체적인 임기는 직공 대표대회가 본 단위의 실제 상황에 따라 확정한다.
직원 대표 대회가 사정상 선거를 앞당기거나 연기해야 하는 것은 직원 대표대회나 그 권한을 부여받은 기관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제 11 조 직원 대표 대회는 필요에 따라 몇 개의 전문위원회 (그룹) 를 설립하여 직원 대표 대회가 제출한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 전문위원회 (그룹) 구성원은 반드시 직공 대표대회의 심의를 거쳐 통과해야 한다.
제 12 조 직원 대표는 기층 선거단위별로 대표단 (그룹) 을 구성해 그룹 (그룹) 장을 선출했다. 직원 대표 대회 그룹 (그룹) 팀장과 각 전문위원회 (그룹) 책임자 연석회의를 설립하여 직원 대표 대회의 승인에 따라 직원 대표 대회의 폐회 기간 동안 임시로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를 처리하고 다음 직원 대표 대회에 제출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석회의는 기업노조가 소집하며, 연석회의는 회의 내용에 따라 기업지도자나 기타 관계자를 초청할 수 있다.
제 13 조 직원 총회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행사한다.
(a) 기업 개발 계획, 연간 생산 및 운영 관리, 기업 개혁 및 중요한 규칙 및 규정 수립, 기업 고용, 노동 계약 및 단체 계약, 기업 안전 생산, 기업 사회 보험료 납부 및 주택 적립금 등에 대한 기업 주요 책임자의 보고를 듣고 의견 및 제안을 합니다.
기업이 제정, 수정 또는 결정한 노동보수, 근무시간, 휴식휴가, 노동안전위생, 보험복지, 직원훈련, 노동규율, 노동정액관리 등 규제나 중대 사항을 심의해 의견과 건의를 제출한다.
(2) 단체 계약 초안, 직원 복지 기금 사용 방안, 주택 적립금 및 사회보험료 납부 비율과 시간 조정 방안, 근로자 모범 추천 등 중요한 사항을 심의한다.
(3) 직원 이사, 직원 감독자를 선출하거나 해임하고, 법에 따라 파산 절차에 들어가는 기업의 채권자 회의, 채권자위원회의 직원 대표를 선출하고, 권한에 따라 기업 임원을 추천하거나 선출한다.
(4) 노동법규와 기업노동규제제도의 시행을 심사하고 감독하며, 민주적으로 기업 지도자를 평론하고 상벌 건의를 제출한다.
(5) 법령에 규정된 기타 직권.
제 14 조 국유 및 국유지주기업 직원 대표대회는 제 13 조에 규정된 직권 행사 외에 다음과 같은 직권을 행사한다.
(a) 기업 투자 및 주요 기술 혁신, 재무 예산, 기업 비즈니스 접대비 사용, 전문 기술 직함 평가 및 고용, 기업 선순위 기금 사용, 기업 구조 조정 및 기타 프로그램에 대한 기업 관리 책임자의 보고서를 듣고 검토합니다.
(2) 기업 합병, 분립, 재편성, 해산 및 파산 실시 방안의 감원, 전환 및 배치 방안을 심의한다.
(3) 법률, 행정 법규 및 행정 규정에 규정된 기타 직권.
제 15 조 현급 이하의 특정 지역이나 동종 업종의 중소기업은 직공 대표대회 제도 조건을 따로 확립하지 않고 선거대표 방식을 통해 지역 (업종) 직공 대표대회 제도를 공동으로 설립해 기업 민주관리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노조는 지역 (업종) 직원 대표대회 제도를 조직할 책임이 있다. 지역 (업종) 노조는 지역 (업종) 직원 대표 대회의 근무기구로서 일상적인 업무를 맡고 있다.
제 16 조 그룹 기업 본부, 지사, 공장, 작업장 등 지사는 일정 비율에 따라 직원 대표를 선출하고 그룹 기업 직원 대표대회를 열어 기업 민주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그룹 기업 본부와 그 지사, 공장, 작업장 및 기타 지사는 본 규정에 따라 직공 대표대회 제도를 세우고 각자의 직권 범위 내에서 민주관리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제 17 조 직원 대표 대회는 일 년에 한 번 이상 열린다. 직원 대표대회 전체회의에는 반드시 3 분의 2 이상의 직원 대표가 출석해야 한다.
제 18 조 직원 대표 대회의 의제와 제안은 기업 노조가 직원들의 의견을 듣고 확정한 후 회의 7 일 전에 직공 대표에게 서면으로 전달한다.
제 19 조 직원 대표 대회는 의장단을 설립하여 회의를 주재할 수 있다. 임원은 기업노조와 직원대표대회 각 그룹 (그룹) 이 협상해 후보 명단을 제출하고, 직원대표대회 예비회의에서 표결하여 통과시켰다. 그 중 노동자, 기술자, 경영진은 50% 이상이다.
제 20 조 직원 대표대회의 선거와 표결 사항은 소수가 다수에 복종하는 원칙에 따라 전체 직원 대표의 과반수를 통과해야 한다. 중대 사항에 대한 표결은 무기명 투표 방식을 채택하였다.
제 21 조 직공 대표 대회는 직권 범위 내에서 법에 따라 통과된 결의와 사항을 심의하는 데 구속력이 있으며, 직공 대표 대회의 동의 없이는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없다.
기업은 반드시 직원 대표대회 심의, 통과, 결정된 사항을 제출해야 하며, 법정 절차에 따라 심의, 통과, 결정된 것은 무효이다.
제 22 조 기업노조위원회는 직공 대표대회의 업무기구로, 직공 대표대회의 일상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직원 대표 대회에 대표 선거 방안을 제시하고, 직원 대표와 대표단 단장을 조직한다.
(2) 직원 대표의 제안을 구하고 직원 대표 대회의 의제에 대해 건의하다.
(3) 직원 대표 대회 회의 준비 및 조직 업무를 책임지고 직원 대표 대회의 의제 건의를 제출한다.
(4) 직원 대표대회 의장단의 구성 방안과 건의회원 명단을 제출한다. 전문위원회 (그룹) 의 구성 방안과 회원 추천 명단을 제출하다.
(5) 직공 대표대회에 직공 대표대회 결의안의 집행 상황, 직공 대표대회 제안의 처리 상황, 공장 업무 공개의 실시 상황을 보고한다.
(6) 직원 대표 대회의 폐회 기간 동안 전문위원회 (그룹) 와 직원 대표가 기업 직원 대표대회 결의 집행 상황, 직원 대표대회 제안 처리 상황, 공장 업무 공개 실시 상황을 검사, 시찰, 문의 등의 감독 활동을 조직한다.
(7) 직원 대표의 불만과 건의를 접수하고 직원 대표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한다.
(8) 교육 근로자의 민주적 관리를 홍보하고, 직원 대표를 조직하여 학습 훈련을 실시하고, 직원 대표의 자질을 높이다.
(9) 직원 대표 대회 업무 서류를 작성하고 관리한다. 제 23 조 기업과 노동계약을 체결하고 노동관계를 맺고 기업과 사실노동관계를 맺은 근로자는 직원 대표대회 대표로 선출되고 선출될 권리가 있다.
법에 따라 노동관계를 해지하거나 해지하는 직공 대표는 대표 자격이 스스로 종료된다.
제 24 조 직원 대표는 팀, 공단, 작업장, 부서를 기본 선거 단위로 하여 직공이 직접 선출해야 한다. 규모가 크고 관리 수준이 많은 기업의 직공 대표는 다음 급 직공 대표대회에서 선출될 수 있다.
제 25 조 직원 대표의 선거와 해임은 원선거단위 전체 직원 회의를 개최해야 하며, 회의에는 3 분의 2 이상의 직원이 참석해야 한다. 직원 대표를 선출하거나 해임하기로 한 결정은 전체 직원의 과반수를 통과해야 하며, 측이 유효하다.
제 26 조 직원 대표는 상임제를 실시한다. 직공 대표의 임기는 직공 대표 대회의 임기와 동일하며 연임할 수 있다.
직원 대표가 결원이 났을 때, 원래 선거 단위는 규정된 조건과 절차에 따라 제때에 보궐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제 27 조 직원 대표는 원선거기관의 직원에 대해 책임을 지고 업무를 보고하고 원선거기관 직원의 감독을 받는다.
제 28 조 직원 대표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향유한다.
선거권, 피선거권, 투표권
(2) 직원 대표대회와 그 근무기구가 조직한 민주적 관리 활동에 참가한다.
(3) 기업 리더를 평가하고 질문한다.
(4) 직공 대표대회의 폐회 기간 동안, 기업이 직공 대표대회 결의를 집행하는 상황을 감독하고 점검한다.
제 29 조 직원 대표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한다.
(a) 법률 및 규정, 기업 규칙 및 규정을 준수하고, 자신의 질을 향상시키고, 기업의 민주적 관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2) 법에 따라 직원 대표의 직책을 이행하고, 기업의 생산경영관리에 대한 직원의 의견과 건의를 듣고, 근로자의 절실한 이익과 관련된 의견과 요구를 듣고, 객관적이고 진실하게 기업에 반영한다.
(3) 기업직대표대회에서 조직한 각종 활동에 참여하고, 직공 대표대회에서 통과한 결의안을 집행하고, 직공 대표대회에서 제출한 일을 완성한다.
(4) 선거기관의 직원에게 직원 대표대회 행사에 참가하고 직무를 수행하는 상황을 보고하고 근로자의 평가와 감독을 받는다.
(5) 기업의 영업 비밀과 지적 재산권과 관련된 기밀 사항을 보수하다.
제 30 조 직원 대표는 의무를 이행하여 법률의 보호를 받으며,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보복을 방해하고 타격해서는 안 된다.
직원 대표는 법정 근무 시간 내에 법에 따라 직원 대표대회와 그 조직의 활동에 참가해야 하며, 기업은 노동 보수를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하며, 임금과 기타 복지 대우를 낮춰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