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품품질법'의 규정.
우리나라 영토 내에서 제품의 생산 및 판매 활동을 규제하는 법률로서 생산자의 제품 표시는 먼저 제품 품질법의 관련 조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제품품질법」 제27조, 제28조, 제30조, 제31조(자세한 사항은 각 조의 규정 참조)에서는 생산자가 표시하여야 할 사항과 표시를 금지할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해진. "장쑤성 위조품 및 불량품 생산 및 판매 처벌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제7조는 생산 및 판매되는 상품의 표시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소성 제품 품질 감독 관리 방법" 제24조 및 제25조 2항은 가공 및 수입 제품의 라벨링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기타 분야의 법적 조항.
'상품품질법'에는 제품 표시에 관한 비교적 원칙적이고 일반적인 조항이 있지만 실제로는 '상품품질법' 조항에만 따라 수천 가지 제품 유형이 존재하며, 제조업체가 표시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당신은 다소 혼란스럽고 당황스러울 것입니다. 일부 특수 분야에서는 법률에 따라 제품에 무엇을 라벨링해야 하는지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제67조, 제68조, 제69조, 제70조, 제71조, 제78조, 제79조에서는 예포장식품, 식품첨가물, 건강식품, 수입예포장식품 등의 표시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식품첨가물, 표시가 금지된 사항 「식품안전법 시행규칙」 제33조 제1항 및 제40조에서는 회수식품 및 수입식품첨가물의 표시사항에 표시하여야 할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둘째, ‘특수설비 안전법’ 제21조는 “특수설비가 공장에서 출고될 때에는 안전기술규격서, 제품 품질인증서, 설치·사용 및 사용에 필요한 설계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지 관리 지침, 검사 인증서와 같은 관련 기술 정보 및 문서를 감독하고 특수 장비의 눈에 띄는 위치에 제품 명판, 안전 경고 표시 및 지침을 설정합니다. 제30조 제2항에서는 수입특수장비의 표시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수설비의 품질감독 및 안전감독에 관한 규정" 제37조, 제40조, 제43조, 제48조, 제56조는 공장 내 승강기, 승강기, 자동차에 대하여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특별히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객용 로프웨이, 놀이기구, 오락시설의 주요 구성품이 공장에서 출고될 때 표시됩니다. 「보일러 및 압력용기 제조에 관한 감독관리방법」 제15조, 「권상기계의 안전감독규정」 제11조, 「가스용기의 안전감독규정」 제14조, 제12조 "대형놀이시설 안전관리규정" 제13조, "의료용 산소통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33조에서 해당 제품이 공장에서 출고될 때 표시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셋째, '표준화법 시행조례' 제24조는 '국가표준, 산업표준, 지방표준, 기업표준을 생산에 실시하는 기업은 제품 또는 그 지시사항을 표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표준 코드 이름, 번호, 이름"으로 포장합니다.
넷째, '계량법시행규칙' 제21조에는 '제품인증 봉인 및 증명서가 없는 측정기기는 공장출고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측정기기 제조 및 수리 허가 감독 및 관리 방법》 제21조, 제22조, 제24조 1항 및 제25조에서는 측정기기 제조 및 수리 허가 마크와 번호의 표시를 규정하고 있으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측정 장비의 가공 및 제조를 위탁하는 등의 상황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정량 포장 상품 측정 감독 및 관리 방법" 제5조, 제6조 및 제7조는 정량 포장 상품의 순함량 표시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소성 무역 측정 감독 및 관리 조례》 제14조에서는 "정량 포장 상품을 제조, 판매하는 자는 반드시 눈에 띄는 위치에 순함량과 수치, 법정 계량 단위를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포장에 상품의 정량 포장을 표시하지 않고 상품을 판매해서는 안 됩니다.
다섯째, '공산품 생산허가증 관리조례' 제33조 1항에서는 '기업은 제품, 포장, 설명서에 생산허가증 마크와 번호를 표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생산허가증 표시, 위탁가공, 시험생산 등에 관한 사항은 《공산품 생산허가증 관리조례 실시방법》 제38조, 제40조, 제41조, 제42조, 제45조 2항에 규정되어 있다. 상황에 따라 라벨링에 대한 특정 조항이 만들어졌습니다.
여섯째, '인증 및 인정에 관한 규정' 제26조 2항에서는 인증기관이 자체 개발한 인증마크의 양식, 문구, 명칭을 금지하고 있다. 「강제제품인증관리규정」 제23조, 제30조, 제31조, 제32조에서는 강제인증제품의 표시 및 인증표시를 규정하고 있다. "강제제품인증마크 관리조치"에서는 인증마크의 형식 및 사용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규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무공해농산물 관리방법>, <유기농제품 인증 관리방법> 등 제품인증 관리방법에는 인증제품의 표시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있다.
일곱째, '에너지소비효율표시 관리조치' 제4조 및 제10조에서는 카탈로그에 포함된 제품에 대한 에너지소비효율표시 표시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8번째, '가정용 자동차 제품의 수리, 교체 및 반환 책임에 관한 규정' 제10조에서는 자동차 제조업체의 표시 의무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증서, 제품 지침, 3가지 보증 인증서, 유지 관리 설명서 및 기타 첨부 문서는 소비자 제품 지침과 같은 국가 표준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표준, 성능 지표, 작업 조건, 작업 환경 및 기타 요구 사항이 제품 사용 설명서에 명확하게 명시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