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회사 등록 관리 규정" 제 38 조 합병, 분립으로 존속된 회사 등록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합병 분립으로 해산된 회사는 등록 취소를 신청해야 한다. 합병 분립으로 새로 설립된 회사는 설립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또한, 회사의 합병 또는 분립은 공고일로부터 45 일 후에 등록을 신청하고, 합병협정과 합병 또는 분립의 결의나 결정을 제출하고, 회사가 신문에 합병하거나 분립한 증명서와 채무 청산 또는 채무 보증에 관한 설명을 발표해야 한다. 법률, 행정 법규 또는 국무부는 회사의 합병이나 분립이 반드시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관련 비준 서류도 제출해야 한다고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