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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관리부는 어떤 감독 조치를 취하여 법에 따라 관리책임을 이행할 수 있습니까?

우편관리부는 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여 감독검사를 할 수 있다.

(a) 검사를 위해 관련 장소에 입장한다.

(2) 관련 문서, 자료 및 증명서를 검토 및 복사합니다.

(3) 관련 기관 및 직원과의 인터뷰;

(4) 우편관리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위법 활동과 관련된 장소를 압수하고 위법활동에 쓰이는 교통수단과 관련 물품을 압수하고, 철거 검사 혐의를 받고 우편물을 소지한 것으로 의심되는 화물의 속달 (메일) 을 금지하거나 제한한다.

법적 근거:

택배 시장 관리 방법

제 38 조 우편관리부는 택배업무에 종사하는 기업과 종업원에 대한 본 방법을 준수하는 감독검사를 강화해야 한다.

우편관리부는 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여 감독검사를 할 수 있다.

(a) 검사를 위해 관련 장소에 입장한다.

(2) 관련 문서, 자료 및 증명서를 검토 및 복사합니다.

(3) 관련 기관 및 직원과의 인터뷰;

(4) 우편관리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위법 활동과 관련된 장소를 압수하고 위법활동에 쓰이는 교통수단과 관련 물품을 압수하고, 철거 검사 혐의를 받고 우편물을 소지한 것으로 의심되는 화물의 속달 (메일) 을 금지하거나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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