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량 경영 내용:
제 8 조 식량경영자는 식량인수, 판매, 저장, 운송, 가공, 수출입 등 경영 활동에 종사하는 자연인, 법인, 불법인 조직을 가리킨다.
제 9 조 식량수매에 종사하는 경영자 (이하 식량수매자) 는 수매한 식량품종과 수량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식량수매 기업 (이하 식량수매 기업) 은 기업명, 주소, 담당자, 창고시설 등의 정보를 수매지 현급 인민정부 식량행정관리부에 신고해야 한다. 기록 내용이 변경되었다면 제때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식량행정관리부와 비축기구는 식량수매에 대한 관리와 서비스를 강화하고 식량수매 활동을 규범화해야 한다. 구체적인 관리 방법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제정한다.
제 10 조 식량수매자가 식량을 인수하는 경우, 수매지에서 식량판매자 식량의 품종, 품질기준, 인수가격을 알리거나 공시해야 한다.
제 11 조 식량 수매자가 식량을 인수하는 것은 국가 식량 품질 기준을 집행하고, 품질에 따라 가격을 정해야지, 농민과 기타 식량 생산자의 이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제때에 식량 판매자에게 상품 대금을 지불해야 하며, 체납해서는 안 된다.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의 위탁원천징수를 받아 어떠한 세금, 수수료 등을 대납해서는 안 된다.
식량수매자가 식량을 인수할 때, 반드시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품질안전검사를 실시하여 식량의 품질과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식품 안전 기준에 맞지 않는 식품은 따로 보관해야 하며 먹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