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 시행, 제도 제정 및 집행, 인력 교육, 등록증 처리, 설비 유지 관리, 정기 검사 등.
특수 장비 안전법
섹션 iv 사용
제 32 조 특수설비 사용자는 이미 생산허가를 취득하여 검증을 거친 특수설비를 사용해야 한다.
국가가 명시 적으로 제거하고 폐기하는 특수 장비의 사용을 금지하다.
제 33 조 특수설비 사용 단위는 특수설비를 투입하기 전이나 투입한 후 30 일 이내에 특수설비 안전감독 관리 책임이 있는 부서에 사용 등록을 하고 사용등록증을 받아야 한다. 등록 로고는 특수 장비의 눈에 띄는 위치에 위치해야 한다.
제 34 조 특수설비 사용 단위는 직무책임, 위험관리, 응급구조 등 안전관리제도를 세우고, 조작 규정을 제정하여 특수설비의 안전한 운행을 보장해야 한다.
제 35 조 특수 장비 사용자는 특수 장비 안전 기술 파일을 작성해야 한다. 보안 기술 파일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합니다.
(a) 특수 장비의 설계 문서, 제품 품질 증명서, 설치 수리 설명서, 감독 검사 합격증 등 관련 기술 자료 및 문서
(2) 특수 장비의 정기 검사 및 정기 자체 검사 기록;
(c) 특수 장비의 일일 사용 기록;
(4) 특수 장비 및 그 보조 장비의 유지 보수 기록;
(5) 특수 장비 작동 실패 및 사고 기록.
제 36 조 엘리베이터, 여객 로프웨이, 대형 놀이기구 등 대중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수설비는 운영과 사용단위에 대해 특수장비 사용 안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특수장비 안전관리기관을 설치하거나 전문전문전문전문특수장비 안전관리원을 갖추어야 한다. 기타 특수 장비 사용 단위는 상황에 따라 특수 장비 안전 관리 기관을 설치하거나 전용 파트 타임 특수 장비 안전 관리 인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제 37 조 특수설비의 사용에는 규정된 안전거리와 안전보호 조치가 있어야 한다.
특수설비 안전과 관련된 건물 및 부속시설은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 38 조 특수설비는 * * * 에 속하며, * * 사람은 부동산 서비스 단위나 기타 관리자에게 특수설비를 관리하도록 의뢰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본 법에 규정된 특수설비 이용인의 의무를 이행하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 * * 무인, * * * 사람 또는 실제 관리자가 관리 의무를 이행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제 39 조 특수장비 사용자는 자신이 사용하는 특수장비에 대해 정기적인 유지 관리와 정기 자체 테스트를 실시하고 기록을 작성해야 한다.
특수 장비 사용 단위는 사용하는 특수 장비의 안전 액세서리 및 안전 보호 장치를 정기적으로 검사 및 수리하고 문서화해야 합니다.
제 40 조 특수 장비 사용자는 안전 기술 사양의 요구 사항에 따라 검사 유효 기간이 만료되기 한 달 전에 특수 장비 검사 기관에 정기 검사 요구 사항을 제출해야 한다.
특수 장비 검사 기관이 정기 검사 요구 사항을 받은 후에는 안전 기술 사양의 요구 사항에 따라 제때에 안전 성능 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특수 장비 사용자는 정기 검사 표시를 특수 장비의 눈에 띄는 위치에 배치해야 한다.
정기적으로 검사하거나 검사하지 않은 특수 장비는 계속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 41 조 특수 장비 안전 관리자는 정기적으로 특수 장비의 사용을 점검하고 문제를 발견하면 즉시 처리해야 한다. 상황이 급할 경우 특수장비 사용을 중지하고 본 단위 관계자에게 제때 보고하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특수장비 운영자가 작업 과정에서 사고 위험이나 기타 안전하지 않은 요소를 발견하면 즉시 특수장비 안전관리원과 본 단위 관계자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특수 설비 운행에 이상이 발생할 경우, 특수 설비 작업자는 조작 규정에 따라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여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제 42 조 특수설비가 고장이 나거나 이상 상황이 발생할 경우 특수설비 사용 단위는 전면적인 검사를 실시하여 사고의 숨겨진 위험을 제거한 후에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특수, 특수, 특수, 특수, 특수, 특수, 특수)
제 43 조 여객 로프웨이와 대형 놀이기구가 일상적인 사용에 투입되기 전에, 운영단위는 시운전과 일상적인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안전액세서리와 안전보호장치를 점검해 확인해야 한다.
엘리베이터, 여객운송삭도, 대형놀이시설의 운영단위는 엘리베이터, 여객운송삭도, 대형놀이시설의 안전설명, 안전주의사항, 경고표시를 승객들이 쉽게 주의할 수 있는 눈에 띄는 위치에 놓아야 한다.
대중이 엘리베이터, 여객 로프웨이, 대형 놀이기구를 타거나 조작할 때는 안전지침과 안전예방조치의 요구 사항을 준수하고 관련 직원의 관리와 지휘에 복종해야 한다. 비정상적인 작업이 발생할 경우 안전 가이드에 따라 질서 있게 대피해야 한다.
제 44 조 보일러 사용자는 안전 기술 사양의 요구 사항에 따라 보일러 수 (매체) 처리를 수행하고 특수 장비 검사 기관의 정기 검사를 받아야 한다.
보일러 세척에 종사하는 사람은 안전 기술 사양의 요구에 따라 진행하고 특수 설비 검사 기관의 감독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 45 조 엘리베이터의 유지 보수는 엘리베이터 제조 단위나 본 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설치, 개조, 수리 부서에서 진행해야 한다.
엘리베이터 유지 보수 단위는 유지 보수에서 안전 기술 사양의 요구 사항을 엄격히 이행하고, 유지 보수 엘리베이터의 안전 성능을 보장하고, 현장 안전 보호 조치를 실시하여 시공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엘리베이터의 유지 보수 단위는 유지 보수하는 엘리베이터의 안전 성능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고장 통지를 받은 후 즉시 현장으로 달려가 필요한 긴급 구조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46 조 엘리베이터가 가동된 후 엘리베이터 제조 단위는 자신이 제조한 엘리베이터의 안전 운행 상황을 추적하고 이해하고, 엘리베이터 유지 보수 단위 또는 사용 단위가 유지 보수 및 안전 운행에 존재하는 문제를 추적하고, 개선 건의를 제출하고, 필요한 기술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엘리베이터에 심각한 위험이 있음을 발견하면 엘리베이터 사용 단위를 제때에 알리고 특수 장비 안전 감독 관리 책임을 맡고 있는 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엘리베이터 제조 단위는 조사와 이해의 상황을 잘 기록해야 한다.
제 47 조 특수설비 개조, 수리, 규정에 따라 사용 등록을 변경하는 것은 등록을 변경해야만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제 48 조 특수설비는 심각한 사고 위험이 있어 개조나 수리가치가 없거나 안전기술규범에 규정된 기타 폐기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특수설비사용자는 법에 따라 폐기 의무를 이행하고 특수설비의 사용 기능을 제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특수설비안전감독관리를 담당하는 부서에 사용등록증 취소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전액에 규정된 폐기 조건을 초과하는 특수설비는 설계 수명에 도달한 후에도 계속 사용할 수 있으며, 안전기술사양에 따라 검사나 안전평가를 통과하고 사용등록증을 변경해야만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것은 강화된 검사, 검사, 유지 관리 등의 조치를 취하여 사용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제 49 조 모바일 압력 용기, 에어병의 충전단위는 다음 조건을 갖추어야 하며, 특수장비 안전감독 관리를 담당하는 부서의 허가를 받아야 충전활동에 종사할 수 있다.
(a) 충전 및 관리에 적합한 관리 및 기술자가 있습니다.
(2) 충전과 관리에 적합한 충전설비, 검사 수단, 공장, 도구 및 안전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3) 건전한 충전관리제도, 책임제도, 처리조치가 있다.
충전단위는 충전전 전후의 검사 및 기록 제도를 세워야 하며, 안전 기술 사양을 준수하지 않는 모바일 압력 컨테이너와 에어병의 충전을 금지해야 한다.
실린더 충전 단위는 가스 사용자에게 안전 기술 사양에 부합하는 에어병을 제공하고, 가스 사용자에게 에어병 안전 사용 지침을 제공하고, 안전 기술 사양에 따라 에어병 사용을 등록하고, 정기적인 검사를 제때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