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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투자자가 국내 기업을 인수하여 홍채 상장을 규정하다

이 문서의 분류 기준에 따라 현재 널리 채택되고 있는 레드칩 상장 모델은' M&A 신자본협정' (M&A 가 관련된 모든 당사자는 모두 관련 관계) 에 속한다. 따라서 새로운 규칙의 두 번째 영향: (1) 승인 권한은 상무부에 배정됩니다. (2) m&a 당사자에 대한 정보 공개 요구 사항이 증가했습니다.

위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면, 나는 이러한 영향이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생각한다.

승인 권한으로 볼 때, 원래의 일부 외자 인수합병은 상무부의 비준 하에 있을 수 있으므로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원래 성 상무청의 승인을 받아 현재 상무부가 비준한 항목에 대해서는 제 25 조의 존재, 즉 비준기관의 승인 기간이 30 일로 제한되어 있어 영향이 크지 않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상무부, 상무부, 상무부, 상무부, 상무부, 상무부, 상무부)

새로운 정보 공개 요구 사항에 관해서는 본질적으로 새로운 규정으로 간주 될 수 없습니다. 기존 법률 틀 아래 정보 공개에 대한 요구는 실제로 외환관리 관련 규정을 통해 이뤄졌다. 국내 주민과 국내 법인이 75 번 문건에 따라 해외 투자 등록을 할 때 외환관리기관에 국내 기업의 기본 상황, 해외 특수목적회사의 지분 구조, 해외 융자 약정 등을 상세히 설명할 의무가 있다. 이런 변화는 외자 인수합병을 늘리는 동시에 인수 쌍방이 상무부서에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할 의무일 뿐이다. (1) 현재 관련 세칙이 없는 상황에서 이 문제에 대한 업계의 인식에 대해 약간의 논란이 있다. 초점은 주로 새로운 규칙 제 40 조에 "특수목적회사 해외 상장거래는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상당수의 사람들은 기존의 홍채 상장 모델이 새로운 규칙에 따라 증권감독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새로운 규칙의 전반적인 구조와 관련 조항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필자는 이러한 견해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현금 인수 방식의 홍채 상장 모델은 제 4 장' 외국인 투자자가 지분 지불 방식으로 국내 회사를 인수하는 범위' 에 속하지 않으므로 전체 4 장은 기존 모델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제 40 조의 위치는 제 4 장' 특수목적회사의 특별규정' 제 3 절에 나오는데, 이 절은' 특수목적회사가 해외 상장을 달성하기 위해 주주가 경내 회사의 지분을 구입하거나 경내 회사의 증발주를 지불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이 절의 규정이 적용되므로 특수목적회사가 국내 회사를 인수하는 것은 아니다.

(2) 필자는 또한 9 월 2 1 일 증권감독회가 자사 홈페이지에'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간접적으로 증권을 발행하거나 그 증권을 해외에 상장하는 거래' (이하' 허가사항') 라는 행정허가사항을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허가 사항은 새로운 규칙의 본뜻을 따르지 않고 외국 M&A 모델을 구분하지 않고' 신청 자료 카탈로그 및 신청 시범 텍스트' 의 큰 단락을 나열한 것으로 보인다. 더 의아해하는 것은, 허가사항은 심지어' 해외 주식 발행 상장관리를 더욱 강화하는 국무부 통지' (이하' 97 통지') 제 1997 호를' 근거, 조건, 절차, 기한에 관한 규정' 으로 간주하기도 한다는 점이다. 한편, 1997 년' 통지' 중' 중자' 의 내포에 대한 업계의 공인된 이해는' 국유' 의 범위로 제한되고 있지만, 허가문제의 정신에 따라' 민영' 으로 확대될 수밖에 없다. 이 확장의 기초는 무엇입니까? 한편,' 97 통지가 항상 유효하다면 발표 이후 시행되지 않은 홍채 상장 사례 ('중자' 정의에 대한 위의 이해) 가 불법인가? 허가 인상 97 년 통지가 일종의' 보정' 이라면 그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 새로운 규정에서 답을 찾을 수 없는 것 같다. 따라서 허가 사항만을 레드칩 상장 모델로 증권감독회의 비준을 받을 수 있는 근거로는 설득력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 (1) 국내 회사 주주는 해당 해외 상장 회사의 지분을 직접 매입하여 국내 자산의 해외 상장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해외 회사는 국제 시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현금+지분' 방식으로 인수합병하여 쌍방의 요구를 더 잘 충족시킬 수 있다. 새로운 규칙의 도입은 외자 인수합병의 수단을 풍요롭게 할 뿐만 아니라 유연성을 높였으며, 해외 상장회사의 국내 시장 진출과 국내 기업의 해외 증권시장 통합도 촉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2) 현금 인수 모델의 경우 국내 회사 주주들은 해외 상장 과정에서 방향 증발 등의 이유로 대량의 권익을 희석하는 경우가 많다. 주식 교환 합병 방식을 채택할 경우 국내 회사 주주는 국내 회사 자금이 충분한 경우 주주 지분의 희석 비율을 효과적으로 제어하여 상장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3) 산업 카탈로그 및 국가 경제 안보에 관하여. 외국인 투자 정책의 지속적인 조정과 국가 경제 안보에 대한 정부 부처의 지속적인 관심과 함께, 외국인 투자는 M&A 목표 선택에서 불가피하게 더 많은 위험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이는 최근 몇 차례 논란이 된 외자 중 중국 M&A 사례에서 입증될 수 있다.

(4) 세금 혜택에 대하여. 새로운 규칙 제 9 조 제 3 항은 기업 인수 설립 후 외국인 투자 기업 대우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규정하고 있으며, 인수 방안의 선택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기존 현금 인수 및 방향 증발 방식이 주식 인수합병의 출현으로 완전히 대체되지 않을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5) 사모에 관하여. 새로운 규제가 2 차 주식 교환의 합병 기간을 제한하기 때문에 다륜 사모융자를 채택한 일부 사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6) 특수 목적회사가 주식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상장을 인수하는 것은 물론 증권감독회의 비준을 받아야 하는데, 이는 의심할 여지 없이 시간비용과 불확실성을 증가시킨다. 그러나 필자는 지나치게 비관적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더 많은 사례와 실천이 있어야만 주관 부서의 태도를 명확하게 표명할 수 있으며, 시장 참가자들이 더 적합하고, 더 빠르고, 더 경제적인 레드칩 상장 방식을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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