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관리처벌법' 제 51 조 국가기관 직원으로 사칭하거나 다른 허위 신분으로 사기를 치는 경우 5 일 이상 10 일 이하의 구금에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다. 줄거리가 경미하여 5 일 이하의 구금이나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군경 인원으로 사칭하여 사기를 치는 것은 중징계에서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