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선 단체는 매년 연례 업무 보고서와 재무 회계 보고서를 사회에 공개해야 한다. 공개 모금 자격을 갖춘 자선단체의 재무회계 보고서는 반드시 감사를 거쳐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자선법' 제 72 조 자선단체는 정관, 의사 결정, 집행, 감독 기관 구성원 정보 및 국무원 민정 부서가 요구하는 기타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상술한 정보가 중대한 변화가 발생할 때, 자선단체는 제때에 사회에 공개해야 한다.
자선 단체는 매년 연례 업무 보고서와 재무 회계 보고서를 사회에 공개해야 한다. 공개 모금 자격을 갖춘 자선단체의 재무회계 보고서는 반드시 감사를 거쳐야 한다.
자선 사업 운영 기간이 6 개월이 넘는 경우, 최소한 3 개월마다 프로젝트 운영의 구체적인 상황을 공개하고, 프로젝트 종료 후 3 개월 이내에 프로젝트 운영 및 기금 모금, 물자 사용 현황을 전면적으로 공개한다.
자선단체의 재산은 정관이나 기부 협정에 따라서만 자선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있으며 자선단체의 발기인, 기부자, 회원 간에 분배해서는 안 된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자선재산을 사적으로 나누어 주거나 유용하거나 침범해서는 안 된다.
자선 단체의 재산 관리에 사용 중인 관계관계의 경우, 초안은 자선 단체의 후원자, 주요 기부자, 관리자들이 그 관계를 이용하여 자선 단체의 이익과 사회 대중의 이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