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는 주식거래소(이하 주식거래소)의 경영을 강화하고 그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며, 주식 상장 및 양도 및 관련 사항을 보호하기 위해 이러한 조치는 회사법, 증권법 및 기타 법률 및 행정 규정에 따라 제정되어 정상적인 활동 순서를 보장합니다. 제2조 전국주식거래소(이하 전국주식거래소라 함)는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설립한 전국증권거래장소이다. 제3조 주식이 전국 주식거래소에 상장된 회사(이하 상장회사라 함)는 비상장 공개회사로서 주주 수는 200명을 초과할 수 있으며 중국증권의 통일적인 감독 및 관리를 받는다. 규제위원회(이하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 제4조 전국주식거래소는 상장회사의 주식 이전 및 관련 활동을 조직하고 감독하며 자율관리를 실시한다. 제5조 전국주식거래소는 공공복지 우선 원칙을 견지하고 개방적이고 공평하며 공정한 시장 환경을 유지하며 전국주식거래소의 정상적인 운영을 보장하고 고품질,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National Equities Exchange and Quotations의 모든 참가자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제6조 전국주식거래소 및 시세의 주식 상장, 양도 및 관련 활동은 법률, 행정법규 및 각종 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사기, 내부 거래, 시장 조작 및 기타 불법 행위를 금지합니다. 제7조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법에 따라 전국주식거래소와 전국주식거래소의 각종 경영활동 및 참가자에 대해 통일적인 감독관리를 실시하고, 전국주식거래소의 운영질서를 유지하며, 인용, 법령에 의거하여 법령 위반사항을 조사, 처벌합니다. 제2장 전국 주식 거래소 및 시세 기능 제8조 전국 주식 거래소 및 시세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식 양도 관련 기술 시스템 및 시설을 구축, 유지 및 개선합니다.
(2) 전국 주식 거래소 및 시세의 업무 규칙을 제정 및 수정합니다.
(3) 주식 목록 및 기타 관련 비즈니스 신청서를 수락 및 검토하고 적격 회사 주식의 목록을 준비합니다.
(4) 주식 이전 및 관련 활동을 조직하고 감독합니다.
(5) 전국 주식 거래소 및 시세에 후원하는 증권 회사와 기타 참가자를 감독합니다.
(6) 상장 회사 감독 및 기타 정보 공개 의무자의 감독,
(7) 전국 주식 거래소 및 시세 관련 정보의 관리 및 공개,
(8)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가 승인한 기타 기능. 제9조 전국주식거래소는 주식상장, 주식양도, 후원증권사 관리, 상장회사 관리 및 투자자 적합성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기본업무규칙을 제정한다.
전국주식거래소의 기본 업무 규칙 제정 및 수정은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기타 업무규칙의 제정 및 수정은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 등록하여야 합니다. 제10조 국가주식거래소 및 시세에 상장된 신규 증권 종류는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며, 새로운 양도 방식은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 전국주식거래소 및 시세는 공정한 주식 이전을 보장하고 실시간 주식 이전 시세를 공표한다. 전국주식거래소 및 시세의 허가 없이는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실시간 주식 이전 시세를 발행, 사용, 전파할 수 없습니다. 제12조 국가주식거래소가 징수한 자금과 수수료는 관련 주관기관의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관련 기술 시스템과 시설을 유지하고 개선하는 데 우선적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전국주식거래소는 특별 재무관리 규정을 제정하여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 등록을 받아야 합니다. 제13조 주식거래호가회사는 위험기금을 설립하기 위해 징수한 수수료의 일정 비율을 인출해야 한다. 위험자금의 구체적인 인출 및 사용방법은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할 예정입니다. 제14조 중국증권예탁청산유한회사는 전국주식거래소 및 시세의 등록 및 청산 업무를 담당합니다. 국가주식거래소와 업무계약을 체결하고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 등록을 받아야 합니다.
제3장 전국주권거래소의 조직구조 제15조 전국주식거래소는 회사법, 기타 법률, 행정법규 및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정관을 제정하고 이를 명시한다. 주주총회, 이사회, 감사위원회 및 관리자 간 책임 분담, 내부 조직 구조 확립 및 개선, 기업 지배구조 개선 등을 추진합니다.
전국주식거래소 정관 및 시세의 제정 및 수정은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16조 국가주식거래소의 주주는 법률, 행정법규 및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가 규정한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주주의 지분지분비율은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의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국가주식거래소(National Equities Exchange and Quotations Company)가 새로운 주주를 추가하거나 기존 주주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제17조 전국주식거래소의 이사회, 감사회 구성 및 의사규칙은 관련 법률, 행정법규 및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의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중국에 보고해야 한다. 제출을 위한 증권 규제 위원회입니다. 제18조 국가주식거래소 및 시세회장, 부회장, 감사회 의장 및 고급 관리인은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가 임명하며 임면 절차와 임기는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회사법 및 전국주식거래소 정관 및 인용문.
전항에 언급된 고위관리자의 범위는 전국주식거래소 정관 및 시세에서 규정한다. 제19조 전국주식거래소는 필요에 따라 전문위원회를 설치한다. 각 전문위원회의 구성과 절차규칙은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 접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