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감독관리부는 정확하고 시기 적절하며 객관적으로 정보를 발표해야 하며, 관련 식품의 가능한 위험에 대한 설명과 해석을 세 가지 등급으로 나누어야 한다.
첫째, 보건부가 발표한 식품안전정보: 전국 식품안전의 전반적인 상황; 식품 안전 위험 평가 정보 및 식품 안전 위험 경고 정보 주요 식품 안전 사고 및 처리 정보; 국무원이 확정한 기타 중요한 식품 안전 정보와 통일적으로 발표해야 할 정보.
둘째, 성 보건청이 발표한 식품 안전 정보: 관할 구역의 식품 위험 평가 정보 및 식품 안전 위험 경고 정보 영향은 본 지역의 중대한 식품 안전 사고와 그 처리 정보에만 국한된다.
셋째, 카운티 차원 이상의 품질 감독 부서는 각자의 책임에 따라 발행 된 일일 식품 안전 감독 및 관리 정보: "식품 안전법" 에 따라 행정 허가를 시행합니다. 생산 경영을 중단하라는 명령을 받은 식품, 식품 첨가물, 식품 관련 제품 목록 식품 생산 경영에서 위법 행위를 조사하여 처리하다. 특별 검사 및 정류 작업 법률 행정 법규에 규정된 기타 일상적인 식품 안전 감독 관리 정보. 정보는 두 개 이상의 식품 안전 감독 관리 부서의 책임을 포괄하며 관련 부서에서 공동으로 발표한다.
(2) 식품 안전 정보보고 시스템:
첫째, 신고 제도. 현급 이상 위생행정, 농업행정, 품질감독, 공상행정관리부, 식품의약품감독관리부는 통일발표가 필요한 정보를 상급 주관부에 보고해야 하며, 상급 주관부는 즉시 국무원 위생행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국무원 보건 행정부에 직접 보고할 수 있다.
둘째, 통보 제도. 현급 이상 위생행정, 농업행정, 품질감독, 공상행정관리, 식품의약품감독관리부는 서로 파악한 식품안전정보를 통보해야 한다. 국가 출입국 검사 검역 부서는 수출입 식품 안전 정보를 수집하고 집계하며 관련 부서, 기관 및 기업에 제때에 통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