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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이저우성 인민대표대회 대표의안과 건의 조례 처리.

제 1 장 총칙 제 1 조 성 인민대표대회 대표 (이하 대표) 가 법에 따라 의안과 건의를 제출할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의안과 건의를 잘 처리하고,' 중화인민공화국 지방각급인민대표대회와 지방각급인민정부조직법' 규정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지방각급인민대표대회 대표법' 과 관련 법률, 법규를 본성과 결합한다 제 2 조 본 조례에서 언급한 의안은 성 인민대표대회 기간 동안 1 대표단 또는 10 명 이상의 대표가 성 인민대표대회에 제출한 성 인민대표대회의 직권 범위에 속하는 원안을 가리킨다.

본 조례에서 언급한 건의는 대표가 성 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한 각 방면의 업무에 대한 건의, 비판, 의견을 가리킨다. 제 3 조 대표가 의안과 건의를 제기하는 것은 법률이 대표에게 부여한 직권이며, 대표가 국가사무관리, 감독 및 국가기관 업무 촉진에 참여하는 중요한 형식이다.

의안과 건의를 처리하는 것은 관련 기관과 조직의 법정 의무이다. 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와 선거단위는 대표에게 의안과 건의를 제출하여 서비스 보장을 제공하고 의안과 건의를 온라인으로 처리해야 한다. 제 2 장 제안과 건의를 제기한 제 1 절 제안의 제 4 조 대표는 시찰, 특집조사, 원선거단위 및 인민대중과의 연락 등을 통해 전 성 경제사회 발전의 중대한 문제와 인민 대중의 보편적인 관심사에 대한 제안을 제기해야 한다. 제 5 조 다음 사항은 동의안을 제출할 수있다.

(a) 지방 입법에 의해 규제되어야 할 사항;

(2) 성 인민정부와 성 고등인민법원, 성 인민검찰원이 감독하는 관련 사항

(c) 지방의 경제 건설, 정치 건설, 문화 건설, 사회 건설 및 생태 문명 건설에서 지방 인민 대표 대회의 논의가 필요한 주요 사항;

(4) 성인대 상임위원회의 직권 범위 내 기타 사항. 제 6 조 다음 사항은 동의안으로 제기 될 수 없다.

(1)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 및 국무원 직권 범위 내의 사항

(2) 성 이하의 각급 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 및 각급 인민정부가 처리해야 하는 지방사무입니다.

(3)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관할 및 검찰권 범위 내의 사항

(4) 정당, 사회단체, 기업사업단위 및 개인의 업무

(5) 성 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에 속하지 않는 기타 사항. 제 7 조가 성 인민대표대회에 제출한 의안은 사건 사유, 근거, 방안이 있어야 한다. 사건의 사유는 명확해야 하고, 증거는 충분히 합리적이어야 하며, 방안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야 한다. 지방성 법규안은 법규 초안의 텍스트와 설명을 동시에 제출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대표단의 이름으로 제기된 의안은 대표단 전체 대표의 과반수가 통과시키고 대표단 단장이 서명해야 한다. 대표 10 명 이상이 공동으로 의안을 제출한 사람은 반드시 주도 대표가 있어야 한다. 제 8 조 각 대표단 또는 대표가 공동으로 제출한 의안은 한 문건에 따라 성 인민대표대회 사무국 (이하 대회 사무국) 이 균일하게 인쇄한 의안용 종이를 사용하고 친필 서명을 해야 한다. 대회 사무국은 소수민족 대표가 제기한 의안을 민족어로 번역하는 일을 담당한다.

대표는 제안서의 종이 내용을 제출할 때 전자 문서도 함께 제공해야 한다. 성 인민대표대회 제 9 차 회의 기간 동안 각 대표단 또는 대표가 공동으로 제출한 의안은 대회 의장단이 규정한 마감일 전에 제출해야 하며, 각 대표단이 대회 사무국에 보내야 한다. 마감일 이후에 건의로 제출하다. 의안의 내용은 성 인민대표대회의 직권 범위에 속하지 않으며, 대회 의장단이 건의로 결정한다.

대회 사무국은 성 인민대표대회 기간 대표가 제기한 의안을 정리, 분류 및 분석해야 한다. 기본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의안에 대해서는 제안자에게 수정을 건의할 수 있다. 제 2 절 제안 제 10 조 대표는 성 전체의 경제건설, 정치건설, 문화건설, 사회건설, 생태문명건설의 중대한 문제와 인민 대중의 보편적인 관심을 둘러싸고 성 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 성 인민정부와 그 소속 부서, 성 고등인민법원, 성 인민검찰원 등 기관과 조직의 업무에 대해 건의와 비판,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제 11 조 다음 사항은 권고로 제시 될 수 없다.

(1) 본 성의 관련 기관 및 조직의 직권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2) 본인과 그 친척을 대표하는 개인적인 문제를 해결한다.

(3) 특정 사법 사건을 다룬다.

(4) 편지 또는 관련 자료를 전달한다.

(5) 학술 토론 및 제품 홍보에 속한다.

(6) 실제 내용이 없다.

(7) 기타는 건의로 제기해서는 안 된다.

이 경우 대회 사무국이나 성 인민대표대회 선거임면연락위원회가 대표에게 상황을 설명한 후 대표에게 반환하거나 대표로서 편지로 처리할 수 있다. 제 12 조 대표 발언은 실사구시, 간결성, 정보, 분석, 구체적인 의견이 있어야 한다. 제안은 1 사람 또는 공동 이름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1 인민제안과 공동명 제안은 동등한 효력이 있다. 리드 대표는 공동명에 참여한 대표가 제안서 내용을 확인하고 의지를 진실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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