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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주와 인테리어 회사가 인테리어 계약을 체결할 때 주의해야 할 문제는 무엇입니까?

첫째, 업주는 시장을 인테리어하는 어떤 인테리어 업체와도 상담 협상을 진행할 수 있다.

2. 협상을 거쳐 인테리어에 합의한 경우 장식업계의 통일된 계약문인' 인테리어거래계약' 에 서명해야 한다. 계약이 체결된 후 인테리어 기업의 계약장을 찍다. 본 계약은 한 양식에 세 부씩, 기업, 소비자, 인테리어 감리협회가 각각 한 부씩 보유한다.

상술한 규정에 따라 체결한 계약만이 보호받을 수 있다.

셋째, 소비자는 인테리어 회사와 계약을 체결할 때 인테리어 계약서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기입해야 한다.

1, 섹션 엔지니어링에 대한 자세한 설명.

2. 재료의 모델, 규격, 브랜드, 등급 및 가격을 명시하는 상세한 인테리어 재료 사용서.

4. 장식회사는 소비자들에게 선불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며, 금액은 공사 총가격의 70% 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5. 거래 쌍방의 합법적인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감독협회는 공정한 제 3 자로서 거래 쌍방의 동의를 거쳐 계약의 추가 조항을 인테리어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장식 견적은 원칙을 따라야합니다.

1. 견적에는 브랜드, 모델, 사양, 단가, 총 가격 등 각 품목의 크기, 방법 및 자료가 표시되어야 합니다.

2. 당신이 요청한 인테리어 항목에 누락이 있는지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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