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도매업무에 종사하는 경영업체는 식품판매기록제도를 세워야 한다. 도매식품의 이름, 규격, 수량, 생산일 또는 생산로트 번호, 유통기한, 판매일, 구매자명, 주소, 연락처 등을 사실대로 기록하고 관련 증빙서를 보관한다. < P > 위험 모니터링 보고서, 위험 평가 보고서는 행정법 집행의 증거로 직접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일반적으로 위험 모니터링 보고서, 위험 평가 보고서의 판단이 근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 P > 검사 방법은 비식품안전국가표준이며 식품안전법 제 16 조, 제 21 조 규정에 의거한다. 위험 모니터링, 위험 평가의 수단, 목적 처리 절차, 개시 단위 모두 감독 추출 검사와 현저히 다르다. < P > 법적 효력 < P > 샘플링 절차 요구 사항을 충족하려면 식품생산업체가 사전 포장식품을 뽑을 때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완제품 창고에서 판매용 완제품을 뽑아야 하고, 자체 검사, 라벨이 붙지 않은 등 반제품의 검사 결과는 법적 효력이 없어 법 집행의 근거가 될 수 없다. < P > 검사 기관은 관련된 항목을 검사할 자격이 있으며, 검사자는 관련된 항목을 검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소비자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상황에 따라 경영자에게 상품의 가격을 제공할 권리가 있다. 원산지, 생산자, 용도, 성능, 사양, 등급, 주요 성분, 생산일, 유효기간, 검사 합격 증명서, 사용방법 설명서, 애프터서비스 또는 서비스의 내용, 사양, 비용 등 관련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