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급 이상 정부가 소재한 도시의 식품슈퍼마켓, 식품을 운영하는 쇼핑몰, 식품도매시장, 식품무역시장 (이하 식품판매자)
(b) 식품 판매인은 공급인의 영업허가증, 생산허가증 또는 위생허가증, 관련 품질인증을 가진 식품의 관련 품질인증증명서, 수입식품의 유효상품검사증서, 국가규정에 따라 검역해야 하는 식품의 검사검역증명서를 요구하고 진지하게 검사해야 한다. 유효기간 내에 처음으로 식품을 구매할 때 상술한 관련 증명서류를 검사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3) 처음 마트, 식품 도매시장에 들어가 식품을 구매할 때는 법정검사기관이 식품품종별로 발행한 이 식품의 품질검사보고서를 요청하고 꼼꼼히 검사해야 하며, 앞으로 반년마다 한 번씩 검사 보고서를 받아야 한다. 검사 보고서에 열거된 검사 항목에는 법률 규정에 규정된 식품 안전을 보장하는 관련 항목이 포함되어야 한다.
(4) 식품 판매자가 재배자, 농민처에서 자산한 식용 농산물을 구매하는 경우 공급인의 신분증과 검역을 검사해야 하는 식용 농산물 검사 검역 증명서를 요구하고 꼼꼼히 검사해야 한다.
(5) 식품 판매자는 식품을 구매할 때 공급자가 발행한 정식 판매 송장을 요청해야 한다. 또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공급자 도장을 찍거나 서명한 판매 증명서를 요구하고 실제 주소와 연락처를 남겨야 합니다. 판매 증명서에는 식품의 이름, 규격, 수량, 단가, 금액, 판매일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
(6) 청구와 검사에 대한 영업허가증 (신분증), 생산허가증, 위생허가증, 품질인증증서, 상품검사검역증명서, 검사검역증명서, 품질검사보고서, 판매송장증
(7) 체인, 통일배송을 실시하는 식품 판매자는 본사에서 관련 증명서와 티켓 보관을 통일적으로 검사할 수 있다. 각 체인 판매업자는 클레임 증명서와 티켓 없이 본부에서 발행한 클레임 증명서와 티켓으로 기록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각 체인 판매자가 스스로 구매하는 식품은 여전히 스스로 관련 증명서와 티켓을 받아야 한다.
(8) 식품 판매자는 사업장에서 생산된 식품에 대한 생산 가공 기록을 세워야 한다. 생산 가공 기록에는 식품명, 재료, 생산수량, 생산일, 유통기한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9) 식품 도매시장과 식품무역시장의 창업자는 건전한 식품안전관리제도를 세우고, 입장판매자의 경영자질을 심사하고, 입장판매자의 식품안전관리책임을 명확히 하고, 입장판매자 소증표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입장판매자에게 소증표 제도를 확립하고 효과적으로 집행할 것을 촉구해야 한다.
(10)' 공장련',' 장련' 등 협정 입입 제도를 시행하는 식품판매자는 규정에 따라 건전 삭표 제도를 수립하는 것 외에 식용 농산물 양식재배 기지나 합의 공급을 하는 식품 생산가공업체에 대해 정기적으로 점검해 양식재배 기지의 관리제도나 생산가공업체가 제공하는 식품이 법률법규에 부합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요구에 부합하지 않는 기지나 기업에 대해서는 제때에 개선 요구를 제기하거나 법에 따라 협의를 해지해야 한다.
(11) 식품 판매자는 소증표 제도를 바탕으로 내부 식품 품질 안전 관리 제도를 확립하고 구체적인 품질 안전 관리와 책임을 명확히 하며 정기적으로 식품의 입고, 판매 및 저장 상황을 점검해야 하며, 전시장 기한이 곧 만료되는 식품을 소비자들에게 눈에 띄게 해야 한다. 유통기한이나 부패 변질, 품질 불합격을 초과하는 식품에 대해서는 즉시 판매를 중단하고, 하차 파기하거나 상공행정관리부에 법에 따라 처리하고, 식품 처리 상황을 사실대로 기록해야 한다.
둘째, 법에 따라 식료품점을 지도하고 감독하여 건전한 식품 입고대 장부 제도를 수립한다.
(a) 타운십, 거리, 지역 사회 식료품점은 식품구매대 제도를 세워야 하며, 식품원 등을 사실대로 기록해야 한다. 향진, 거리, 지역사회 식료품점에는 향진 정부의 소재지와 거리, 지역사회가 관할하는 지역 내 집중 거래시장 외에 식품 경영 프로젝트가 있는 판매점이 포함됩니다.
(2) 구매대좌는 매번 식품을 구매할 때마다 사실대로 기록해야 하며, 내용에는 식품명, 규격, 수량, 생산일, 유통기한, 구매일, 공급자 및 해당 허가증 번호, 연락처, 연락처 등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c) 마을, 거리, 지역 사회 식료품점은 자체 관리 수준과 경제력에 따라 장부 등록, 문서 붙여넣기, 보관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입고대 장부를 만들 수 있으며, 조건부로 컴퓨터 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식품 구매 기록부는 2 년 이상 잘 보관해야 하며, 음식을 구매한 날짜부터 계산해야 한다.
(4) 향진, 거리, 지역사회 잡점은 건전한 입입입대 제도를 바탕으로 한 내부 식품 품질 안전 관리 제도를 건립하고, 정기적으로 입입하 장부를 검토하고 식품의 보존과 품질 상황을 점검해야 하며, 유통기한에 도달할 식품에 대해 눈에 띄는 표시를 하고, 식품을 집중적으로 전시하거나 소비자에게 눈에 띄는 힌트를 주어야 한다. 유통기한이나 부패 변질, 품질 불합격을 초과하는 식품에 대해서는 즉시 판매, 궤폐기, 파기 또는 상공행정관리부에 법에 따라 처리하도록 요청해야 하며, 식품 처리 상황은 반드시 사실대로 입고대장부에 기록해야 한다.
셋째, 식품경영자에 대한 건전성 수립과 소증표 및 입고대좌제도의 감독검사를 강화한다.
(1) 식품삭증표와 입고대장부 제도는 입고검사 검수 제도의 주요 내용이며, 식품안전전 과정 감독사슬과 추적 체계를 건전하게 하는 중요한 기초작업이며, 엄격한 식품시장 접근의 중요한 조치이기도 하다. 식품경영자 소증표와 입고대장부 제도의 수립, 개선 및 집행을 감독하는 것은 상공행정관리부의 중요한 책임이자 제품 품질과 식품안전 특별 정비의 중요한 임무이다. 각지에서는 국무원 배치와 총국 요구를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식품슈퍼마켓, 식품시장 판매자에 대한 소증 청구 의무, 향진, 거리, 지역사회 식료품점에 대한 식품 입고대 의무의 감독 검사를 실질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2)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공상행정관리국은 본 관할 공상 행정관리기관의 감독 검사 업무에 대한 규범지도를 강화하고, 현지 실제와 본 지도의견을 결합해 구체적인 시행 방법을 제정하고, 본 관할 지역 식품경영자 소증 티켓과 입고대 장부의 내용과 형식을 통일해야 한다. 조건부로 관련 서류와 장부를 균일하게 인쇄하거나 단일형식 텍스트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각 지방, 현급 공상행정관리국은 본 관할 구역 삭증표와 입고대좌제도의 감독검사를 통일적으로 조직해야 한다. 특히 본 관할 구역 식품경영자 삭증표와 입고대좌제도를 호별 지도하고 규범화하는 것을 기초로 감독 검사와 실시를 조직해야 한다. 2007 년 6 월 말까지 전국 각지의 식품마트, 음식시장에 삭증표 제도를 세우고, 향진, 거리, 지역사회 잡식점에 입입입입입입출금 제도를 세우고, 식품특별 정비가' 2 100%' 목표의 원활한 실현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다.
(3) 각지에서는 식품경영자 소증표 제도와 입고대좌제도에 대한 일상적인 감독 점검을 실질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새로 개업을 신청한 식품경영자에 대해서는 등록 시 필요에 따라 건전 증빙표, 입고대장 등의 제도를 확립하도록 지도하고 독촉해야 한다. 증명서가 완비된 식품경영자의 경우, 소증표제도와 입고대장부 제도를 일상적인 검사의 중요한 내용으로, 정기적으로 부정기적으로 식품경영자가 제도를 세웠는지,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는지, 진지하게 시행해야 한다. 검사할 때, 무작위로 영수증서류나 입고대 서류를 검사하고, 판매한 식품과 대조하여, 영수증서류나 입고대 장부가 진짜인지, 규범적인지 점검할 수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템플릿, 검사명언) (윌리엄 셰익스피어, 템플릿, 검사명언) 감독 검사에서 발견된 식품경영자가 소증표, 입고대 장부 등의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즉시 판매를 중단하고 제때에 교육 지도 독촉하여 시정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규정에 따라 식품 품질 검사 보고서를 요청하지 않고 식품 시장 창업자가 관리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특별규정' 에 따라 처벌한다. 위법 행위 기록제도의 요구에 따라 위법 행위는 기록하고 공표해야 한다. 여러 차례의 위법 행위 기록과 결과를 초래한 식품경영자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중벌에서 법에 따라 영업허가증을 해지할 때까지 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 감독 검사는' 특별규정' 의 요구에 따라 사실대로 기록하고 감독 검사원의 서명을 거쳐 보관해야 한다. 감독 검사 기록에는 검사 시간, 피검자 이름, 수령표 또는 구매대좌제도가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여부, 기타 위법 행위 발견 여부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4) 감독검사에서 각지에서 삭증표제도, 입고대계정제도의 감독검사와 식품경영자 신용분류감독, 식품시장규범관리, 식품품질분류감독, 식품정보화와 123 15 소비자신고망의 감독검사를 유기적으로 결합해야 한다. 삭증표제도와 입고대장부 제도의 수립, 개선, 시행상황을 식품경영자와 시장신용기록의 중요한 내용으로, 불신과 심각한 불신식품 경영자와 시장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식품삭증표제도와 입고대장부 제도를' 농촌제품 품질과 식품안전시범점',' 계약 중신용기업',' 문명성신자공상가' 등의 활동의 중요한 내용으로 삼아야 한다. 식품경영자가 건전한 식품품질안전 내부 관리 제도를 확립하도록 지도하고 감독해야 한다. 고위험식품에 중점을 두고, 식품 품질 분류 감독을 목표로 하고, 증빙표와 입고대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 소증 영수증과 입고대 장부의 전자감독을 식품정보화의 중요한 내용으로 삼아야 하며, 식품경영자가 소증 영수증과 입고대 장부에 대해 전자관리를 실시하도록 적극 독려해야 한다. 소증 영수증과 입고대 장부가 식품 추적 메커니즘에서 중요한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제때에 소비 분쟁을 해결하고, 문제 식품을 효과적으로 검출하고,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해야 한다.
넷째, 조직 지도력을 강화하고, 엄격한 책임제를 엄격히 하고, 검사 실시에 세심한주의를 기울이십시오.
(a) 이데올로기 적 인식을 더욱 향상시키고 조직 지도력을 강화한다. 각급 공상기관은 이 일을 당의 17 대 정신과 과학 발전관을 관철하는 중요한 임무로, 식품안전감독을 강화하고 건전한 장효감독 메커니즘을 확립하는 중요한 조치로 이 일의 중요성과 긴박성에 대한 인식을 더욱 높이고 이 일을 매우 중시해야 한다. 각지에서는 삭증표 규범과 구매대좌제도 업무에 대한 지도, 조직, 지도력을 실질적으로 강화해야 하며, 최고 책임자가 총책임을 지고, 직접 파악하고, 지도자를 분담하여 구체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리드기관과 그 책임을 더욱 명확히 하고, 각급공상기관 소비자 권익보호기구가 주도하고, 시장, 공정거래, 기업, 외자, 개인 등 관련 기관이 공동으로 노력하여 전반적인 합력을 형성하여 이 일을 독차지하다.
(b) 책임 성과 책임 성을 더욱 강화한다. 각지에서는' 특별규정' 과' 공상행정관리시스템 유통 분야 식품안전감독관리조치 (시행)' 의 요구에 따라 각급공상기관 지도책임제와 기층공상소 속지감독책임제를 강화하고, 소증표표와 입고대장부 제도 규제에 대한 조직이 부실하고, 집행이 부실하고, 법 집행이 엄격하지 않아 단호하게 처리해야 한다. 각급 공상기관은 식품경영자에 대한 홍보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책임서 서명 등을 통해 식품경영자에게 삭증표, 입고대불 등의 제도를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지도하고 독촉하여 법적 책임과 의무를 실질적으로 이행할 것을 촉구해야 한다. 식품경영자가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각급 상공기관은 법에 따라 조사하여 처리해야 한다.
(c) 검사 실시를 더 잘 파악한다. 각지에서는 특별 검사, 일상적인 검사, 암방 등의 방식을 취하여 규범 영장 청구 제도와 구매 대좌에 대한 감독 검사를 강화하고, 1 급 파악 1 급, 층층 검수 검사에 중점을 두어 규범 작업이 제대로 시행되도록 해야 한다. 제때에 발견하고 연구하여 이 일에 존재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능숙해야 하며, 실제로 식품 삭증표 제도와 입고대좌제도를 지속적으로 총결하고, 식품시장 접근제도를 지속적으로 규범화하고, 식품안전감독 수준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며, 식품시장 소비안전을 절실히 보장해야 한다.
2007 년 10 월 29 일 발표된 보도 자료
발급 기관: 산업 통상부
출시일: 65438+2007 10 월 29 일
시행일: 2007 년 10 월 29 일 +65438 (중앙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