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는 회사의 상설 감독 기관의 구성원이며, "감사" 라고도 하며 회사의 재무 상태, 회사의 고위 경영진이 직무를 수행하는 상황 및 회사 헌장에 규정된 기타 감독 책임을 감독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감사로 구성된 감독기관을 감사회라고 하며, 회사에 필요한 법정감독기구이다.
감사는 일반적으로 주주 대표와 직원 대표로 구성되며 이사나 매니저를 겸임해서는 안 된다.
현행' 회사법' 에 따르면 감사나 감사회의 직책은 다음과 같다.
(a) 회사의 재정을 점검한다.
(2) 이사, 고위 경영진이 회사 직무를 수행하는 행위를 감독하고 법률, 행정법규,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를 위반한 이사, 고위 임원에 대한 해임 건의를 한다.
(3) 이사, 고위 경영진의 행동이 회사의 이익에 해를 끼칠 때 이사, 고위 경영진에게 시정을 요구한다.
(4) 이사회가 본법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주주총회를 소집하고 주재하는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제안한다.
(5) 주주 총회에 제안서를 제출한다.
(6) 본법 제 152 조의 규정에 따라 이사, 고위 경영진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다.
(7) 정관에 규정 된 기타 권한.
전항 (6) 항에 언급 된 제 152 조의 규정은 이사, 고위 경영진이 회사 직무를 수행할 때 법률, 행정 법규 또는 정관의 규정을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감사는 이사회 회의에 참석하여 이사회 결의사항에 대한 질문이나 건의를 할 수 있다. 감사회와 감사회가 없는 회사의 감사는 회사의 경영 이상을 발견하여 조사할 수 있다. 필요하다면 회계사무소를 초빙하여 일을 도울 수 있고, 비용은 회사가 부담한다.
공상감사의 멘더 기업 서비스를 찾고, 원스톱 기업 서비스 플랫폼을 찾다.
수십억 개의 클라우드 데이터 지원을 통해 회사는 멘더 엔터프라이즈 서비스에 이름을 등록하고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