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 (이하 중국증권감독위원회) 는 국무원 직속 장관급 기관으로, 법률법규와 국무부의 인가에 따라 전국 증권선물시장을 통일감독하고 관리하며 증권선물시장의 질서를 지키며 합법적인 운영을 보장한다.
상장회사란 국무원 또는 국무부가 허가한 증권관리부의 승인을 받아 증권거래소에 상장하는 주식유한회사를 말한다. 비상상장 회사란 주식이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주식유한회사를 말한다.
상장회사는 주식유한회사로서 증권거래소에 상장거래를 비준하는 것 외에 일정한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회사법' 과' 증권법' 이 개정되면 더 많은 기업들이 상장회사와 회사채 상장거래의 회사가 될 것이다.
증권감독회 조사통지서를 어디서 보는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ask/d79b841615836186.html 을 방문하십시오. Zd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