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에는 피고인의 이름, 성별, 직장, 거주지 기타 정보와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이름, 거주지 및 기타 정보가 기록되어야 합니다. 원고의 기본정보에 비해 나이, 민족, 직업, 연락처 등이 부족하다. 고소할 때 피고인의 요건은 '명확한 피고인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원고는 피고인의 연락처 등 정확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소송을 제기할 때 이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가혹하기 때문이다. 피고인은 변론서를 제출할 때 피고인의 연령, 민족, 직업, 연락처 및 기타 정보를 법원에 제공해야 합니다. 2012년 민사소송법에서 원고와 피고의 기본정보를 별도로 기재하는 것은 당사자들이 고소장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하는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실용적이고 실현 가능하도록 개선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