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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인민법원 집행부가 재심 판결을 내린 후에는 어떻게 되나요?

재심 판결 후 원집행 판결 처리 방법에 대한 지시 요청에 대한 최고인민법원 집행부의 회신서

[2005] Zhi Ta Zi 25호

랴오닝성 고급인민법원:

귀하의 법원은 '번시제철(그룹) 유한회사에 관한 어려운 지시 요청에 관한 보고서'를 접수했습니다. s Wuxi Liangxi Cold Rolled Sheet Co., Ltd.의 시행 신청서. 조사 결과,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심 판결이 발효된 후 본시 중급인민법원이 판결한 채무 상환 금액이 해당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재심판결로 확정된 금액은 판결재심사에 따라 재심해야 합니까?

본 법원은 집행판결이 법적 효력을 발생한 후에는 그 집행의 근거가 된 법적 문서가 취소된다고 해서 취소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새로운 집행근거가 원래 집행의 내용을 변경하여 집행을 취소해야 하는 경우, 집행된 목적물의 금액이 대상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인민법원은 집행 취소에 대한 재정을 내립니다. 새로운 집행기준에 따라 확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인민법원이 계속 집행한다. 이 사건에서 본시 중급인민법원은 채무상환대상 금액이 재심판결에서 확정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재심의 필요 여부는 집행절차의 적법성에 달려 있다. 집행 절차가 적법한 경우 원래 집행 결정의 유효성을 유지하고 집행을 계속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수정하고 재평가해야 합니다.

2. 집행대상자인 우시량시냉연판유한회사(이하 량시회사)의 투자권익에 대한 적법성 여부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자의 동의 없이 직접 채무를 변제하는 행위.

본 법원은 이 사건 사물에 대한 채무상환 문제는 없다고 판단한다. 한국연합철강공업(이하 한국측)은 합작투자의 상대방으로서만 행위하고 집행대상인 량시회사의 지분을 인수했을 뿐 채권자는 아니었다. 번시중급인민법원은 량시회사의 우시장강판금유한회사(Wuxi Yangtze Sheet Co., Ltd.)와 우시태평양아연도금강판유한회사(Wuxi Pacific Galvanized Sheet Co., Ltd.)의 지분 25%를 처리하면서 한국이 두 회사의 지분 75%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최고인민법원은 "인민법원의 집행업무에 관한 여러 쟁점에 관한 규정(재판) 제54조 제2항과 제55조 제2항에 따라 한국이 취득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당시 법률 및 사법적 해석으로 인해 경매 과정에서 우선 거부권을 명시적으로 보호한 사람은 없었으므로 Benxi 중간체에 대해서는 불법이 아닙니다. 인민법원은 한국측이 Liangxi Company의 지분 인수에 동의할 경우 위에서 언급한 지분을 평가 가격으로 한국측에 직접 양도합니다.

또한, 중국항공우주과기공업공사와 집행대상자인 량시회사가 보고한 평가보고서에 기존 문제점, 특히 평가절차, 평가방법의 문제점에 대해 귀 기관에 검토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된 내용이 사실일 경우 최고인민법원 규정 제14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경매 재평가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인민법원에 의한 경매 및 재산매매의 민사집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합작회사의 상대방인 한국측은 우선거절권을 보호받는다.

붙임: '재심판결 후 원심집행지시요청 처리방법에 관한 회신서'의 해석

1.

번시강철(그룹)유한공사(이하 방강그룹)가 우시량시냉연판재유한공사(이하 량시회사)를 연체료 분쟁으로 제소했다. , 본시(Benxi) 중급인민법원은 1997년 10월 31일 결정을 내렸습니다. [1997] 이 민사 조정서한 221호는 Liangxi Company가 Bengang Group에 RMB 103,565,052.22를 지불해야 하며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지불해야 함을 확인합니다.

이 사건이 집행절차에 들어가기 전, 집행대상자인 량시컴퍼니는 1074만8000위안 이상을 상환했다. 신청인인 방강그룹은 2000년 4월 3일 집행을 신청하였다. 집행 과정에서 번시(Benxi) 중급인민법원은 집행 대상인 량시(Liangxi Company)가 자신의 자산을 이용해 한국연합철강공업주식회사(이하 한팡)와 새로운 합작회사를 설립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Wuxi Changjiang Sheet Plate Co., Ltd., Wuxi PACIFIC GALVANIZED SHEET LIMITED. 위 두 회사의 지분은 집행대상자인 량시회사가 25%를 보유하고 있으며, 한국측이 7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2002년 11월 27일 번시(Benxi) 중급인민법원은 우시(Wuxi) 공상행정국의 두 합작회사에 대한 량시(Liangxi) 회사의 지분 25%를 동결했습니다.

2003년 1월, 본시 중급인민법원은 제비추첨을 통해 감정기관을 선정하고 법에 따라 합영기업 집행대상자의 지분 25%를 평가하고 해당인이 제기한 감정보고서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집행 대상인 량시(梁西)회사 청문회가 열렸고, 평가기관은 집행 대상인 량시(梁西)회사의 이의에 답변했습니다.

2003년 12월 4일 한국은 두 합작회사의 양시회사 지분 25%를 약 5700만 위안에 인수하기로 합의하고 구입대금을 번시시 중급인민회에 송금했다. 중국 은행 법원 계좌. 본시(Benxi) 중급인민법원은 2003년 12월 9일 지분 처분에 대한 집행 판결을 내려 두 합작 회사에 대한 Liangxi Company의 지분을 한국에 부여했습니다. 법원은 같은 해 12월 17일 집행신청인과 집행대상자에게 판결을 전달하고, 보조기관인 우시회산구 대외무역국에 지분변동 집행 지원 통지서를 발부했다.

2005년 1월 11일, 본시 중급 인민 법원은 [2004] Benmin Zaichu Zi 8호 민사 판결을 내렸습니다. 처형 대상인 Liangxi Company는 이 결정에 대해 항소했습니다. 인민법원 2005년 9월 12일 재심에 대한 민사판결이 내려졌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본시 중급인민법원의 [2004] 벤민재추지 8호 민사판결을 취소합니다. (2) 항소인 Liangxi Company는 피항소인 Bengang Group에 6,100만 위안 이상의 지급금과 이에 상응하는 이자를 지급했습니다.

2005년 9월 22일, 본시 중급인민법원은 다시 한 번 집행지원 통지를 발표하고 지분 취득을 위한 변경 절차를 계속 처리했습니다. 처형 대상인 량시(梁西)회사는 랴오닝성 고급인민법원에 이의를 제기했다. 같은 해 10월 12일, 랴오닝성 고급인민법원은 지분 양도 절차를 중단하고, 집행 대상인 량시(梁西)회사가 제기한 이의 사유를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II. 랴오닝성 고등인민법원이 지시를 요청한 문제

1. 법원의 재심 판결이 발효된 후 번시(Benxi) 중급인민법원이 결정한 채무 조정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심판결액을 초과할 수 없음

2. 집행대상자인 량시회사의 투자권익이 당사자의 동의 없이 직접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적법한가요?

3. 요녕성 고급인민법원과 집행법원의 의견

요녕성 고급인민법원의 다수의견은 최고인민법원의 "여러 문제에 관한 규정"에 근거한다. 인민법원집행업무(재판)》제46조 피집행자의 재산가격이 변경될 경우 경매대행업자에게 위탁하여 경매를 실시하여야 한다. 해당 부동산은 경매로 판매되거나 양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판매될 수 있습니다. 집행 과정에서 본시 중급인민법원은 관련 당사자의 동의 없이 집행 대상자의 재산을 직접 매각한 경우 이 조항을 위반하여 경매를 재평가해야 합니다. 일부에서는 한국측이 이미 번시 중급인민법원에 지분인수대금을 지급한 상태다.

본시 중급인민법원은 이 사건 지분 처분 당시 재심이 개시되지 않았으며, 한국측이 실제로 집행 대상자의 지분 취득에 필요한 비용을 지불했다고 판단했다. 지급 판결에 따르면 현재 재심사할 이유가 없다. 한국은 사실상 1년 10개월 가까이 지급한 만큼 원 판결에 따라 송금이 이뤄져야 한다.

IV. 본 회신서의 해석

(1) 랴오닝성 고등인민법원의 재심 판결이 발효된 후 채무조정액은 본시 중급인민법원이 판결한 금액이 재심 판결에서 대상 금액이 확정되면 원래의 집행 판결을 취소하고 집행 문제를 재평가해야 한다고 저자는 생각합니다.

저자는 원본 이후에 유효한 법적 문서가 취소되더라도 원래의 집행 판결도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집행판결은 법적효력이 발생한 후에는 그 집행의 근거가 되는 법률문서를 폐지하더라도 취소되지 않습니다. 새로운 집행근거가 원래 집행의 내용을 변경하여 집행을 취소해야 하는 경우, 집행된 목적물의 금액이 대상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인민법원은 집행 취소에 대한 재정을 내립니다. 새로운 집행기준에 따라 확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인민법원이 계속 집행한다. 이 경우 채무상환액이 재심 판결에서 확정된 금액을 초과하지 않았다는 본시 중급인민법원의 판단은 집행절차의 적법성에 따라 결정된다. 집행절차가 적법하다면 당초 집행판결의 유효성은 그대로 유지되며 집행은 계속된다. 그렇지 않으면 수정, 재평가 및 경매를 거쳐야 합니다.

(2) 당사자의 동의 없이 량시컴퍼니의 투자이익 채무를 직접 변제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해

저자는 이 질문 자체가 부정확합니다.

이 경우 재산상 채무상환 문제가 없기 때문에 한국은 합작회사의 상대방으로서 량시회사의 지분만 인수했을 뿐 채권자는 아니다. 본 사건은 번시중급인민법원이 사형집행 대상자의 지분을 경매에 부치지 않고 한국측이 직접 지분을 취득하도록 한 것이 옳았는지를 논한 것이다. 저자는 이번 사건에서 처리된 양시회사가 우시양쯔강판(주)와 우시태평양아연도금강판(주)의 지분 25%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두 회사의 지분을 한국측이 75%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각각 회사. 따라서 량시컴퍼니 지분 25%를 처분할 때 한국의 우선거절권이 보호돼야 한다. 왜냐하면 최고인민법원의 "인민법원 집행업무(심판)에 관한 여러 사항에 관한 규정"은 "민사재산의 경매 및 매매에 관한 규정"과 같이 경매과정에서 우선매수권을 보호하는 방법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인민법원의 집행'. 《인민법원의 집행업무(재판)에 관한 여러 사항에 관한 규정》 제54조 제2항에 따르면, 유한책임회사에서 집행대상자의 투자권리 또는 지분을 동결한 경우 인민법원은 회사법 제35조 및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주식은 전체 주주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은 후 경매, 매각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양도할 수 있습니다. 양도에 동의하지 않는 주주는 양도된 투자권이나 지분을 구매해야 하며, 구매하지 않는 경우 양도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며 이는 집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 글을 보면 주주매수는 시행 전에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번시중급인민법원은 한국측이 경매 없이 지분을 취득한 것은 이 조항의 규정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한국 당사자의 우선적 지분 취득권을 보호하기 위해 법원이 집행 대상자의 재산을 타인에게 매각하거나 경매 또는 쌍방의 동의 없이 매각할 수 없다는 원칙이 완전히 동일할 수는 없습니다. . 따라서 본시 중급인민법원이 한국 측이 양시회사의 지분 인수에 동의할 때 이를 경매하지 않고 평가 가격으로 한국 측에 직접 양도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이 사건은 경매를 거치지 않고 평가가격으로 합작 상대방인 한국에 지분을 양도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평가보고서에 문제가 있거나 평가방법 및 절차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 , 평가 가격이 너무 낮으면 Liangxi Company의 이익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문제가 실제로 존재한다면 이번 경매를 재평가하는 동시에 최고인민법원 제14조와 제16조에 따라 대한민국을 보호해야 한다. 인민법원의 민사집행 및 재산매매에 관한 규정' 당사자는 합작투자에 대한 상대방의 우선거절권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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