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회사기업대전 - 기업 정보 공시 - 기업은 어떤 상황에서 경영이상명부에 포함돼 영업면허가 취소될 것인가

기업은 어떤 상황에서 경영이상명부에 포함돼 영업면허가 취소될 것인가

제 4 조 기업은 다음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현급 이상 상공행정관리부는 기업을 경영 이상 명부에 포함시켜야 한다. (1)' 기업 정보 공시 잠행조례' 제 8 조에 규정된 시한 공시 연례 보고를 하지 않았다. (2) "기업 정보 공시 잠행조례" 제 10 조의 규정에 따라 공상행정관리부의 명령기간 내에 관련 기업 정보를 공시하지 않았다. (3) 기업 정보를 공개하고, 진실을 숨기고, 거짓을 꾸미다. 호적 소재지나 사업장을 통해 연락할 수 없습니다. 제 5 조 공상행정관리기관이 기업을 경영이상명부에 등재한 경우, 경영이상명부에 등재된 정보를 기업 공공정보에 기입하고 기업신용정보공시 시스템을 통해 통일공시를 해야 한다. 포함 결정에는 기업명, 등록번호, 포함 날짜, 이유 포함, 결정을 내린 기관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 6 조 기업은' 기업 정보 공시 잠행조례' 제 8 조 규정에 따라 기업 신용 정보 공시 시스템을 통해 전년도 보고서를 제출하고 사회에 공시하지 않으며, 공상행정관리부는 해당 연도 보고 공시가 끝나는 날부터 10 근무일 이내에 경영 이상 명부에 포함시키고 공시하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 제 7 조 기업이' 기업 정보 공시 잠행조례' 제 10 조 규정에 따라 공시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공상행정관리부는 10 일 이내에 공시 의무를 서면으로 이행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기업이 주문 기한 내에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경우 상공행정관리부는 주문 기한이 만료된 날로부터 10 근무일 이내에 경영 이상 명부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하고 공시해야 한다. 제 8 조 공상행정관리부는 법에 따라 추찰을 하거나 제보에 따라 사찰을 하고, 기업의 공개 정보가 진실을 숨기거나 허위로 위장한 것을 검증하며, 검증일로부터 10 영업일 이내에 경영 이상 명부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하고 발표해야 한다. 제 9 조 공상행정관리부는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등록지나 사업장을 통해 기업과 연락할 수 없는 경우 검증일로부터 1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경영이상명부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하고 발표해야 한다. 상공행정관리부는 메일을 통해 기업과 연락할 수 있다. 기업 등록처나 사업장에 두 번 우편으로 보내면 아무도 서명하지 않는 것은 등록처나 사업장을 통해 연락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두 번의 우편 간격은 15 일 이상이어야 하며 30 일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copyright 2024회사기업대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