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단위 및 사업단위의 비상계획은 종합비상계획, 특별비상계획, 현장폐기계획으로 구분되며, 종합비상계획은 다음과 같다.
1. 다양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생산 및 사업 단위의 준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생산 안전 사고에 대해 수립된 종합 작업 계획은 생산 안전 사고를 처리하기 위한 단위의 전반적인 작업 절차, 조치 및 비상 계획 시스템에 대한 일반적인 개요입니다.
2. 특별 비상 계획은 하나 이상의 생산 안전 사고에 대응하거나 주요 생산 시설, 주요 위험 원인에 대한 생산 안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수립된 특별 작업 계획을 생산 및 운영 단위가 준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및 주요 활동
3. 현장 처리 계획은 다양한 생산 안전 사고 유형에 따라 특정 현장, 장치 또는 시설에 대해 생산 및 사업 단위에서 수립한 비상 대응 조치를 의미합니다.
생산 및 사업 운영 단위가 비상 계획 제출을 신청하는 경우 다음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1. 비상 계획 제출 신청서
2 . 비상 계획 검토 의견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3. 비상 계획 전자 문서
4. 위험 평가 결과 및 비상 자원 조사 목록.
'생산안전사고 비상계획 관리대책' 제5조 생산·운영 단위의 주요책임자는 해당 단위의 비상계획의 작성 및 시행을 조직하고, 비상계획의 진정성과 실용성에 대한 책임을 진다. 책임자는 책임분담에 따라 비상계획에 명시된 책임을 이행한다.
제12조 생산 및 사업 단위는 관련 법률, 규정, 규칙 및 관련 표준에 따라 해당 단위의 조직 관리 시스템, 생산 규모 및 발생 가능한 사고 특성과 연계하여 관련 우발 상황과의 연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부대의 비상계획체계는 이에 상응하는 비상계획을 마련하고 자구, 상호구조, 조기처분의 특성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13조 생산경영단위에 다양한 위험이 있고 다양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 종합적인 비상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종합 비상 계획에는 비상 조직 구조 및 책임, 비상 계획 체계, 사고 위험 설명, 조기 경보 및 정보 보고, 비상 대응, 안전 조치, 비상 계획 관리 등이 규정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