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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 지분과 직접 지분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직접보유는 투표권을 의미하고, 간접보유는 의사결정권이나 집행권만 의미한다.

직접 보유란 창업기업의 지분을 직접 보유하는 것을 말한다. 간접지주란 유한파트너를 통해 창업회사의 지분을 간접적으로 보유하는 것, 즉 유한파트너로서 주식을 보유하는 것을 말한다. 주주는 기업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소유권은 투표권에 반영되며, 주주대회는 회사의 최고 권력기관이다. 대부분의 동주 동권의 맥락에서 소유권은 투표권을 대표한다. 투표권이 어느 정도 (예: 50% 이상) 에 이르면 기업에 대한 통제권이 있고 경영권과 감독권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경영권은 의사결정권과 집행권으로 분해되는 경우가 많다. 사고력이 강한 사람은 의사결정권을 주고, 행동능력이 강한 사람은 집행력을 준다. 이 두 가지 유형의 사람들은 종종 주식 인센티브의 대상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의사결정권과 투표권을 구분해야 한다. 의사결정권이 있는 사람은 왕왕 이사회에 있지만, 반드시 직접 주식을 보유하는 것은 아니다. 투표권이 있는 사람은 이사회에 없을 수도 있지만, 직접 주주일 수도 있다.

기업에 내부 비교 우위를 가져다주는 것은 종종 기술 전문가이다. 비교 우위를 경쟁 우위로 바꾸는 것은 종종 공동 창업자이다. 경쟁 우위를 제품 판매점으로 바꾸는 것은 종종 파트너입니다. 따라서 창업자 외에 직접 주식을 보유하는 사람은 종종 합자기업과 기술 전문가이다. 드문 경우지만 파트너도 직접 주식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 없이는 기업이 생존하기 어렵다. 그들은 기업 존재의 근본이다. 간단히 말해서, 만약 한 기업이 아무도 살지 못한다면, 그가 직접 주식을 보유하게 해라. 주주총회 투표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이들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은 제한된 파트너십을 통해 간접적으로 주식을 보유하게 하는 경우가 많다.

일정한 몫을 가지고 있다. 지분이 30% 에 이르면 지주라고 할 수 있고, 제 1 대 주주라면 상대지주라고 할 수 있고, 지분이 50% 를 넘으면 절대 지주라고 할 수 있다.

지분 분포를 판단하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상장회사의 보고서에 따르면 상장회사의 주식 구조가 비교적 간단하고 국가주와 유통주만 있다면 전 10 의 대부분의 주주들이 유통주를 보유하고 있다.

2. 주식시장은 공개정보시스템을 통해 당일 상승폭이나 하락폭이 7% 이상인 주식거래정보를 매일 발표한다. 주로 거래금액이 가장 큰 상위 5 위 영업부나 의석의 이름과 거래액이다. 만약 주식 방량이 오르면, 대부분 집중 매입자이다. 거래량이 떨어지면, 공고한 것은 대부분 집중 판매자이다.

3. 판구와 판면으로 볼 때, 판면은 K 라인과 거래량 히스토그램을 가리키며, 판구는 실시간 시장 거래 창구를 가리킨다. 주로 낮은 흡입 위치와 높은 당기기 위치의 두 가지 위치가 있습니다. 저흡창일 거래량이 낮아 판면에서 볼 수 없지만, 판면 외판이 내판보다 크면 알 수 있다. 창고를 올려 거래량이 증가하다. 판면에서 볼 수 있듯이, 농가가 출하될 때 주가가 비교적 부진하거나 형태가 다시 하락하는 경우가 많다. 일반적으로 하락할 때는 모두 거래량이 있어서 잘 볼 수 있다.

4. 만약 주식 한 마리가 1 ~ 2 주 안에 갑자기 주식을 내는데 누적 교환률이 100% 를 넘으면 대부분 농가가 창고를 높였다는 것이다. 신주의 경우 상장 첫날 교환률이 70% 를 초과하거나 첫 주 거래액이 100% 를 초과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신촌이 있습니다.

5. 만약 주식 한 마리가 장기간 낮은 곳에서 배회하고, 거래량이 계속 확대되거나 간헐적으로 확대되고, 바닥이 계속 높아지면, 농가가 이미 낮은 곳에서 칩을 수집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배회하는 시간이 길수록 좋다. 농가의 미래 수익성 칩이 많을수록 그의 야망은 장기적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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